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침해 이유
상고사건 증가? 대법관 증원하면 될 터!
대한변호사협회가 최근 발의된 상고기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에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지난 3월 25일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법원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 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하더라도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을 때 결정으로 상고기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개정안의 주된 취지는 상고 남발을 억제해 대법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한변협은 현재 운용되고 있는 심리불속행제도에 대해서도 이유 기재 없이 달랑 한 장의 판결문으로 기각 당한다는 국민의 불만이 팽배해 있는데, 개정안은 기존의 심리불속행제도보다 더 대법원에서의 재판받을 권리 침해를 심화시킨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대한변협은 상고이유를 판단하기 위해서 사건의 실체에 관해 심리해야 하고, 실체에 관해 심리했다면 그 이유를 밝히는 판결의 형식으로 선고돼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왜 이러한 판결을 했는지에 대해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국민과 소통하는 사법이며, 뿌리 깊은 사법불신을 없앨 수 있는 첩경이라는 것.
대한변협은 대법원 상고사건의 증가로 업무량이 늘어난다면 대법관 수를 증원하는 등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해야지, 개정안과 같이 상고를 쉽게 배척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도외시한 행정편의주의적 사고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즉, 대법원의 판결서 작성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결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보다 더 높은 가치일 수는 없다는 것.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대법원이 국민의 사법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 온 것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대한변협은 강하게 반대했다.
그리고 대한변협은 국회가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불만에 좀 더 귀를 기울여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더욱 충실히 보장할 수 있는 제도 모색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아름 기자 desk@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