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회, 정당해산심판청구 절차규범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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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회, 정당해산심판청구 절차규범 모색
  • 이아름 기자
  • 승인 2014.04.21 1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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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수요일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심포지엄 개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는 오는 23일 수요일 오후 4시부터 6시 30분까지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정당해산심판청구의 절차규범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정당해산심판청구사건은 현재의 헌법재판소법이 정당해산심판청구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고도 충분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인지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현행 헌법재판소법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해산절차관련규범이 적정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정당해산심판청구절차의 절차적 정당성을 담아내기 위해 필요한 내용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이번 심포지엄은 좌장에 이성환 변호사, 주제발표에 정태호 교수 그리고 지정토론에 황도수 교수, 김상겸 교수, 전영식 변호사, 이광수 변호사가 참여할 예정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현행 헌법재판소법의 정당해산심판절차규범에 관한 각계의 의견을 경청하고 외국의 입법례도 참고해 우리의 현실에 적합하고 필요한 정당해산심판절차규범이 정립될 수 있기를 기대했다.

이아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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