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법조인력양성(中), 예비시험과 투트랙으로 갈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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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법조인력양성(中), 예비시험과 투트랙으로 갈 경우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4.04.15 13: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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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력양성제도 논의 진단③

2017년 사법시험제도의 완전폐지를 앞두고 법조인 선발ㆍ양성제도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논의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주장들을 크게 나누면 로스쿨 일원화로와 예비시험 도입론, 사법시험 존치론의 3가지 입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법과 제도는 사회의 근간이고 이를 다루는 법조인의 사회적 역할이 중요한만큼 법조인 선발ㆍ양성제도에 관한 논의에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쏠려 있다. 이에 법률저널은 3월 20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노철래 국회의원과 대한변호사협회가 주최한 ‘신규법조인 양성제도 개선에 관한 토론회’를 토대로 현재 제기되고 있는 ① 현 양성제도 문제점 ② 개선방안 ❸ 향후 과제 등을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편집자 주-

지난 1, 2편에서는 현 로스쿨 및 사법제도의 문제점 및 이에 대한 각계의 개선방안, 특히 로스쿨측과 비로스쿨측간의 의견을 정리했다. 사법시험 존치 주장측은 로스쿨의 기회 불균등, 질적 저하, 기초법학의 쇠퇴 등을 이유로 사법시험과 로스쿨의 병행(이원화)을 주장했다. 효과는 기회균등, 상호경쟁을 통한 실력담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다는 것. 반면 로스쿨 일원화 주장측은 사법시험 역시 고비용, 저효율이라며 로스쿨의 문제점은 개선을 통해 치유해 나가야 한다며 맞섰다. 그래야만 새롭게 도입된 제도가 안착하고 다양화, 전문화, 국제화라는 제도 도입 본래의 취지를 통해 국민들에게도 유리할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금번 토론회 역시 지난 수년간 언급된 내용들의 되풀이만 있었고 상대측에 대한 이해노력이나 새로운 발전적 대안은 전무했다. 로스쿨 출범 6년째, 사법시험 폐지 직전 3년. 현 시험에서 이같은 각계간 팽팽한 대립은 자기편향적 집단이기주의가 포함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집단적 의견도 반영돼야 한다는 것 또한 사회적 통합과정의 일부분이다.

마지막 3편으로 각계가 주장하는 의견을 토대로, 그렇게 되었을 경우, 또 다른 과제는 없는지를 살펴보고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공통분모적 과제와 해결책에 대해 나름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로스쿨·사법시험, 단점 보완할 수 있어야”

하나. 박영선 ‘예비시험’ 장점

예비시험 방법론은 여럿 있지만 현재 박영선 의원의 발의안이 대표적이다. 누구나 헌법, 민법,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상법, 행정법 7개 과목에 대한 예비시험(기본적으로 선택형 시험)을 통해 현 로스쿨 정원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200명을 선발한 뒤, 야간·통신 등 대체법학교육기관에서 3년의 교육과정을 마친 후 로스쿨생들과 함께 변호사시험에 응시하게 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다. 발의안의 근본취지는 경제력, 학력 등과 무관하게 누구나 법조인이 될 수 있게 하되 로스쿨의 안착 및 근본취지를 흐트리지 않도록, 기본적으로는 비교적 완화된 로스쿨 형태의 대체법학교육기관을 통한 교육중심의 대안제도를 운영하자는 것이다. 일단 개룡남(개천에서 용이 난다는 말)과 교육을 통한 인재양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나아가 동일한 변호사시험을 치른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도 눈에 띈다.

둘. 박영선 ‘예비시험’의 단점

기본 7법에 대한 평가를 통해 200등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또 다시 3년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가’ 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같은 예비시험이 운영된다면 지원자의 절대다수가 법과대, 혹은 기존 사법시험 준비생들일 것이므로 이들에게 또 다시 법학과정을 종용할 필요는 없다는 반박이 거세다. 아울러 대체법학교육기관이 과연 사법연수원과 버금갈 정도로 완성도 높은 교육기관으로 운영될 수 있는가 하는 근본적 회의감도 적지 않다. 또 사법시험과 마찬가지로 소수 선발에 따른 예비시험 낭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셋. 단점 극복할 대안과 해법은?

만약, 이같은 박영선 의원안이 입법화된다면 단점 극복을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 3년의 대체법학교육과정에 대한 교육기간과 교육과정에 대한 합리적 비용 책정과 양질의 교수진 확보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점검이 필요하다. 따라서 교육과정은 2년이하로 줄이고 현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에 대학원과정으로 운영하되, 학부는 현재와 같은 한 학기당 40만원 안팎에서 책정하는 방안이다. 특히 입학사정 과정에서 기초법학이 특히 우수한 자들은 1년과정으로 단축해, 집중적으로 실무교육과정으로 운영하는 방법도 있다.

이성진 기자 lsj@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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