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조합 설립시 지자체 등 서면동의 不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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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조합 설립시 지자체 등 서면동의 不要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4.04.1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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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명시적 반대 의사 표시 등 없다면 조합설립 동의한 것”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정비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인 경우 서면동의와 인감증명서가 없더라도 주택재건축조합사업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 의사가 인정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 14일 국가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마포구가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상 조합설립에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조합설립인가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한 상고를 기각했다.

구 도시정비법 제16조 제2항은 주택재건축사업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의 동의를 요하고 있다.  또 동법 제17조 제1항은 인감도장을 사용한 서면동의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것을 동의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 사진: 대법원
다수의견은 구 도시정비법이 인감도장 등을 갖출 수 없는 국가 또는 지자체의 구체적인 동의방법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정비사업과 관련된 여러 권한과 역할을 부여받고 있는 특수한 공적 지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의 정비사업조합 설립에 관한 동의 의사는 반드시 서면 등에 의해 명시적으로 표시될 필요가 없다는 것.

국가나 지자체가 동의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해당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설립을 인가하는 관할관청이 대표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을 통해 추단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가와 지자체가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해 여러가지 공적 권한과 역할을 부여받고 있고 공공복리 실현을 위해 정비사업을 지원하고 사업의 추진에 협조할 의무를 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어 “국가 또는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대표자로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정비사업 자체나 해당 정비사업조합에 의한 사업추진에 대해 명시적으로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반대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인복, 김신 대법관은 “다수의견은 법률 해석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며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이들은 “서면동의 등을 요구하는 구 도시정비법 제17조의 규정이 명백한 이상 국가나 지자체도 서면에 의한 동의 의사를 표시해야 하며 동의 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행위나 외관이 있다고 해서 동의한 것으로 보는 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표시방법에 대해서는 법률의 흠결로 보고 해석을 통해 보충하면 충분하다는 의견이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은 소송실무상 자주 다투어지던 국가 또는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대표자로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합설립동의 여부에 관해 최초로 명시적인 판단을 했다”며 이번 판결의 의미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의 하자가 있는 경우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이 정한 동의요건을 갖추고 창립총회를 거쳐 주택재건축조합이 성립한 이상 이미 소멸한 추진위원회의 구성승인처분의 하자를 들어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승인처분의 하자가 추진위원회 제도의 입법취지를 형해화할 정도에 이르는 경우에 한해 그 추진위원회의 조합설린인가 신청행위가 무효이고, 나아가 이에 기초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혜성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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