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열린 법률지식백과’ 시스템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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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열린 법률지식백과’ 시스템 개설
  • 이아름 기자
  • 승인 2014.04.17 14: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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흩어진 법률정보 백과사전식 제공
집단지성에 의한 정보 생성 장점

대법원이 지난 16일 열린 법류지식백과 시스템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서비스 한다고 밝혔다.

열린 법률지식백과는 코트넷을 통해 재판 업무와 각종 민원 업무 등에 대한 실무 지침서인 법원실무제요나 재판실무편람 등에 흩어져 있는 법률정보를 백과사전식으로 관련 목차들을 묶어 제공한다.

이는 이용자가 수록된 내용을 자유롭게 변경․추가하거나 새로운 정보를 제공·검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최신 정보가 신속하게 반영돼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종래 법원실무제요나 재판실무편람 등은 판례나 법령의 변경 등에 대응해 신속하게 업데이트되지 못하는 단점이 있어 왔다.

 

반면 새로 개설되는 열린 법률지식백과 시스템은 Wikipedia와 같이 집단지성에 의해 정보가 생성되고 신속하게 업데이트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법원 내부의 지식센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열린 법률지식백과의 주요 콘텐츠는 법원실무제요(28종), 재판실무편람(41종), 사법연수원교재(16종), 업무편람(33종) 등 합계 118종의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돼 있다.

특히 구축된 콘텐츠 간 비교 검토가 가능하도록 통합검색이 가능해 검색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위해 결과 내 재검색 기능이 제공된다는 이점을 가진다.

그리고 열린 법률지식백과시스템에 등재된 콘텐츠에 대해, 사법부 구성원들은 자료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는 법원도서관 및 자료의 집필진의 검증절차를 거쳐 시스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집단지성의 힘으로 활용된다. 추후 검증단은 별도로 구성할 계획이다.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사법부 구성원들이 법원 실무와 관련해 연구한 수많은 지식자료가 개인차원으로 사장되지 않고, 구성원 전체에게 신속하고 원활하게 제공돼 활용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사법부 구성원들은 새로운 법률지식 자료를 적시에 활용,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동시에 국민에 대해 보다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됐다.

현재 법원실무제요 형사편의 법률백과사전 구축작업이 완료됐고,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편은 올해 상반기 중에, 민사집행과 가사, 행정, 소년·비송 등은 관련 법원실무제요가 간행되는 대로 각 법률백과사전 구축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 각종 주석서를 관리할 수 있는 콘텐츠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시스템 고도화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아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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