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인권법재단 공감, 2년간 공익변호사 자립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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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법재단 공감, 2년간 공익변호사 자립지원
  • 이아름 기자
  • 승인 2014.04.1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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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 공익변호사에게 재정적 지원 협약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안경환 이사장)은 공익변호사로 활동하고자 하는 이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공익변호사 자립지원사업’을 시작한다.

공감은 지난 1월부터 공모 방식으로 공익변호사 활동을 전업으로 하고자 하는 변호사 2명을 선정했고, 17일 공감 회의실에서 이들과 ‘공익변호사 자립 지원 사업’ 협약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발돼 공감으로부터 최대 2년간 인건비를 지원받게 된 공익변호사로는 ‘이주민지원 공익센터 감사와 동행(감동)’에 상근하게 될 고지운 변호사,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상근하게 될 신훈민 변호사 등 2명이다.

선발된 공익변호사들은 지원내용에 따라 장애인/여성/이주·난민/아동/노인/빈곤 등의 공익단체에서 상근하면서 공익기금에서 2년 동안 인건비 전부 혹은 일부를 지원받게 된다.

 

공익업무를 전업적으로 하고자 하는 변호사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과 사법연수원에 인권법학회가 만들어져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가 공익변호사로 진로를 삼고 있다.

또한 2011년부터 사법연수원과 일부 로스쿨에서 전업으로 공익변호사 활동을 하고자 하는 동기들을 지원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기금을 조성해 운영하고 있으나, 공익변호사로 활동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한 재정적 기반은 아직 취약한 실정이다.

이에 공감에서는 전업으로 공익변호사 활동을 하려는 이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공익단체에서 일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공익변호사 자립지원사업’을 올해를 시작으로 매년 1~2명씩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국내 최초의 전업적 공익변호사단체인 공감은 소수자, 사회적 약자의 인권 문제를 중심으로 구체적 인권을 보장하고,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해나가는 것을 목표로 삼고 활동해 왔다.

지난 2004년 1월 ‘아름다운재단’이 조성한 ‘공익변호사기금’을 재정적 기반으로 비영리 변호사 조직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으로 출발한 ‘공감’은 지난 10년 동안 공익소송, 법률자문, 입법운동 등 다양한 법률 활동을 통해 공익과 인권의 경계를 넓혀 왔고,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판결과 법제 개선을 다수 이끌어 냈다.

그리고 지난 2013년 1월로 9주년을 맞이한 공감은 아름다운재단에서 독립해 ‘공익인권법재단’이라는 새로운 재단법인으로 출범했다.

공감은 기존의 사회적 약자·소수자에 대한 법률지원사업을 더욱 전문화하고 인권교육 프로그램도 확대하며, 공감과 같은 새로운 공익변호사단체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고자 하며 국제인권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센터 건립 계획도 있다.

이아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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