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법조인력양성(結), 논란의 해법은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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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법조인력양성(結), 논란의 해법은 결국...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4.04.15 13: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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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력양성제도 논의 진단③

2017년 사법시험제도의 완전폐지를 앞두고 법조인 선발ㆍ양성제도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논의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주장들을 크게 나누면 로스쿨 일원화로와 예비시험 도입론, 사법시험 존치론의 3가지 입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법과 제도는 사회의 근간이고 이를 다루는 법조인의 사회적 역할이 중요한만큼 법조인 선발ㆍ양성제도에 관한 논의에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쏠려 있다. 이에 법률저널은 3월 20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노철래 국회의원과 대한변호사협회가 주최한 ‘신규법조인 양성제도 개선에 관한 토론회’를 토대로 현재 제기되고 있는 ① 현 양성제도 문제점 ② 개선방안 ❸ 향후 과제 등을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편집자 주-

지난 1, 2편에서는 현 로스쿨 및 사법제도의 문제점 및 이에 대한 각계의 개선방안, 특히 로스쿨측과 비로스쿨측간의 의견을 정리했다. 사법시험 존치 주장측은 로스쿨의 기회 불균등, 질적 저하, 기초법학의 쇠퇴 등을 이유로 사법시험과 로스쿨의 병행(이원화)을 주장했다. 효과는 기회균등, 상호경쟁을 통한 실력담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다는 것. 반면 로스쿨 일원화 주장측은 사법시험 역시 고비용, 저효율이라며 로스쿨의 문제점은 개선을 통해 치유해 나가야 한다며 맞섰다. 그래야만 새롭게 도입된 제도가 안착하고 다양화, 전문화, 국제화라는 제도 도입 본래의 취지를 통해 국민들에게도 유리할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금번 토론회 역시 지난 수년간 언급된 내용들의 되풀이만 있었고 상대측에 대한 이해노력이나 새로운 발전적 대안은 전무했다. 로스쿨 출범 6년째, 사법시험 폐지 직전 3년. 현 시험에서 이같은 각계간 팽팽한 대립은 자기편향적 집단이기주의가 포함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집단적 의견도 반영돼야 한다는 것 또한 사회적 통합과정의 일부분이다.

마지막 3편으로 각계가 주장하는 의견을 토대로, 그렇게 되었을 경우, 또 다른 과제는 없는지를 살펴보고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공통분모적 과제와 해결책에 대해 나름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로스쿨 vs 이원화, 사회적 합의와 운영의 묘미”

로스쿨, 예비시험, 사법시험, 각 제도마다 장·단점이 있고 이를 통한 투트랙의 매력도 분명 있다. 로스쿨의 등록금 인상과 장학금 축소라는 대학들의 자의적 조치를 견제할 수 있다. 이같은 우려가 현실로 다가올 경우, 수요자인 국민들은 사법시험을 더욱 선호할 것이며 결국 지원자 감소 및 우수인재 미확보로 경쟁력이 약한 로스쿨은 폐교라는 자충수를 두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 두 제도 속에 있는 예비법조인들은 상호 실력 경쟁을 통해 자질을 끌어 올릴 수 있고 이에 대한 평가를 법률소비자인 국민들이 선택함으로써 두 제도 모두 발전을 꿰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 논란 중 하나인 법과대의 존폐위기도 기사회생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그러나 대학의 고시학원화를 막고 교육을 통해 다양한 양질의 법조인을 양성·배출한다며 출범한 로스쿨제도는 시대적 요구로써 원류(原流)를 거스를 수는 없다. 다만 ‘계룡남’, 상호경쟁, 법학발전 등과 같은 사회적 이면의 주장도 거센 만큼, 사회통합적 측면에서 사법시험의 가치도 무시할 수 없을 듯해 보인다. 결국, 사회적 합의와 운영의 묘미를 통해 현안을 뚫을 수밖에 없는 과제를, 우리 사회는 안게 된 셈이다. 특히 4월 11일 현재까지 사법시험 존치 법안이 2개 발의됐고 예비시험 법안도 상정되어 있는 상태다.

로스쿨 단일화냐, 아니면 우회로인 사법시험과 이원화냐의 문제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방향이 사회 전체에 더 좋으냐로 귀결될 문제다. 다만, 어느 것을 최종적으로 선택하든 각각에 내재되어 있는 단점들을 분명 극복하고 나가야 한다는 과제를 떠안아야 한다. 이를 위한 법학계, 법조계, 일반 국민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발전지향적 방안을 모색하도록 해야 한다.

한편 법무부는 제도점검은 시기상조라는 판단에서 또 향후 보다 긴밀한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합의과정은 밟되, 제도운영에 대한 국가적 결단을 빨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법과대는 푯대를 잃고 후퇴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고 사법시험 준비생들은 꿈을 잃고 전국 방방곡곡으로 흩어지고 있다. 불을 피워야 한다면 불씨가 꺼지기 전에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라는 판단에서다. 아니면 불을 꺼야 한다면 쓸데없는 온열이 남기 전에 빨리 꺼야 하는 것도 맞기 때문이다.

이성진 기자 lsj@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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