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에게 파고든 헌법재판소 ‘지역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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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에게 파고든 헌법재판소 ‘지역상담실’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4.03.19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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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광주에 이어 부산에서도 큰 호응 얻어
광주·부산시청에서 6월까지 헌법상담 운영

멀티미디어 복합관, 및 상영관을 보유하고 있는 거대투자배급사에서는 직접배급 영화에 대해서는 많은 상영관에 관객이 많이 모이는 상영시기 및 상영시간에 상영하기를 고집한다. 그러나 저예산영화와 중소 규모 수입사의 영화들은 복합상영관에서 합당한 상영기회를 가지지 못한다. 이는 예술영화를 비롯한 다양성 영화의 설자리를 없애고, 대중의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와 중소 수입업체의 성장을 가로막는 것일 수 있다. 혹 경제의 민주화, 국민의 볼 권리, 영화의 다양성 확보 등을 위한 해결책은 없는지?

부산영화영상산업협회 정재민 회장은 19일 부산시청을 찾았다. ‘헌법재판소 부산 지역상담실’이 문을 열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스크린 독과점 등에 대한 헌법적 구제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상담실을 찾은 것.

이에 헌법재판소 상담관은 “헌법 제119조 제2항은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스크린 독과점 방지를 목적으로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법 개정안이 발의된 적도 있다”며 “우선, 거대 자본이 독점규제법 등을 위반해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을 남용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구제 받을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입법청원을 통해 국회가 영화산업 등의 발전을 위해 특별법(스크린독과점 방지법)을 제정하도록 촉구하는 한편 국회의 입법부작위에 대하여는 헌재법 68조1항에 의해 헌법소원 청구는 가능하나 특별법 제정(스크린 독과점 방지법)이 국가의 헌법상 의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심판을 통해 판단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 헌법재판소는 3월 12일(수) 광주광역시청 민원실에서 ‘헌법재판소 지역상담실’ 개소식을 가졌다 / 사진: 헌법재판소
▲ 헌법재판소는 3월 19일(수) 부산시청에서 ‘헌법재판소 지역상담실’ 개소식을 가졌다 / 사진: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는 헌재 개소이래 처음으로 지난 12일~14일 광주광역시(시청 민원실)에서 현장으로 찾아가는 ‘헌법재판소 지역상담실’을 열었고 19일부터는 부산광역시(시청 민원실)에서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역상담실은 원거리에 거주하는 국민들이 헌법재판 제도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설명하고 헌법소원 등 헌법재판제도 이용 활성화를 통한 기본권 보호 등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한 것.

지역상담실에는 부장연구관 등이 팀을 구성해 헌법재판 절차, 청구서 작성방법 등 일반적이고 절차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부산에서는 21일까지 진행된다. 아울러 광주 및 부산 지역상담실은 6월까지 지속적으로 운영된다.

 
이날까지 진행된 광주·부산 지역상담의 주요 내용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 광주광역시청 민원실 지역상담실에서 헌법재판소 김정원 선임부장연구관(가운데)이 민원인과 상담하고 있다. / 사진: 헌법재판소
#2.
Q
암으로 투병중인데 항암제가 고가이고 대부분 신약이나 신의료기술치료법의 경우에는 비급여인 경우가 많다. 현 규정상으로는 의료행위나 약재, 치료재료 등에 따라 세세하게 항목을 지정해 보험적용 여부를 개별적으로 따지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치료약재나 치료법을 시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암은 대부분 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 그 진행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데 일일이 약재 또는 치료방법 등을 지정하여 보험적용 여부를 고시하는 방식은 문제가 있다. 국민건강보험 현 제도상의 문제로 암투병시 시의적절한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구제방법이 있는지?

A 현재 정부에서는 비싼 항암제 등으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건강보험 보장을 확대하고 신약의 건강보험 등재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수많은 약재, 치료방법, 처치 및 수술료 등 세부 항목 중 보험 적용이 되는 약재 등을 일일이 지정하는 보건복지부 고시로 인해 현재, 직접, 본인의 기본권을 침해받는다면 해당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이 가능할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고시·훈령·예규 등과 같은 행정규칙이더라도 그것이 상위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으로서 기능한다고 보고 있어 위 고시로 말미암아 직접 기본권 침해를 받았다면 이에 대해 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3.
Q
주변에 형편이 어려운 독거노인이 있다. 자녀가 있으나 연락이 두절되어 있어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거동도 불편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도 못하고 있다. 보기에 안타까워 도와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은지?

A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국민의 기초생계를 위한 보장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부양가족이 있으나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해당 주민센터에 실질적 조사를 의뢰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자치구 생활보장 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기초생활 수급자로 지정될 수 있고 부지정시 이에 대한 이의신청 등 행정소송을 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 계속 중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의 위헌여부에 대한 제청 신청이 가능하다. 위헌제청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에는 위헌법률심판사건으로 헌재에 접수되며 기각될 경우에는 당사자가 30일 안에 헌법소원 청구가 가능하다. 특히 법령으로 행정청의 매개없이 직접 기본권 침해를 받을 경우에는 헌재법 68조1항에 의한 헌법소원도 가능하다.

▲ 부산시청 애민실(청사3층)에서 헌법재판소 배보윤 부장연구관이 민원인과 상담하고 있다. / 사진: 헌법재판소
#4.
Q
지인이 보증을 간곡히 부탁해 연대보증을 섰는데 주채무자는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 법원에 파산신청 및 면책신청을 하여 인용결정을 받고 빚 독촉 부담을 면제 받았다. 인정상 보증을 섰던 본인은 여유가 있어서 보증을 선 것도 아닌데 주채무자가 면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채무를 떠안고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내용의 헌법소원청구가 가능한가?

A 행정기관의 처분 등 매개없이 법령에 의해서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았을 경우, 헌재법 68조1항에 의한 법령소원이 가능하다. 다만 청구기간, 변호사 등 적법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해당 사례의 경우, 헌법재판소 선례가 있다. 개인회생절차에 있어서 면책결정의 효력이 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해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은 합헌이라는 취지의 결정이 있었으나, 동일 건을 청구했던 동일인이 아니라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청구가 가능하다.

이성진 기자 lsj@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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