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변호사시험 합격률 논란...완전자격제 있나없나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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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변호사시험 합격률 논란...완전자격제 있나없나④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4.04.14 19: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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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1948년 7월 17일, 민주공화국을 표방하는 헌법을 제정함과 동시에 현대 국가로의 닻을 올렸다. 정치적으로는 민주적 법치의 방법으로 사회 각계·각층의 이익을 조율하고, 국가적으로는 국민 모두가 행복을 추구하는 공화(共和)를 표방했다. 자기계발과 능력에는 그에 부합하는 결과가 따른다는 국민 상호간의 계약인 셈이다. 이해관계에는 ‘법(法)’과 ‘제도’가 작용하고 능력에 따라 승복하는 사회적 통합이 이뤄진다. 개개의 능력을 공인하는 자격제도 또한 이같은 이념에서 출발한다. 공정한 룰과 객관적 검증을 통해 일정 수준이 되면 국가가 그 능력을 공인한다. 자격시험에는 국가기술자격시험, 국가전문자격시험, 국가공인민간자격시험(국가공인자격시험) 등이 있고 국가에서 관할, 통제하는 민간자격시험 등이 있다. 응시자격, 합격자결정 등 주요 내용은 법률에 의해,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정부기관, 수탁기관의 관리, 시행에 의해 운용된다.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범 이후 사법시험을 대체하는 변호사시험을 두고 말들이 많다. 지난 60여년간 법조인력을 선발하던 사법시험은 분명 ‘선발시험’인데 변호사시험이 자격시험인지 선발시험인지 애매하다는 것. 첫째, 변호사시험법 해석으로는 분명 자격시험이지만 현행 사법시험의 잔영이 남아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면 이 중에서 곧바로 일부를 재판연구원(로클럭), 검사로 선발하는 시스템이 사법시험→사법연수원→판·검사 선발(그 외 변호사 진출)로 이어지던 구조와 크게 다르지 않아서다. 둘째, 자격증도 수요·공급의 경제원리가 작용한다. 수급에 따른 배출인력 통제가 따르기 마련이다. 다만 지나치게 통제를 하면 선발시험에 가깝다는 원리가 작용하므로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지나치게 제한하면 자격시험보다 선발시험에 가까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2010년에 이어 2014년 3월 31일에도 전국 25개 로스쿨 재학생 및 졸업생들이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를 부르짖으며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집회를 가졌다. 역시 ‘합격률 제고’가 속내였다. 전국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역시 ‘응시자 대비 75% 이상’의 합격률을 주창하며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와 그에 따른 로스쿨의 정상화를 주문하고 있다. 요지는 “자격시험인데 왜, 법무부가 합격인원을 인위적으로 정하느냐”라는 강변인 셈이다. 이에 법률저널은 국내 주요 국가자격시험의 운영 실태를 파악, 변호사시험에 접목시켜 보기로 한다.(단, 개방형, 교육형, 정원제, 선발제 등과 같은 용어는 기자가 편의상 설정한 용어임을 밝힌다) - 편집자 주 -

▲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국가기술자격시험 현황표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주관하는 자격시험 / 홈페이지 켑쳐

“완전자격제는 없다”

수많은 국가자격시험이 있지만 개개 자격증에 따라, 운영방식에서 조금의 차이를 갖고 있다. 문과계열 출신들이 대거 응시하는 국가전문사격시험은 기본적으로 특별한 응시자격 없이 정원제로 운영하되, 절대평가와 상대평가제를 혼용하고 있다. 또 일부는 완전자격시험제로 운영되기도 한다. 주로 1차 선택형시험에서 최종선발예정인원을 고려해 3~5배를 선발하고 수개월 후 2차 논술형시험을 치른다. 평균 합격률은 10%를 좀처럼 넘기 어렵다.

국가기술자격시험은 특성상, 공학계열 출신들에게 자격이 주어진다. 전문분야 교수 밑에서 이론과 실습을 통해 국가 전반의 기술 동량들을 배출하고 이를 국가가 공인하는 셈이다. 따라서 1차 선택형과 2차 실기형으로 치러지며 합격률이 문과계열 자격시험보다는 다소 높은 평균 25%의 합격률을 보이고 있다. 절대평가제지만 역시 인력수급에 따른 정원제와 비슷하다.

보건의료자격시험은 국민의 생명과 보건을 책임질 인재들의 자격을 검증하는 제도다. 관련학과 전문가 집단을 통해 이론과 실무가 철저히 이뤄진다는 전제하에 합격률은 평균 90%안팎에 이른다. 전반적으로 대학입시과정에서 경쟁률과 성적이 높은 이들이 입학하는 것도 한 몫 들 수 있다. 절대평가형식이지만 교육과정에서의 검증이 강해, 이 또한 상대평가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 모든 국가자격시험은 결국, 수요와 공급에 따른 인력수급통제라는 보이지 않는 손이, 제도설계에서부터 합격자 배출까지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공인중개사시험을 꼽을 수 있다. 완전자격제지만 시험난이도를 통해 배출인원을 조절하고 있다. 나아가, 모든 자격시험들의 합격자 인원이 매년 비슷하고 난이도도 크게 변하지 않는 것도 이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성진 기자 lsj@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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