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석 행정법 총론:최종정리 판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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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석 행정법 총론:최종정리 판례집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4.03.26 1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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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석 / 윌비스 / 308면 / 14,000원

공무원 시험에서 행정법은 전략과목으로 꼽힌다. 다만, 갓 시험에 진입한 초보 수험생들에게는 행정법이 ‘마의 과목’으로 통하기도 한다. 공부할 분량이 방대한데다 난해한 용어 때문이다.

하지만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바라는 수험생이라면 행정법총론은 반드시 고득점을 해야 하는 과목이다. 행정법 고득점 없이는 ‘필(必)합격’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실제 수험 행정법은 불의타가 거의 없고, 공부에 투자한 만큼의 성적으로 보상받는 과목이다. 초보 수험생들도 처음 겪는 낯설음만 잘 극복한다면 전략과목이 될 수 있다고.

더욱이 최근 행정법 과목의 출제경향은 정답시비논란을 피하기 위해 판례 및 조문 위주로 출제가 바뀌었다. 이에 더해 지난해부터는 행정법이 선택과목으로 전환되면서 기본적인 것을 물으면서 난이도 또한 더욱 낮아져 고득점에 유리한 과목으로 꼽힌다.

 
고득점을 얻기 위해서는 판례의 이해가 우선이다. 판례 문제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김종석 행정법 총론-최종정리 판례집』은 판례를 정복하는 유용한 도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출간된 ‘2014년판 최종정리 판례집’은 우선 올해 2월 말까지의 판례공부를 검토하여 공무원 9급은 물론 7급, 소방간부, 세무사, 행정사, 국회 8급과 7급 등 시험에 출제가능한 2013년 판례를 엄선한 점이 특징이다.

또한 출제위원급 교수들의 기본서에 수록된 판례와 출제위원 교수들이 중시하고 있는 판례를 검토해 반영했다.

책은 또 판례공보와 교수들의 기본서에서 중복되는 것, 중요하거나 특이한 판례를 선별하고, 기존 판례의 내용과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썼다.

특히 2013년 최신판례 중에서는 『대법원은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 처부에도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절차가 적용된다는 입장을 취하였으며(대판 2013.1.16., 2011두30687),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의 지급청구를 민사소송으로 다루어 왔던 종전의 판례를 변경하고 행정소소업상 당사자소송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전원합의체 2013.3.13.,2011다95564).

또한 대법원은 다른 국가기관이 내린 처분에 의하여 국가기관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항고소송 이외에 다른 구제수단이 없는 상황에 한하여, 해당 국가기관은 항고소송의 당사자능력과 원고적격을 가진다는 입장을 취하였다(대판 2013.7.25.2011두1214)』라는 판례가 눈에 띈다.

이인아 기자 gosilec@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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