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학생들을 빚더미로 내미는 일방적 처사”
법학협·박홍근의원, 교과부에 관리·감독 철저 주문
올해 주요 대학들이 학부 등록금은 동결하거나 인하한 반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등록금을 큰 폭으로 인상했다.
특히 건국대와 강원대 등의 몇몇 로스쿨들은 개원 초기에는 많은 장학금을 내걸고 학생들을 유치했지만 갑작스럽게 재정난을 핑계 삼아 일방적으로 장학금 비율은 대폭 축소하고 등록금은 대폭 인상했다.
이에 전국 25개 전국법학전문대학원학생협의회(‘이하’ 법학협)와 박홍근 의원(국회 교육위, 민주당)은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각 대학 로스쿨들의 일방적인 인상 및 장학금 축소 결정을 규탄과 교육부의 즉각적이고 실효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즉 등록금 인상과 장학금 축소는 실질적인 등록금 부담을 급격히 증가시킴으로써 로스쿨생들을 빚더미로 내몰고 있고 로스쿨이 경제적 상위 계층만을 위한 제도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 10개 로스쿨, 3~10% 등록금 인상
강원대, 건국대, 고려대, 부산대, 서강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등 10개 대학은 학부 등록금은 동결·인하한 반면 로스쿨 등록금은 대폭 인상했다.
건국대는 법학전문대학원 등록금을 전년대비 9.8%(151만 4천원) 인상했고 중앙대는 8%(140만원) 인상했다.
이 외에도 △서강대 3.8% △ 성균관대·고려대·이화여대·강원대 3% 등 10개 대학에서 평균 3.9%나 인상됐다.
학부 등록금을 동결, 인하하면서 생기는 재정부담을 로스쿨생들에게 고스란히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법학협과 박 의원은 “로스쿨의 연간 평균 등록금이 국립대학 1,000만원, 사립대학 1,800만원을 상회하는 현 상황에서 이미 대다수의 로스쿨 재학생들은 학자금대출을 통해 등록금을 부담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각 대학들이 일방적으로 연간 100만원 안팎의 등록금을 인상함으로써 로스쿨 학생들을 또 다시 대출기관의 문턱을 넘도록 등을 떠밀고 있다”고 꼬집었다.이어 “등록금 문제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는 로스쿨 재학생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처사”라며 “교육부는 즉각 개입하여 법학전문대학원 등록금 인상을 철회시키기 위한 실효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에 학생들의 참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있지 않은 현실을 지적했다.
이들은 “로스쿨을 비롯한 특수전문대학원의 경우 학생 대표가 등록금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이 철저히 배제되어 있다”며 “특수전문대학원 대표가 참여하지 않는 상황에서 학교 측 대표와 학부생 대표만의 심의로 특수전문대학원의 등록금을 인상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학부 재학생뿐만 아니라, 일반·전문대학원 재학생들도 등록금심의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교육부를 향해 촉구했다.
■ “장학금 지급 미끼 홍보 '과장.허위'”
건국대와 강원대는 등록금은 인상하고 장학금은 내려 더욱 비판을 받고 있다. 이들 두 로스쿨은 교육부가 불승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학금 지급률을 절반수준으로 대폭 축소해 교육부의 인가조건을 위반했다는 것.
건국대의 경우 2008년 설립 당시 등록금 대비 75%의 장학금 지급률을 내걸고 교육부로부터 인가를 받았으나 지난 1월 올해 장학금 지급률을 40%로 축소하기로 결정, 이후 연차적으로 20%로 낮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 결과 재학생들은 실질적으로 연간 632만원의 등록금을 더 부담하게 됐고 올해 입학한 1학년이라면 3년간 약 1,900만원의 학자금 대출을 추가적으로 받아야 하는 상황.
특히 건국대는 지난 해 입시설명회까지만 해도 장학금 지급률을 75%로 홍보했지만 최종 합격통보를 한 이후에서야 합격자들에게 장학금 지급률이 40%이하로 축소된다는 사실을 문자메시지로 통보했다.
이에 건국대 로스쿨 신입생 등은 “대학이 학생들을 상대로 허위·과장광고를 했다”며 현재까지도 등록거부 집회를 하고 있다.
강원대의 경우, 2008년 설립 당시 등록금 대비 100%의 장학금 지급률을 내걸고 인가를 받았다. 하지만 2012년과 2013년도에 장학금 지급률을 각각 45% 수준으로 대폭 축소했다. 장학금 축소의 결과, 재학생들은 1인당 연간 약 521만원의 등록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했다.
법학협과 박 의원은 “대학이 학생들과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등록금을 인상하고 설립인가 조건을 위반하면서까지 장학금을 축소하는 것은 학생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와 신뢰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학생들을 수천만원대의 학자금대출의 수렁에 빠뜨리게 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들은 또한 “로스쿨의 실질등록금 인상은 고액의 등록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이 법조인이 될 가능성을 봉쇄할 것이며 설사 그들이 로스쿨에 입학하더라도 수천만원의 빚을 지고 사회에 진출하는 결과를 가져 와 정의감과 소명의식이 아닌 고수익만을 추구하는 법조인이 될 것을 부추기는 꼴”이라며 “사회 정의와 인권적 가치를 실현하고 국민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로스쿨의 근본취지를 몰각시키는 처사”라며 우려했다.
법학협과 박홍근 의원은 ▲로스쿨생들을 빚더미로 내모는 등록금 인상과 장학금 축소를 즉각 철회하고 ▲건국대와 강원대는 장학금 지급률과 관련한 교육부 인가조건을 즉시 이행하고 ▲교육부는 로스쿨의 실질 등록금 부담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즉각 마련하고, 인가조건 이행여부를 즉각 조사하라고 촉구했다.한편 2016년 제1차시험, 2017년 제2차시험을 끝으로 현행 사법시험이 폐지될 경우, 소위 견제 시스템이 사라져 등록금은 대폭 오르고 장학금은 더욱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한 예방책을 묻는 본지 기자의 질문에 박홍근 의원은 “인가과정에서 상호 경쟁이 치열했고 현재 논란은 당시 약속을 했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다만 향후, 특히 사법시험 폐지 전후에는 교육부의 관리·감독을 통해, 또 합리적인 약속을 통해 일방적 인상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성진.이아름 기자 lsj@lec.c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