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여성 근로자 2시간 단축 근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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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여성 근로자 2시간 단축 근무 가능
  • 이아름 기자
  • 승인 2014.03.25 1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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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신 여성근로자의 근로시간이 단축된다.

지난 24일부터 시행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임신한 여성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임신 초기와 만삭 때는 2시간 단축 근무를 할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여성 근로자는 오는 9월 25일부터 하루 2시간 단축근무를 하면서 임금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지난 24일 공포했다.

개정된 법은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자에 우선 적용되며 300명 미만 근로자가 일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부담을 고려해 2년의 유예를 두고 2016년 9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근로시간 단축을 원하는 여성 근로자가 스스로 신청하는 방법이며, 만일 이를 사업장에서 위반할 때는 500만원 이사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최대 90일 쓸 수 있는 산전후 휴가(60일 유급)는 유‧사산 위험이 있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을 경우 출산 후 45일을 사용한다는 전제로 휴가 기간을 분리해서 쓸 수 있다.

이아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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