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지자체, 지방규제개혁 추진단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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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지자체, 지방규제개혁 추진단 가동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4.03.25 14: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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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동네규제 실질적으로 개선

안전행정부와 지자체가 나쁜 동네규제를 전면 개선시킨다. 지난해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4,02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자체 규제실태를 조사(7월 16일~9월 25일)한 결과 조사대상 기업의 36.3%가 지자체의 조례·규칙 및 지방공무원의 행태를 기업 규제애로 원인으로 지적했다.

설문조사와 같이 기업들은 지자체의 각종 심의위원회에서의 심의지연 사례 등과 같은 보이지 않는 동네규제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 안전행정부는 이와 같이 투자를 가로막는 지방의 동네규제를 전면 개선하기 위해 안행부와 모든 지자체에 ‘지방규제개혁 추진단’을 설치·운영키로 했다.

안행부에 설치될 ‘지방규제개혁 추진단’은 2차관 직속으로 설치되며 3개팀(총괄, 제도개선, 평가운영)으로 구성·운영된다.

시·도의 경우 경제부지사 직속으로 과단위 조직을 설치하고, 시·군·구는 부단체장 직속으로 팀단위 조직을 설치하여 부단체장이 직접관리 하도록 할 계획이다.

안행부와 지자체에 설치되는 ‘지방규제개혁 추진단’은 향후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지자체 규제개혁의 총괄 기능을 수행하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을 위해 현장의 규제애로 사례들을 전수조사해 발굴할 예정이다.

발굴된 현장의 규제애로들은 안행부 및 시·도에 설치된 ‘지방규제 개선위원회’에 상정해 관계부처(기관) 합동으로 적극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않고 있는 자치법규, 상위법령 근거 없는 규제신설 사례, 공무원의 소극적 행태 등으로 인한 인·허가 지연 사례 등을 발굴하여 즉시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별로 상이한 규제정도를 기업인들이 비교하기 용이하도록 정보를 공개하기 위한 ‘지방규제 지도정보’ 시스템과 ‘기업활력지수’를 현재 개발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지자체의 규제개혁 노력을 지속적으로 유인할 계획이다.

안전행정부는 이같은 조치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이 이뤄져 일자리 창출과 가시적인 기업투자활성화 성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인아 기자 gosilec@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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