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하루 5억 황제노역 평등원칙 위반 통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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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하루 5억 황제노역 평등원칙 위반 통탄
  • 이아름 기자
  • 승인 2014.03.25 09: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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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가 이른바 하루 일당 5억원의 황제노역 사건에 대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주그룹 허재호 회장은 벌금 249억 원을 미납해 노역장에 유치된 후 하루 5억 원씩 벌금을 공제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서민들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돼 하루 5만 원에서 10만 원씩 공제받는 것에 비해 1만 배 또는 5천 배나 차이가 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는 “이와 같이 심한 불균형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성명서를 통해 대주그룹 허재호 회장 사건에 대해 통탄했다.

대한변협은 고액벌금을 미납할 경우에 선고하는 노역장 유치기간은 최장 3년이기 때문에 때로 1일 기준금액이 고액이 될 수는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08년 삼성그룹 이건회 회장은 벌금 1,100억 원을 선고 받으면서 1일 기준금액이 1억 1천만 원으로 벌금 미납 시 최대 1,00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었다는 것.

이는 3년 이하라는 법적 요건 아래 3년 이하인 1,000일로 계산한 결과이며, 이건희 회장이 당시 벌금을 실제로 납입했던 점에 비춰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대주그룹 허재호 회장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은 채 고작 약 50일만 노역장에서 지내면 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대한변협은 지적했다.

대한변협은 이와 같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 양형과 형집행에 대해 통탄하면서,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입법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차제에 노역장 유치제도 자체의 개선작업을 시작함과 동시에 지역법관제, 즉 향판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논의도 시작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아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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