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이정렬 전 판사 변호사등록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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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이정렬 전 판사 변호사등록 ‘거부’
  • 이아름 기자
  • 승인 2014.04.16 14: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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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등록심사위원회 결정
3개월내 법무부장관에 이의신청 가능

대한변호사협회 등록심사위원회는 법원 내부통신망을 통해 ‘합의 내용’을 공개해 징계를 받은 이정렬 전 판사의 변호사 등록을 거부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정렬 전 판사는 공직 재직 중인 지난 2012년 1월 25일 법원 내부통신망을 통해 주심으로서 담당한 사건에 대한 심판의 합의를 공개함으로써, 직무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같은 해 2월 21일 정직 6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위철환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이정렬 전 판사를 지난달 7일 대한변호사협회 등록심사위원회에 이정렬 전 판사의 변호사 등록 가부 안건을 회부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 심사에서 이정렬 전 판사에 대해 변호사법 제8조 제1항 4호 ‘공무원 재직 중의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로 인해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파면 및 해임은 제외한다)을 받거나 퇴직한 자로서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변호사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심의됐다.

등록심사위원회는 16일 오전 11시 30분 대한변협 대회의실에서 제2차 등록심사위원회를 개최, 공무원 재직 중 직무상 징계를 받은 이정렬 전 판사의 변호사 등록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해 이정렬 전 판사에 대한 변호사 등록을 거부했다.

등록심사위원회는 변호사 등록을 보다 독립적이고 엄정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변호사법에 따라 설치된 법정위원회이며, 위원회에 관한 중요한 사항도 변호사법에 정해져 있다.

등록심사위원회는 변호사 4인, 판사 1인, 검사 1인, 법학교수 1인 및 경험과 덕망 있는 사회인사 2인을 포함한 총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9인 중 최소 5인 이상이 회부된 안건에 찬성해야 의결이 된다. 대한변호사협회장은 등록심사위원회의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없다.

최근 공무원 재직 중 직무에 관한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판·검사가 변호사로 등록하는 것이 국민의 정서에 반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는 이와 같은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하고 환영하는 한편, 이로 인해 변호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제고되고, 비위 공무원에 대한 강한 제재가 자리 잡기를 희망했다.

다만, 향후 등록심사위원회가 변호사등록거부제도를 적극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의 실효성이 담보돼야 하고, 등록거부 사유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개별 심사를 통해 구체적 타당성, 죄질 및 비난 가능성의 정도에 따라 최소 6개월 이상, 최대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탄력적으로 등록금지기간을 설정하는 등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

이는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가 매우 다양하고, 등록거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라도 각 사안별로 당해 행위의 비난 가능성 및 윤리성 훼손의 정도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각 사안별 구체적 타당성이 전혀 고려되지 아니한 채 무조건 2년간 등록 불가라는 똑같은 불이익이 부과되도록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하는 의문이 있어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해당 신청인이 ‘직무 외’ 범죄행위나 부도덕하고 반사회적인 행위 등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현행 변호사법상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없는 점이 또한 그러하다고 대한변협은 밝혔다.

한편, 변호사법 제8조 제3항은 ‘변호사 등록이 거부된 때, 신청인이 변호사 등록거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거부에 관해 부당한 이유를 소명,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아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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