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변호사시험 합격률 논란...기술자격시험을 보니②
상태바
[특집] 변호사시험 합격률 논란...기술자격시험을 보니②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4.04.14 19: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민국은 1948년 7월 17일, 민주공화국을 표방하는 헌법을 제정함과 동시에 현대 국가로의 닻을 올렸다. 정치적으로는 민주적 법치의 방법으로 사회 각계·각층의 이익을 조율하고, 국가적으로는 국민 모두가 행복을 추구하는 공화(共和)를 표방했다. 자기계발과 능력에는 그에 부합하는 결과가 따른다는 국민 상호간의 계약인 셈이다. 이해관계에는 ‘법(法)’과 ‘제도’가 작용하고 능력에 따라 승복하는 사회적 통합이 이뤄진다. 개개의 능력을 공인하는 자격제도 또한 이같은 이념에서 출발한다. 공정한 룰과 객관적 검증을 통해 일정 수준이 되면 국가가 그 능력을 공인한다. 자격시험에는 국가기술자격시험, 국가전문자격시험, 국가공인민간자격시험(국가공인자격시험) 등이 있고 국가에서 관할, 통제하는 민간자격시험 등이 있다. 응시자격, 합격자결정 등 주요 내용은 법률에 의해,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정부기관, 수탁기관의 관리, 시행에 의해 운용된다.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범 이후 사법시험을 대체하는 변호사시험을 두고 말들이 많다. 지난 60여년간 법조인력을 선발하던 사법시험은 분명 ‘선발시험’인데 변호사시험이 자격시험인지 선발시험인지 애매하다는 것. 첫째, 변호사시험법 해석으로는 분명 자격시험이지만 현행 사법시험의 잔영이 남아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면 이 중에서 곧바로 일부를 재판연구원(로클럭), 검사로 선발하는 시스템이 사법시험→사법연수원→판·검사 선발(그 외 변호사 진출)로 이어지던 구조와 크게 다르지 않아서다. 둘째, 자격증도 수요·공급의 경제원리가 작용한다. 수급에 따른 배출인력 통제가 따르기 마련이다. 다만 지나치게 통제를 하면 선발시험에 가깝다는 원리가 작용하므로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지나치게 제한하면 자격시험보다 선발시험에 가까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2010년에 이어 2014년 3월 31일에도 전국 25개 로스쿨 재학생 및 졸업생들이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를 부르짖으며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집회를 가졌다. 역시 ‘합격률 제고’가 속내였다. 전국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역시 ‘응시자 대비 75% 이상’의 합격률을 주창하며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와 그에 따른 로스쿨의 정상화를 주문하고 있다. 요지는 “자격시험인데 왜, 법무부가 합격인원을 인위적으로 정하느냐”라는 강변인 셈이다. 이에 법률저널은 국내 주요 국가자격시험의 운영 실태를 파악, 변호사시험에 접목시켜 보기로 한다. (단, 개방형, 교육형, 정원제, 선발제 등과 같은 용어는 기자가 편의상 설정한 용어임을 밝힌다) - 편집자 주 -
 

“중간교육형 국가자격시험”

국가기술자격증(중간교육형), 평균 합격률 ‘25%’ 안팎

■ 국가기술자격시험

[불완전자격시험제] 필기·실기 절대평가 / 합격률 ‘26%’

이과계통의 대표적인 자격시험은 국가기술자격검정시험으로 꼽힌다. 특히 기술·기능 분야 국가기술자격은 통상 기능사(응시자격 제한 없음), 산업기사(일정 경력 또는 전문대학 이상자), 기사(한 단계 높은 일정 경력 또는 대학졸업 이상자), 기능장(하위 등급 자격소지 후 일정 경력자), 기술사(한층 높은 일정 경력자) 순으로 등급이 매겨진다.

 
결국, 기능사를 제외한 그 이상의 자격을 취득하려면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을 기본적으로 필요로 한다. 따라서 교육중심형 국가자격시험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여기서는 대학졸업 학력을 기본으로 하는 기사 자격증(건축기사, 전기기사, 일반기계기사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연간 4회에 걸쳐 치러지며 시험은 1차 선택형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으로 시행된다. 필기시험의 합격 결정 기준은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해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다. 단,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기술인력의 수급 상황(양성 상황 및 부족 실태 등)을 고려해 합격예정인원제로 운영되기도 한다.

지난 5년간 평균 합격률(필기응시자 대비 최종합격자)은 건축기사 14.45%, 전기기사 7.92%, 일반기계기사 13.71%였다. 지난해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관리하는 총 국가기술자격증의 합격률은 평균 26.07%(1,507,143명/392,961명)였다.

이성진 기자 lsj@lec.co.kr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