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체납압류후 경매절차전 유치권자 보호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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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체납압류후 경매절차전 유치권자 보호돼야”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4.03.25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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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합의체, 매수인에 유치권 행사 가능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에 민사유치권(이하 ‘유치권’은 민사유치체납처분압류 후 부동산경매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민사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주심 김창석 대법관)은 지난 20일, A생명보험사가 甲등 4개의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유치권부존해확인 상고심(2009다60336)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甲 등은 a가 건축한 호텔에 관한 공사대금 등의 채권자다. 공사완공 후 a는 호텔을 운영하면서 호텔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A로부터 대출을 받았지만 채무를 변제할 수 없게 되자 A는 근저당권 실행을 위해 경매를 신청했다.

A의 경매신청 전에 甲 등은 a가 공사대금을 갚지 않자 이미 호텔의 점유를 이전받았다. 그러나 이전에 이미 호텔에는 체납처분압류등기와 다른 채권자들이 한 여러 건의 가압류등기가 있었다는 것.

경매절차에서 甲 등은 유치권을 주장하자 근저당권자인 A는 이들에게 유치권부존재확인을 구했고 대전고법은 “甲 등은 유치권 취득은 체납처분압류 및 가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어 유치권으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며 유치권부존재확인청구를 전부 인용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甲 등의 항소를 기각했다.

▲ 판례 내용 구성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부동산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된 뒤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그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서 “이런 경우에까지 유치권자에게 경매절차의 매수인에 대한 유치권의 행사를 허용하면 경매절차에 대한 신뢰와 절차적 안정성이 크게 위협받게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어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압류가 있는 경우에 체납처분절차에서는 경매절차와 달리 체납처분압류와 동시에 매각절차인 공매절차가 개시되는 것이 아니고 체납처분압류가 반드시 공매절차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서로 별개의 절차로서 공매절차와 경매절차가 별도로 진행되므로 부동산에 관해 체납처분압류가 되어 있다고 하여 경매절차에서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가 행하여진 경우와 마찬가지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대법원은 “체납처분압류가 되어 있는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 가지고 경매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그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다만 “甲 등의 유치권 행사가 근저당권자인 A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인지 여부는 따로 살펴보아야 할 문제”라며 사건을 환송했다.

반면 신영철, 민일영, 박보영 대법관은 체납처분압류 후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유치권자가 그 후 개시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그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했다.

경매절차에서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취득한 유치권의 대항력을 부정하는 이유는 그것이 경매개시결정등기로 인한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기 때문이라는 것.

이들 대법관은 “경매절차에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유치권을 취득하는 것이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체납처분압류 후에 유치권을 취득하는 것은 체납처분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된다”며 “또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된 경우에도 마치 체납처분절차인 공매절차에서 그 부동산이 매각된 것과 같이 매수인이 체납처분압류의 부담을 인수하지 않고 체납처분압류등기가 말소되므로 체납처분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유치권을 취득한 사람은 그 유치권으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경매절차개시 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 그 유치권자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는 이유와 취지를 분명히 밝힌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경매절차개시 후에 취득한 유치권(유치권 주장X), 저당권 설정 후 취득한 유치권(유치권 주장0), 가압류 후 취득한 유치권(유치권 주장0)에 관한 기존의 대법원 판례에 이어 체납처분압류 후 취득한 유치권의 경매절차에서의 매각으로 인한 효력(유치권 주장0)에 관한 입장을 명확히 함으로써 경매절차와 유치권의 효력을 둘러싸고 실무에서 제기되는 혼선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성진 기자 lsj@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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