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노역’ 판결…‘향판(鄕判)’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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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노역’ 판결…‘향판(鄕判)’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나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4.04.04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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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지역법관제 폐지·향토법관 순화제 검토

최근 한 향토법관의 일당 5억짜리 황제노역 판결이 법관 인사시스템에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2일 기자 간담회를 통해, 대법원이 향토법관에 대한 순환근무제 도입 및 지역법관제 폐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역법관의 장기근무로 인한 토착 인사들과의 유착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는 인식에서다.

현재 지역법관 수가 300여명이며 이 중 10년이 넘는 지역법관이 약 150여명이다. 나머지 150여명 중 70여명은 지역법관 연차 5~6년 미만이다.

박 처장은 “10년 경과자는 철회가 가능하고 나머지는 수도권 연고 초임법관이 서울, 수도권에 5년여 근무 후 경향교류를 하듯이 해당 지역법관에 대한 경향교류 등 제도개선을 하더라도 전체 인사시스템에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법관제도를 폐지하더라도 기존 방식과 달리 전출대상이 되는 지역법관은 나머지 80여명이므로 이중 일부만 전출을 희망한다고 볼 때 생각보다 기존 인사시스템에 미치는 충격파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 처장은 “지역법관제 폐지가 지역 연고 법관의 필요적 강제 전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향토법관에 대해서도 “내외부의 의견수렴을 거쳐 다른 권역으로 순환근무를 하도록 금년 상반기 중 긍정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법관제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고등법원이 소재한 5개 지역권을 기초로 판사가 첫 임명될 때 이들 5대 지역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퇴직 시(최소 10년)까지 그 지역에서만 근무하도록 하는 것으로 2004년에 도입됐다.

향토법관은 그 지역 출신 법관들이 다른 지역으로 인사교류없이 계속 법관으로 근무하는 법관으로 제도적으로 마련된 것이 아니다. 이번 ‘황제노역’ 판결로 사퇴한 장병우 광주지법원장이 향토법관에 해당한다.

이성진 기자 lsj@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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