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법조인력양성(上), 로스쿨 일원화로 갈 경우
상태바
[특집] 법조인력양성(上), 로스쿨 일원화로 갈 경우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4.04.15 12: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조인력양성제도 논의 진단③

2017년 사법시험제도의 완전폐지를 앞두고 법조인 선발ㆍ양성제도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논의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주장들을 크게 나누면 로스쿨 일원화로와 예비시험 도입론, 사법시험 존치론의 3가지 입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법과 제도는 사회의 근간이고 이를 다루는 법조인의 사회적 역할이 중요한만큼 법조인 선발ㆍ양성제도에 관한 논의에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쏠려 있다. 이에 법률저널은 3월 20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노철래 국회의원과 대한변호사협회가 주최한 ‘신규법조인 양성제도 개선에 관한 토론회’를 토대로 현재 제기되고 있는 ① 현 양성제도 문제점 ② 개선방안 ❸ 향후 과제 등을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편집자 주-

지난 1, 2편에서는 현 로스쿨 및 사법제도의 문제점 및 이에 대한 각계의 개선방안, 특히 로스쿨측과 비로스쿨측간의 의견을 정리했다. 사법시험 존치 주장측은 로스쿨의 기회 불균등, 질적 저하, 기초법학의 쇠퇴 등을 이유로 사법시험과 로스쿨의 병행(이원화)을 주장했다. 효과는 기회균등, 상호경쟁을 통한 실력담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다는 것. 반면 로스쿨 일원화 주장측은 사법시험 역시 고비용, 저효율이라며 로스쿨의 문제점은 개선을 통해 치유해 나가야 한다며 맞섰다. 그래야만 새롭게 도입된 제도가 안착하고 다양화, 전문화, 국제화라는 제도 도입 본래의 취지를 통해 국민들에게도 유리할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금번 토론회 역시 지난 수년간 언급된 내용들의 되풀이만 있었고 상대측에 대한 이해노력이나 새로운 발전적 대안은 전무했다. 로스쿨 출범 6년째, 사법시험 폐지 직전 3년. 현 시험에서 이같은 각계간 팽팽한 대립은 자기편향적 집단이기주의가 포함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집단적 의견도 반영돼야 한다는 것 또한 사회적 통합과정의 일부분이다.

마지막 3편으로 각계가 주장하는 의견을 토대로, 그렇게 되었을 경우, 또 다른 과제는 없는지를 살펴보고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공통분모적 과제와 해결책에 대해 나름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입구 트고 운영도 투명해야”

하나. 로스쿨제도의 장점

교육을 통한 양질의 법조인 선발이라는 이념은 잘만 운영하면 소위 법조인 양성 ‘대박’이 될 수 있다. 특히 타 자격시험 등에 비해 변호사시험에서의 (태생적인) 높은 합격률 보장은 로스쿨 입학선발에서의 다양한 인재 유인과 학업 성취도에 이바지하고 또 충분한 법조인 공급이 이뤄져 대국민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기존 사법시험에서처럼, 타 전공 학부생들이 사법시험에 도전하기 위해 전공 교육과정들이 황폐화되는 문제점이 다소 극복되고, 저마다 로스쿨 입시에서 상대적 우위를 점하고자 전공과정에 충실을 기함으로써 학문간 발전의 붕괴를 막는데도 기여할 수 있다.

둘. 로스쿨제도의 단점

로스쿨이 태생적으로 법조인 확대라는 사회적 장점을 안고 있는 반면 대학원 과정으로서의 고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단점 또한 내포하고 있다. 또 현재와 같은 3년과정으로 과연 ‘질적담보가 가능한가’ 라는 또 다른 태생적 한계점을 안고 있다. 나아가 지엽적이긴 하지만 정원 대비 75%안팎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감안한다면, 입학과정에서 법학실력을 전혀 검정할 수 없는 입학전형제도하에서 이로부터 배출되는 인력들의 ‘실력담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또 다른 시각에서는 로스쿨 입시과정에서의 ‘불투명’이 화근을 불러오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결정적으로는 4년제 법과대학을 나왔음에도 왜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심지어 법학박사조차도 법조인이 되려면 로스쿨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변도 필요해 보인다.

셋. 단점 극복의 근본적 과제는

이같은 단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들이 제시되어야만 한다. 지난 수년간 이에 대한 해답으로 ▲장학제도 확대 ▲로스쿨 추가인정 및 정원확대로 상호 경쟁 유발을 통한 등록금 감액 및 실력 제고 ▲입시전형 객관성 강화라는 대안은 제시된 바 있다. 하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로스쿨들의 등록금은 오르고 장학금 지급률은 떨어지고 있고 사법시험 완전 폐지 이후 2018년부터는 등록금 인상은 명약관화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로스쿨 정원확대는 요원하고 이미 25개 로스쿨이 카르텔을 형성한 분위기다. 또 1기 입학과정부터 불거져 나온 로스쿨 입시과정에서의 불투명과 불복의 문제점은 특별한 개선조차 없어 지난 6년간 이에 대한 불협화음은 여전하다.

넷. 구체적 대안과 해법은

이같은 과제에 대해 로스쿨 일원화 주장측은 혜안을 제시해야할 것이다.

입학전형, 관리·감독 강화

현 로스쿨제도는 예비법조인 선발과 양성이 국가기관에서 교육기관으로 이전된 것이다. 그렇다보니 합·불합격에 대한 승복의 문제가 좀처럼 끊이지 않고 있다. 대안으로 입시결과에 대한 투명성 제고가 필수적이다. 감사원, 법무부, 대한변협 중 어느 기관이, 또는 이들 세 기관 공동으로 입시과정과 결과에 대한 감독자로 나서는 방법이다.

입시과정·결과, 투명한 공개

매년 로스쿨 입시결과는 합격자 현황조차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있지 않다. 매년 입시결과에 대해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떤 이들이 합격했다는 세부적인 자료를 공개하는 방법이다. 이는 지원자들의 합·불합에 대한 승복문화와 함께 추후 해당 로스쿨에 지원하고자 하는 수험생들의 대학 선택권 보장에도 필수적이다.

등록금·장학금, 감독 강화

등록금에 대해서는 5년 단위로 예고하되 전체 물가인상률을 넘지 못하도록 교육부와의 이행약속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장학금 역시 5년 단위로 예고하고 현실적으로 합당하게 책정해 그 결과를 명확하게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이다. 나아가 ‘돈스쿨’이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 일반 대학원 수준으로 등록금을 낮추는 방법이 있다.

변호사시험 결과, 투명 공개

교육과정은 철두철미하게 각 대학의 자치에 맞기되, 변호사시험의 결과를 완전 투명화시키는 방안이다. 현재 일본 로스쿨의 경우, 법무성이 각 과목별 득점현황 등을 세세하게 공개하고 있다. 법무부 역시 출원자, 응시자, 각 과목별 득점현황(원점수 및 조정점수), 또 합격자 결정에서의 내부결정 기준도 명료하게 공개해야 한다. 이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실력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법학실력 검증이 없는 입시만 있고 곧바로 결과(변호사시험)에서 ‘정원 대비 75%이상’이라는 합격률 보장이라는 비판에 대한 설득력 확보를 위해서도 필수조건이다. 나아가 각 로스쿨별 변호사시험 합격자 현황, 취업현황 등도 한층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로스쿨간의 건전한 실력경쟁 제고와 로스쿨에 진학하고자 하는 수험생들에게 대학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법과대와의 상존, 특단 조치

한국의 로스쿨은 학부 법학부가 없는 미국, 학부 법학부가 운영되는 일본과도 다르다. 로스쿨에는 법학부가 폐지됐지만 그 외의 대학에는 엄연히 법학부가 존치하고 있다는 것. 또 25개라는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로스쿨이 운영 중이다. 기초법학 전공 출신자들의 사회적 수요도 적지 않은데, 로스쿨만 운영되고 사법시험이 전면 폐지될 경우 법학부는 대학간의 경쟁에서 설 자리를 잃고 이는 곧 기초법학의 쇄퇴와 사회 전반의 법치 후퇴를 불러올 것이 자명하다. 더불어 법학사 출신이 로스쿨 진학 시 중복학습이라는 지적도 있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로스쿨 입시에서 법학사 선발비율 최소 3분의 1 의무화 및 이들에 대한 법학실력 평가를 통해 로스쿨 교육과정을 법학사 출신 2년제로 별도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