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 1차시험 원서접수 ‘시작’
상태바
노무사 1차시험 원서접수 ‘시작’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4.04.10 17: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4일부터 23일까지…1차시험 6월 7일
전년 평이한 출제…난이도 상승 ‘불안’

제23회 공인노무사시험이 이달 14일부터 23일까지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레이스에 돌입한다.

공인노무사시험은 1차시험과 2차ㆍ3차시험 원서를 별도로 접수해야 하며 이번에는 1차시험에 대한 원서접수가 진행된다.

 
원서접수에 앞서 지난 7일부터 응시자격요건인 영어시험성적표 접수가 시작됐다. 영어성적은 원서접수 마감일인 23일까지 등기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성적제출시 한국산업인력공단 소정 양식에 따른 영어시험성적표제출신청서와 영어시험성적표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영어성적은 2012년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 원서접수 마감일인 이달 23일까지 성적이 발표되고 성적표가 교부된 시험에 한해 인정된다.

만약 기 제출한 영어시험성적표가 이번 시험에서도 유효할 경우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또 공단에서 시행하는 다른 자격시험을 위해 제출한 영어성적표가 유효한 경우에는 별도로 성적표를 제출할 필요없이 영어시험성적표제출면제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경력으로 인한 1차시험 면제자는 원서접수기간 내에 증빙서류를 등기우편 또는 방문으로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 1차 또는 2차시험 합격으로 인한 면제의 경우 별도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없이 2ㆍ3차 원서접수 기간(7월 7일~16일)에 원서를 접수하면 된다. 지난해 1차 또는 2차시험 합격자가 올해 치러지는 1차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경우 1차시험 접수기간 내에 원서를 접수하면 응시할 수 있다.

1차시험 원서접수시 납부해야 하는 응시수수료는 3만원이다. 신용카드, 계좌결제, 가상계좌를 통한 전자결제로만 가능하며 결제 수수료는 공단이 부담한다.

이번 1차시험은 오는 6월 7일 치러지며 7월 2일 합격자가 발표된다. 이어 7월 7일부터 16일까지 2ㆍ3차 원서접수가 진행되며 2차시험은 10월 18일부터 19일까지 양일간 실시된다. 2차시험 합격자 발표일은 10월 8일이며 18일부터 19일까지 치러지는 면접시험까지 통과한 최종합격자는 11월 5일 공개된다.

한편 1차시험이 채 두 달도 남지 않아 수험생들은 더욱 공부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지난해 전반적으로 평이한 출제로 응시자대비 54.9%라는 높은 합격률을 보인 바 있어 올해 난이도가 크게 높아질 것을 우려하는 수험생들이 많다.

지난해 1차시험은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은 법령만 숙지하고 있어도 풀 수 있는 문제가 다수 출제됐고 민법도 기본적인 지식을 묻는 지엽적인 문제가 많았다. 선택과목인 경영학개론과 경제학원론도 쉬웠다는 의견이 많았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