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단기법조경력 신임판사 51명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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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단기법조경력 신임판사 51명 임명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4.04.0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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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40기출신 군법 50명, 변호사 1명

대법원은 1일 오전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법조 3년이상 단기 경력자 신임법관 51명에 대한 임명식 및 경축소연을 가졌다.

이번 임명식은 법관 임용을 위해 3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요구하는 법원조직법 개정 규정 에 의거, 대법원이 지난해 9월 『2014년도 상반기 법관 임용 계획』을 공고, 법무관, 변호사 등 단기 법조경력자에 대한 법관 임용절차를 진행한 결과다.

대법원에 따라면 서류심사와 실무능력평가를 통해 지원자들의 자질과 실무능력 및 법조인으로서의 인품과 자질, 도덕성 등을 보다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검증했고 외부위원이 포함된 법관인사위원회는 이같은 검증 결과 등을 토대로 법관적격 여부를 심의했다. 이어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51명이 법관으로 선발됐다.

신임법관들은 지난달 17일부터 26일까지 사법연수원에서 신임법관 연수교육을 마치고 이날 임명식을 가진 것이며 이후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게 된다.

 
 
▲ 사진: 대법원
직역별로는 법무관 출신이 50명, 변호사 1명이며 기수는 모두 법조경력 3년의 연수원 40기다. 이 중에는 유일한 여성은 김아름(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다.

부부 판사도 탄생했다. 신임 김용현 판사(서울중앙지법)는 김혜성(여) 서울행정법원 판사, 김상우 판사(전주비법 군사지원)는 강인혜 서울서부지법 판사와 부부지간이다.

형제 법조인도 탄생했다. 하승우 신임 판사(서울중앙지법)는 하진우 군법무관의 형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남균 판사(의정부지법)가 대표 선서를 한 가운데 양승태 대법원장은 임명 축사를 통해 “법관은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한다는 재판독립의 원칙은 법관이 금과옥조로 삼아야 할 민주주의의 불가결한 징표”라며 “눈부신 활약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명식 후에는 대법원 본관 2층 중앙홀에서 신임법관 및 가족을 초청한 가운데 경축소연을 가졌다.

이성진 기자 lsj@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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