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변호사시험 합격률 논란...보건의료자격시험은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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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변호사시험 합격률 논란...보건의료자격시험은③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4.04.14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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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1948년 7월 17일, 민주공화국을 표방하는 헌법을 제정함과 동시에 현대 국가로의 닻을 올렸다. 정치적으로는 민주적 법치의 방법으로 사회 각계·각층의 이익을 조율하고, 국가적으로는 국민 모두가 행복을 추구하는 공화(共和)를 표방했다. 자기계발과 능력에는 그에 부합하는 결과가 따른다는 국민 상호간의 계약인 셈이다. 이해관계에는 ‘법(法)’과 ‘제도’가 작용하고 능력에 따라 승복하는 사회적 통합이 이뤄진다. 개개의 능력을 공인하는 자격제도 또한 이같은 이념에서 출발한다. 공정한 룰과 객관적 검증을 통해 일정 수준이 되면 국가가 그 능력을 공인한다. 자격시험에는 국가기술자격시험, 국가전문자격시험, 국가공인민간자격시험(국가공인자격시험) 등이 있고 국가에서 관할, 통제하는 민간자격시험 등이 있다. 응시자격, 합격자결정 등 주요 내용은 법률에 의해,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정부기관, 수탁기관의 관리, 시행에 의해 운용된다.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범 이후 사법시험을 대체하는 변호사시험을 두고 말들이 많다. 지난 60여년간 법조인력을 선발하던 사법시험은 분명 ‘선발시험’인데 변호사시험이 자격시험인지 선발시험인지 애매하다는 것. 첫째, 변호사시험법 해석으로는 분명 자격시험이지만 현행 사법시험의 잔영이 남아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면 이 중에서 곧바로 일부를 재판연구원(로클럭), 검사로 선발하는 시스템이 사법시험→사법연수원→판·검사 선발(그 외 변호사 진출)로 이어지던 구조와 크게 다르지 않아서다. 둘째, 자격증도 수요·공급의 경제원리가 작용한다. 수급에 따른 배출인력 통제가 따르기 마련이다. 다만 지나치게 통제를 하면 선발시험에 가깝다는 원리가 작용하므로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지나치게 제한하면 자격시험보다 선발시험에 가까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2010년에 이어 2014년 3월 31일에도 전국 25개 로스쿨 재학생 및 졸업생들이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를 부르짖으며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집회를 가졌다. 역시 ‘합격률 제고’가 속내였다. 전국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역시 ‘응시자 대비 75% 이상’의 합격률을 주창하며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와 그에 따른 로스쿨의 정상화를 주문하고 있다. 요지는 “자격시험인데 왜, 법무부가 합격인원을 인위적으로 정하느냐”라는 강변인 셈이다. 이에 법률저널은 국내 주요 국가자격시험의 운영 실태를 파악, 변호사시험에 접목시켜 보기로 한다.(단, 개방형, 교육형, 정원제, 선발제 등과 같은 용어는 기자가 편의상 설정한 용어임을 밝힌다) - 편집자 주 -

“완전교육형 국가자격시험”

의료보건자격증(완전교육형), 평균 합격률 ‘90%’ 안팎

 

■ 보건·의료 국가자격시험

[불완전자격시험제] 필기·실기 절대평가 / 합격률 90%’

의료관련(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국가자격증 시험은 태생적으로 대학에서의 교육을 중시한다. 특히 타 자격분야와 달리 도제식 운영으로 교수와 학생간 끈끈한 유대의 교육이 이뤄진다.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만큼 교육 중 자체 실력검증이 철두철미하므로 합격률이 상대적으로 높다.

자격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운영되며 필기시험은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해야 한다. 실기시험은 교수로 구성된 합격선 심의 위원회에서 결정된 합격점수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한다. 통상 연 1회 시행된다.

최근 5년간 평균 합격률은 의사시험 92.75%(16,990명/15,759명), 치과의사시험 95.39%(4,057명/3,870명), 한의사 93.82%(4,334명/4,066명), 간호사시험 94,57%(69,510명/65,739명), 약사시험 83.62%(5,746명/4,805명)였다.

그 외 보건관련 자격증들 역시, 대학에서 관련학과 전공을 마쳐야 기본적으로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최근 5년간 합격률은 영양사시험 59.38%(38,380명/22,790명), 물리치료사 85.59%(19,254명/16,480명), 안경사시험 67.80%(11,035명/7,482명)였다.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시험

[완전자격시험제] 필기·실기 절대평가 / 합격률 ‘32%’

응시자격은 기본적으로 관련학과 학사학위 취득자다. 시험은 3과목(8영역)에 대해 객관식 5지 선택형으로 치러지며 합격자 결정은 매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한다. 5년간 평균 합격률은 31.60%였다.
 

■ 변호사시험

[최소정원선발제?] 상대평가 / 합격률 ‘75%’

응시자격-법학전문대학원 학위자

수년 앞서 시행된 의학전문대학원이 폐지수순을 밟고 있는 가운데, 로스쿨 및 변호사시험은 대한민국에서 거의 유래를 찾을 수 없는 특유한 자격시험제도다. 학사학위자 이상만이 3년과정의 로스쿨에 진학해 석사학위를 취득하면 이들에게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의사 등 의료전문자격시험만큼 교육중심형 자격시험이지만 대학원 과정이라는 덤도 따른다. 또 선택형·논술사례형·논술기록형 시험을 4일간 집중적으로 치른다는 특징도 있다.

선택·사례·기록형-상대평가제(선발인원예정제)

시험의 합격은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의 점수를 일정한 비율로 환산하여 합산한 총득점으로 결정한다. 다만, 각 과목 중 어느 하나라도 합격최저점수(40점) 이상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불합격된다. 논술형 필기시험 만점을 선택형 필기시험 만점의 300퍼센트로 환산하고 민사법 과목의 만점은 공법, 형사법 과목 만점의 175퍼센트, 선택과목의 만점은 공법, 형사법 과목 만점의 40퍼센트다. 1, 2, 3회 시험 모두 선발인원예정제(정원 2,000명 대비 75%, 약 1,500명)로 시행됐고 절대점수보정제를 통해 원점수와 조정점수 중 응시자에게 유리한 점수가 반영된다. 공법, 형사법, 민사법, 법률선택과목 각 영역내에서는 선택형·논술형 모두를 통합한 성적이 40점을 넘어도 예고된 합격률에 들지 못하면 탈락하게 된다. 1회시험은 응시자 1,665명 중 1,451명(87.15%), 2회 2,046명 대비 1,538명(75.17%), 3회 2,292명 대비 1,550명(67.63%)이 합격해, 3년간 평균 75.61%를 기록했다.

이성진 기자 lsj@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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