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2차 답안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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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2차 답안지 ‘변경’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4.03.19 12: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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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안지 작성법 미리미리 확인하세요”

올해 변리사 2차시험부터 답안지가 ‘국가전문자격 논술형 표준답안지’로 변경돼 수험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답안지는 표지와 연습지를 제외하고 15쪽(양면 사용)이다. 변형 A4 크기로 가로쓰기 방식에 1쪽에 22줄로 구성돼 있다.

표준답안지에 합본된 초안지와 별개로 A4 크기의 초안지 2매가 제공되며 별도 제공되는 초안지는 시험 종료 후 회수된다. 이 외에 수험생 개인이 준비한 종이는 사용할 수 없다.

수험생들은 답안지를 교부받는 즉시 쪽 번호 등 정상 기재 여부를 확인하고 연습지를 포함해 1매라도 분리하거나 훼손해서는 안된다.

 
답안은 물론 인적사항과 연습지에 작성하는 경우도 반드시 검정색 또는 청색 필기구 중 한 가지만을 계속 사용해야 하며, 연필이나 유색필기구, 굵은 사인펜 등으로 작성한 답항은 0점 처리된다.

연습지에 기재한 내용은 채점되지 않으며 연습지를 포함한 답안지에 답안과 관련 없는 특수한 표시를 하거나 특정인임을 암시하는 경우 답안 전체가 0점 처리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답안은 가로쓰기로 괘선 안에서만 기재하고 답안지 양면의 쪽 순서에 따라 작성해야 하고 답안을 정정할 때는 두 줄을 긋고 다시 기재할 수 있다. 만약 수정테이프나 수정액을 사용하는 경우 채점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미 작성한 문항 전체를 삭제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해당 문항의 답안 전체에 대해 명확하게 X표시를 해야 한다.

문제번호 순서와 상관없이 답안을 작성해도 되지만 반드시 문제번호와 문제를 기재하고 답안을 작성해야 한다. 문제가 긴 경우 요약해 기재해도 된다.

각 문제의 답안작성이 끝나면 바로 옆에 ‘끝’이라고 쓰고 다음 문제는 두 줄을 띄어 기재해야 하며, 최종 답안작성이 끝나면 줄을 바꿔 중앙에 ‘이하여백’이라고 써야 한다.

답안지가 부족할 경우 추가 지급하며 이 경우 먼저 작성한 답안지의 15쪽 우특하단[ ]에 ‘계속’이라고 쓰고, 답안지 표지의 우측상단( - )에는 답안지 총 부수-일련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수험생들은 변경된 답안지 작성법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사소한 실수로 시험에서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안혜성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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