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감사환경 개선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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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감사환경 개선될까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4.04.08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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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제 전면 확대 ‘외감법’ 입법공청회 개최
회계투명성 제고ㆍ합리적 감사보수 등 기대

회계감사 지정제 전면확대가 기업의 비협조적 감사 관행과 지나친 경쟁으로 인한 낮은 감사보수 책정으로 유발되는 회계투명성 저하의 극복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개혁연구소와 공동으로국회도서관에서 ‘회계감사 지정제 확대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

회계감사 지정제란 회계정보이용자(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정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회사에 대해 독립적이고 공정한 외부감사가 이뤄지도록 증권선물위원회(금융감독원 위탁)가 외부감사인을 지정해 당사자간에 감사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행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은 제4조의3을 통해 기간내 감사 미선임, 부당한 감사 교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지정 감사인의 감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날 공청회를 주최한 김기준 의원은 “낮은 회계투명성은 국가경쟁력과 신인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회계부정이나 장부조작 등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탈세 등에 악용될 유인이 크다”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회계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아주대 경영학과 김광윤 교수와 청년회계사회 이총회 회계사가 각각 ‘외부감사 제도의 개혁’과 ‘왜곡된 감사현실 타파를 통한 회계 투명성 강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자유토론자로는 경제개혁연구소 채이배 연구위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감사품질 관리감리위원회 윤경식 위원장, 중앙대 경영학과 정도진 교수, 한국상장사협의회 이승력 조사본부장, 금융위 공정시장과 김기한 과장이 나섰다.

김광윤 교수는 피감사기업이 감사인을 자유선임하는 방식의 문제점으로 감사 독립성의 약화와 감사보수 덤핑으로 인한 감사품질 미흡 등을 지적했다. 또 공인회계사의 감사가 부실하다는 전제로 금융감독원 등의 감리조직을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전면지정제 또는 상장법인지정제로 전환해 감사인을 갑의 위치로 바꿔주지 않으면 감사실패 위험이 높아 일반 공중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총희 회계사도 가장 적은 감사비용을 요구한 회계법인이 수임을 하게 됨으로써 감사인이 기업에 경제적으로 종속되는 문제점을 꼬집었다. 이로인해 기업에 감사에 비협조적일 뿐 아니라 제무재표 대리작성을 금지하고 주주총회 6주전 감사인에게 제무재표를 제시해야 하는 법률상의 의무가 유명무실화되고 있다는 것.

그는 전면적 지정제 도입을 주장하며 “제한적 지정확대와 감사인선임위원회 강화안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과거 지정제하에서 발생한 문제점은 감리ㆍ감독의 강화의 미흡에 따른 것으로 이를 강화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면적 지정제 도입에 관해 토론자들도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먼저 전면적 지정제 도입을 찬성하는 입장에서 채이배 연구위원은 “기업측이 지정제도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회계감사가 엄격해지면 업무와 비용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라며 “지정제 도입으로 인한 감사보수의 증가는 회계정보를 이용하는 모든 수익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금융감독원은 지정제 확대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기한 과장은 “회계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정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업은 투명회계를 추구하고 감사인도 보다 나은 감사품질을 위해 노력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지정제 확대는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승렬 조사본부장은 “외부감사인을 결정하는 모든 권한을 내부감사기구에 부여하는 법안이 계류중”이라며 “지정제 확대에 앞서 이같은 제도를 도입하고 효과를 분석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논의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윤경식 위원장은 감사인 지정제의 확대로 회계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으나 감사인간의 감사품질 등 경쟁이 제한됨으로 인해 감사품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반감될 것을 우려했다. 그는 감사인의 권한을 강화하고 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정도진 교수도 비슷한 견해를 보였다. 정 교수는 “궁극적으로 자유수임제를 목표로 하고 지정제는 대안으로 작동해야 한다”며 “지정제 실시 후 다시 자유수임제로 돌아갈 때의 로드맵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의 외부감사계약제도는 1981년 이전까지 100% 배정제로 실시돼다가 이후 50%는 배정하고 50%는 자유선임이 가능하도록 변화했다. 다음해 자유경쟁비율은 100%로 높아졌고 1984년부터 1989년까지 130%로 유지되다가 1990년부터는 무제한 자유선임제를 실시하며 예외적으로 지정제를 인정하고 있다.

지정제(배정제)를 도입하는 경우 감사의 독립성이 유지돼고 감사의견에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단점으로는 사적자치에 반하고 감사보수가 인상되며 경쟁이 약화돼 감사전문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

자유선임제의 경우 사적 자치에 충실하고 감사인간 경쟁으로 자질이 제고될 수 있지만 감사능력 경쟁이 아닌 가격 경쟁이 이뤄지게 되면 독립성과 감사품질이 낮아지게 되는 단점이 있다.

안혜성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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