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특허침해소송 ‘관할 집중’ 가닥 잡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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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특허침해소송 ‘관할 집중’ 가닥 잡나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4.04.01 15: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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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책자문위, 항소심 특허법원 전속관할 의결
1심은 5개 지법 전속 및 중앙지법 중복관할 건의

지식재산의 가치와 중요성이 증대되고 분쟁이 고도로 전문화되어 특허사건의 전문적이고도 신속·공정한 처리에 대한 요구가 높고 해외 각 국의 지식재산권 사건 처리 법원 역시 전문화, 집중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대법원은 역시 국민의 사법접근성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허침해소송의 관할을 일부 법원으로 집중해 전문성을 높이고 또 국제적인 특허 대표법원 육성을 통해 사법부 전체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는 인식이다.

대법원은 1일 오전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제9차 회의를 열고 지식재산권 침해소송 관할집중 방안에 대해 논의, 의결했다.

제1심 관할집중 방안에 대해서는 [제1안] 고등법원 소재지 지방법원(5개) 전속관할+서울중앙지법 중복관할, [제2안] 지방법원 본원(18개)+서울중앙지법 중복관할 [제3안] 서울고등법원 관할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그 외의 사건은 대전지방법원 전속관할을 두고 논의했다.

항소심 관할집중은 [제1안] 특허법원으로 관할 집중하는 방안, [제2안] 1심 처리 법원에 따라 서울고등법원과 특허법원에 각각 전속관할을 인정하는 방안, [제3안] 특허법원을 전속관할로 하되, 서울에 특허법원 지부를 두는 방안 등이다.

논의 결과, 위원회는 제1심의 경우, 국민의 사법접근성과 사건처리 전문성 확보 필요성을 모두 고려해 전국 각 고등법원 소재지 5개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서울중앙지법에 선택적 중복관할을 인정, 항소심은 이원적 관할구조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특허법원 전속관할로 집중하자는 구체적 개선방안을 의결해 대법원장에게 건의했다.

한편 위원회는 이달 29일 오전 모임을 갖고 소송구조 기능 활성화, 사회적 약자 사법접근성 제고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성진 기자 lsj@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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