대법원 판례심사위원회 조사위원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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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심사위원회 조사위원 채용 공고
  • 이아름 기자
  • 승인 2014.04.21 1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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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심사위원회 조사위원 채용 공고가 21일 났다.

법원도서관장은 판례심사위원회 규칙 제4조의 3의 규정에 의해 조사위원 채용시험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채용될 판례심사위원회 조사위원(일반, 행정, 조세, 특허)은 1명으로 근무기간은 1년이며 채용기간은 연장 가능하다.

근무 조건은 주당 5일 근무(단, 주당 8시간 이내 외출 가능)로 판례공보와 각급법원 판결 공보, 법률정보 검색 관련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보수 등은 일반직 공무원 3급 1호봉 상당으로 호봉승급 및 수당은 적용되지 않는다. 단, 공무원 연금과 건강보험은 적용된다.

응시자격은 법학박사(법학전문박사 포함) 학위 소지자 또는 법학석사(법학전문석사 포함) 학위 소지자(미국 LL.M/J.D 포함)로 영어 또는 제2외국어 능통자를 우대한다. 단, 박사(전문박사 포함) 학위 미소지자는 최장 채용기간이 2년으로 제한될 수 있으며 현재 BK21 사업 참여자는 해당 없다.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은 오는 5월 2일부터 9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법원도서관 총무과(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대법원 서관 2층 제269호, 지하철 2호선 서초역 5번 출구에서 3분 거리)로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으로 접수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응시원서와 이력서, 자기소개서, 학위증 사본 또는 학위과정 증명서 등이며 응시원서는 재한민국법원 홈페이지 또는 법원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서류전형 합격자는 5월 14일 개별통지하며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같은 달 16일 법원도서관에서 필기시험이 치러진다.

시험유형은 판례공보 부분으로 선고된 대법원 판결문을 대상으로 판례공보 초고를 작성하는 것이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5월 22일 발표되며 면접시험은 같은 달 27일 치러져 같은 달 30일 최종합격자가 가려진다.

이아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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