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발달장애인 복지혜택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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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발달장애인 복지혜택 확대한다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4.03.2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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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후견인제 도입·지원조례 제정 등 추진

전라남도가 그동안 신체장애인 위주의 정책으로 상대적으로 소외된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지원을 위해 공공후견인제를 도입하고 지원조례를 제정하는 등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한다.

최근 발달장애아동 가정의 불행이 이어지고 있는 현실에 도가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선 것.

지난 19일 전남에 따르면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정부 지원사업을 확대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장애아동의 재활지원서비스를 지난 2010년부터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최근 늘고 있는 만 6세 이하 미등록 장애아동(언어·지적·자폐성 등)의 장애 조기 발견 및 발달진단서비스 지원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발달장애인에 대한 신규 제도들도 확대되고 있다. 발달장애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들의 우울감 해소를 위한 집중 심리 상담서비스인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서비스’를 올해부터는 바우처 사업으로 전환해 전면 시행하고 있다. 전라남도 내 18세 이하 발달 장애인은 2013년 12월 말 현재 1천993명이다.

또한 지난해 처음 도입한 공공후견인 지원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공공후견인 교육지원기관인 전남도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를 사업 수행기관으로 지정, 지난 14일 업무협약을 맺고 공공후견인 발굴·양성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한 첫 발을 내디뎠다.

공공후견인 지원사업은 기존의 금치산·한정 치산제 폐지에 따라 대체된 제도로 만 19세 이상 성인 발달장애인의 재산 관리와 신상 보호를 위해 발달장애인의 의사 결정을 돕는 후견인을 양성, 지원하는 제도다. 전남도 내 19세 이상 성인 발달장애인은 9천106명이다.

현재 공공후견인은 자원봉사 성격으로 활동 비용은 월 10만 원 정도를, 복수후견인으로 활동할 경우 최고 월 30만 원까지 지원받는다. 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경우 발달장애인의 권리 신장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전라남도는 앞으로 발달장애인법이 제정되면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를 제정해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인아 기자 gosilec@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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