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100에 1명 “나도 법률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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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100에 1명 “나도 법률전문가”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4.04.18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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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변리사·법무사·회계사 등 자격현황 분석
90만 공무원 중 1만여명, 주요 법률자격증 가져

대한민국 공무원(국가+지방) 중 법률관련 주요 자격증 소지자가 1만여명(1.2%)인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사, 변리사의 경우 5급 이상 공무원이 많은 반면 법무사,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감정평가사 등은 6급 이하 비율이 높았다.

안전행정부가 최근 공개한 2013년 공무원총조사 백서에 따르면 2013년 6월 1일 기준, 대한민국 공무원 정원은 991,476명으로 이 중 국가공무원은 640,838명(행정부 616,435/국회 3,974/법원 17,431/헌법재판소 277/선거관리위원회/2,721명), 지방공무원은 350,638명이다.

금번 공무원총조사에 응한 공무원은 903,148명이며 국가공무원 170,346명(행정부 554,389/국회 1,082/법원 12,060/헌법재판소 187/선거관리위원회 2,628명), 지방공무원 332,802명이다. (여기에는 국정원 직원, 경호처 직원, 군인, 군무원과 국회 별정직, 또 현재 휴직·해외파견 및 외국인공무원도 제외됐다)

이들 중 국가자격증 소지자는 47.7%인 430,416명이며 소지 자격수(복수 자격)는 495,360개였다.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감정평가사 등 자격시험에 법과목이 포함되는 주요 법률관련자격증 소지자는 총 10,815명으로 응답 공무원의 1.2%를 차지했고 자격증 소지자 중에서는 2.5%의 비율을 보였다.

특히 일반대중에게 인기가 있는 공인중개사까지 포함하면 총 18,363명으로 늘어나 법률관련자격 소지자는 4.3%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변호사(판·검사 포함) 3,803명(0.42%), 변리사 716명(0.08%), 법무사 3,416명(0.38%), 공인노무사 312명(0.03%), 공인회계사 311명(0.03%), 세무사 1,344명(0.15%), 관세사 800명(0.09%), 감정평가사 113명(0.01%), 공인중개사 7,548명(0.84%)이다.

 
■ 변호사, 고위직부터 9급까지 다양
   국가 3,750명(판·검포함)…지방 53명

변호사 자격소지자(3,803명)의 경우, 국가공무원 3,750명, 지방공무원 53명이다. 국가공무원은 행정부 1,950명, 국회 16명, 법원 1,752명, 헌법재판소 25명, 선거관리위원회 7명이다.

행정부 내에서는 특정직이 1,685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일반직 199, 계약직 50, 별정직 16명 순이다. 특정직은 검사 1,610명, 경찰 43명(치안감 5, 경무관 2, 총경 2, 경정 34), 교육공무원 20명(교수 2, 부교수 4, 조교수 14명), 외무공무원 12명이다.일반직에는 고위공무원 13, 3급 5, 4급 35, 5급 131, 6급 14, 7급 1명이고 별정직은 고위공무원 2명, 3급상당 12명, 5급 상당 2명, 계약직은 일반계약직 고위공무원 4, 3호 3, 5호 17, 6호 11, 전문계약직 나급 14명이다.

지방공무원 53명 중에서는 일반직은 3명(5급·6급·9급), 특정직 3명(소방정 2, 소방령 1명), 별정직은 3급 1명, 계약직은 일반계약직 9명(2호 1, 3호 2, 4호 3, 5호 3명), 전문계약직 37명(가급 16, 나급 20, 다급 1명)이었다.

돋보이는 점은 절대다수 변호사가 5급 이상의 계급을 가졌고 예외적으로 7급, 9급의 신분을 가진 경우도 있다는 것.

특히 행정부 내 변호사 1,950명 중 특정직 검사 1,610명을 제외한 340명 중에서는 일반직 고시특채 199명, 계약직 50명, 경찰 43명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 법무사 3,416명...변리사 716명
   법무사 6급이하, 변리사 5급이상 많아

법무사자격 소지 공무원 3,416명 중에서 국가공무원은 3,406명, 지방공무원 10명이다. 국가공무원 중 행정부는 1,927, 법원 1,472, 헌법재판소 7명이다. 행정부 내에서는 일반직 1,904명(고위공무원 16, 3급 12, 4급 129, 5급 319, 6급 1,030, 7급 392, 8급 4, 9급 2명)이며 특정직이 22명(검사 10, 총경 1, 경감 1, 경위 4, 경사 3, 부교수 1, 교사 2명), 계약직 1명(일반계약 6호)이다.

지방공무원 10명 중 일반직은 4급 1, 5급 1, 6급 2, 7급 1, 8급 1, 9급 1명, 지도사 1명이며 특정직은 소방장 1명이다. 또 계약직 1명(일반계약 5호)이 있다.

변리사자격 소지 공무원 716명 중에는 국가공무원 705명(행정부 595, 국회 1, 법원 109), 지방공무원 11명이다.

행정부 595명 중에서는 일반직이 510명이고 이 중 고위공무원 21, 3급 13, 4급 236, 5급 236, 6급 1, 8급 2, 연구직은 1명이다. 특정직 67명 중에서는 검사 49명, 외무공무원 1명, 경정 3명, 교수 11명, 교사 3명이다. 계약직 18명 중에서는 일반계약직(6호) 2명, 전문계약직 16명(가급 3, 나급 13)이다.

지방공무원 11명 중에서는 일반직 6(4급 1, 5급 1, 6급 2, 7급 1, 8급 1), 소방정 1, 기능직 7급 1, 일반계약직 5호 1, 전문계약직 가급 1, 나급 1명이다.

■ 기타 법률관련자격, 10,428명
   6급이하 직급에서 상대적으로 많아

자격시험에서 회계·세무·노무·중개 등 전문과목 외에 법과목이 포함되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공인중개사 자격소지자도 적지 않다.

공인회계사 자격소지자 311명 중 국가공무원은 277(행정부 1,245, 국회 1, 법원 26), 지방공무원 34명이다.

행정부 중에서 일반직(191명)은 고위공무원 9, 3급 3, 4급 11, 5급 42, 6급 52, 7급 70, 8급 1, 9급 3명이며 특정직(46명)에서는 검사 20, 외무공무원(3등급) 1, 경감 3, 경위 5, 교수 9, 교사 8명이다.

기능직은 기능 7급 1명, 계약직(12명)은 일반계약직 고위공무원 1, 5호 5, 전문계약직 나급 6명이다.

지방공무원 34명 중에서 일반직(17명) 1급 1, 3급 1, 4급 1, 5급 5, 6급 4, 7급 2, 8급 1, 9급 1, 연구사 1명이며 특정직(3명)은 교육공무원 2, 소방사 1명이다. 계약직(14명) 중에서는 일반계약 4호 1, 5호 2, 전문계약 가급 1, 나급 9, 마급 1명이다.

세무사 자격소지자(1,344명) 역시 절대 다수가 국가공무원(1,302명)이었고 지방공무원은 42명이다. 국가공무원 중 절대다수는 행정부(1,245명) 공무원이며 이 중 일반직(1,179명)은 고위공무원 22, 3급 10, 4급 216, 5급 306, 6급 188, 7급 301, 8급 72, 9급 55명이다.

특정직(57명) 중에서는 검사 30, 경정 3, 경감 2, 경위 2, 경사 3명, 교수 11, 교사 6명, 기능직(2명)은 8급 1, 9급 1명이다. 계약직(7명) 중 일반계약직 6명(4호 2, 5호 3, 6호 1명), 전문계약직 나급 1명이다. 국회는 2명, 법원 55명이다.

지방공무원(42명)에서는 일반직(29명) 중 1급 1, 4급 1, 5급 1, 6급 5, 7급 7, 8급 11, 9급 1, 연구사 1명이며, 특정직은 교육공무원 1명, 기능직(2명)은 7급 1, 8급 1명이다. 계약직(10명)은 일반계약직(2명)은 4호 1, 5호 1명이며 전문계약직(8명)은 가급 3, 나급 5명이다.

관세사 자격소지 공무원 800명 중 국가공무원은 794명(행정부 788, 법원 6), 지방공무원 6명이다. 이 중 국가 행정부에는 일반직 777, 특정직 10, 기능직 1명이다.

감정평가사 자격소지 공무원 113명 중 국가직은 96(행정부), 지방직 17명이며 이 중 행정부에는 일반직 7, 특정직 86, 기능직 2, 별정직 1명이다.

공인노무사 312명 중 국가직은 266명(행정부 250, 국회 1, 법원 15명), 지방직 46명이다. 공인중개사 7,548명 중 국가직은 4,004명(행정부 3,407, 국회 19, 법원 524, 헌재 6, 선관위 48명), 지방직 3,544명이다.

한편, 이같은 법률관련 주요자격증 소지 공무원 현황에서 특히 두드러진 것은 일반직에서 변호사, 변리사의 경우 5급이상 공무원이 압도적으로 많은 반면 나머지 자격증은 6급이하 공무원이 훨씬 많았다.

참고로 각 협회에 등록해야 개업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이같은 통계에 적시된 인원은 협회에 등록하지 않거나 휴직자로서 시험에만 합격해 자격증을 취득한 (장롱면허)인력으로 추정된다. 특히 검사, 판사는 상당수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하지 않은 사법시험 합격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각 자격증 소지자는 표에서 적시된 자격자 현황(각 협회 등록자 기준)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해석하면 된다.

아울러 이번 공무원총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공무원을 포함하면 현직 공무원 중 법률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이를 상회한다는 추정도 가능하다.

이성진 기자 lsj@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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