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존치 법안이 발의되기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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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존치 법안이 발의되기 까지
  • 이아름 기자
  • 승인 2014.03.17 10:18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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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로스쿨 출범 직후부터 시작된 사법시험 존치를 염원하는 목소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로스쿨 도입를 두고 논란도 많았지만 결국 로스쿨 제도가 국내에 안착했고, 반세기 가량 계속 돼 온 사법시험은 2017년 폐지를 앞두고 있다. 최근 사법시험 존치 법안이 발의되기 까지 수많은 노력들이 있어왔다. 그 자취를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양재규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이 정리했다. 지난 14일 서울시 관악구 고시촌 대학동주민자치센터 2층에서 열린 사법시험 존치 간담회에서 양 부협회장이 발표한 자료다. - 편집자 주 -

사법시험 존치 입법 추진 경과 

 

양재규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1. 로스쿨제도가 도입되기 전인 2007. 4. 12. 이미 대한변호사협회는 로스쿨제도 도입반대성명을 내면서 ‘로스쿨의 허와 실’, ‘변호사 양성제도의 개혁방안’이라는 2개의 소책자를 발간했는데, 여기에서 개혁방안의 골자는 법학교육과 사법시험제도를 연계시켜 법학교육을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2007. 5. 대한변협이 주최한 ‘바람직한 로스쿨 방안을 위한 심포지엄’에 참가한 발제자들과 토론자들은 당시의 로스쿨법안을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는 점에 공감하였습니다.

2. 2010. 9. 28. 나승철 변호사 등 경력 6년 이하의 젊은 변호사 122명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과 법무부, 교육과학기술부에 로스쿨제도의 재검토와 사법시험의 존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제출했습니다.

▲ 지난 14일 서울시 관악구 고시촌 대학동주민자치센터 2층에서 열린 사법시험 존치 간담회에서 사법시험 존치 주장 경과를 설명하고 있는 양재규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3. 2010. 12. 20. 사법연수원 제41기 양재규 자치회장이 개인 명의로 법무부장관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입법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사법시험을 폐지하는 것은 서민들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공정사회의 취지에도 반하므로,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와 제4조 제1항을 삭제하고 사법시험법을 계속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사법시험을 존치시킬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로스쿨-변호사시험과 사법시험-사법연수원에 의한 이원적 법조인선발·양성제도(변호사시험·사법시험 병행형)를 주장한 것이었습니다.

4. 2012. 1. 수료를 앞둔 제41기 사법연수생들이 법무부장관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입법의견서’를 제출하고 일간지에 사법시험 존치를 촉구하는 의견광고까지 냈습니다.

5. 2012. 2.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잘못 들어선 길이라면 하루 빨리 바른 길로 나가야 한다 -사법시험 존치 및 로스쿨 제도 개선 촉구-’라는 제목으로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법조인 선발·양성을 일본과 유사하게 하자는 입장입니다. 즉 변호사시험 대신 (신)사법시험으로 일원화하여 선발하되, 공정성과 기회균등을 위해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은 일반 국민에 대해서는 예비시험을 거치게 하고, 합격생들에 대해 국가차원에서 1년 이상의 실무연수를 실시하며, 사법시험의 난이도를 높여 질적 수준을 높이고, 법률시장의 안정을 위해 합격자 선발인원을 줄이자고 주장했습니다.

6. 2012. 6. ‘법학교육 정상화와 법조인력양성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대토론회’가 전국법과대학협의회 주최로 개최되었습니다. 주제발표자들과 대부분의 토론참가자들은 로스쿨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사법시험의 존치를 주장하였다.

7. 2012. 11. ‘사법시험 존치 및 기회균등을 희망하는 대국민 궐기대회’가 청년변호사협회 주최로 개최되었습니다. 청년변호사협회는 2012년 말에 사시존치 서명을 받았고 사법시험 폐지를 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1조, 제2조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8. 2013. 1. 사법시험 존치(또는 예비시험 도입) 등을 공약으로 내세운 후보들이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과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에 각 당선되었습니다. 이후 위철환 대한변협회장과 나승철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각종 인터뷰와 기고문을 통해 사시존치를 적극 주장해 왔습니다.

▲ 위철환 대한변호사협회장
9. 2013. 3. ‘법조인력 양성 및 법학 교육의 정상화 회복 방안’이라는 주제로 대한법학교수회 창립기념 심포지엄이 개최되었습니다. 대한법학교수회는 일반 법과대학과 법학과의 교수들이 만든 사단법인이며, 이 심포지엄에서 로스쿨제도의 문제점, 사법시험 존치 또는 예비시험 도입의 필요성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10. 2013. 4. 9.과 6. 4. 박영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기회의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기치 아래 ‘변호사 예비시험제도 도입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12. 4.에는 대한변협과 박영선 국회의원이 이를 공동으로 개최하였습니다.

 
11. 2013. 4. 29.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법조인 선발·양성제도 개선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는데, 이광수 변호사는 발제를 통해 치유 불가능한 로스쿨을 당장 폐지하되 로스쿨 인가대학의 법과대 부활까지 잠정적으로 예비시험제도를 운영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12. 2013. 5. 22. 43기와 44기 사법연수생들이 ‘공정한 기회의 보장과 사회적 통합의 수단으로서 사법시험을 존치하고 검사와 재판연구원 선발시 사법연수원 출신과 로스쿨 출신 간에 단일한 공개경쟁시험을 실시하라’는 취지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그러한 내용의 청원서를 대법원과 법무부에 제출했습니다.

13. 2013. 7. 5. 대한법학교수회, 서울지방변호사회,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가 ‘독일에서의 학부를 통한 법조인력 양성제도’, ‘일본 로스쿨 제도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한국 법학교육 정상화 방안’이라는 세 가지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사법시험 존치, 예비시험 도입의 필요성 등을 역설하였습니다.

14. 2013. 7. 9.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가 주최한 ‘법조인력 양성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공청회’에 대한변협 양재규 부협회장과 국민대 이호선 교수가 진술인으로 참석하여 사시존치를 주장하였습니다.

15. 2013. 10. 11. 이관희 교수외 133인(대한법학교수회, 서울변호사회 및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시민 일동)이 정갑윤 국회의원을 통해 ‘변호사시험법 및 변호사법 일부법률개정안 입법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사시험 합격후의 6개월간 의무연수를 폐지하는 대신 로스쿨 교육을 법학사 3년, 비법학사 4년으로 하여 변호사시험 합격후 바로 변호사 개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입학과정에서 법학소양 측정을 불허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과 아울러, 사법시험법 폐지를 규정하고 있는 관련 부칙들을 삭제하고, 변호사시험성적 비공개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자는 내용입니다.

16. 2013. 11. 8. 위철환 협회장(대한변호사협회)이 이우현 국회의원을 통해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변호사시험법 개정 입법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공정한 법조인 선발을 위해 로스쿨 제도와 병행하여 사법시험이 존치될 수 있도록 법률 제9747호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 제4조 제3항을 삭제하고 제4조 제1항을 “이 법에 따른 시험과 별도로 [사법시험법]에 따른 사법시험을 실시한다.”로 개정하자는 내용입니다.

17. 2013. 12. 3. 위철환 대한변협회장과 노철래 국회의원이 사법시험 존치를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18. 2013. 12. 20.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청년변호사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19. 2014. 1. 23. 박영선 의원 등 21인의 국회의원이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변호사예비시험에 합격한 후 대체법학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여 경제적 약자들도 변호사가 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입니다.

 
개정안 제5조의2(응시자격의 특례) ① 변호사예비시험을 합격한 사람은 법학교육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법인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이하 “대체법학교육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학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20. 2014. 3. 7. 함진규 의원 등 10인의 국회의원(이노근·이이재·이종진·김태흠·조명철·이우현·김광림·박창식·주영순)이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법률 제9747호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및 제4조를 삭제하여, 로스쿨과 사법시험을 병행하되 로스쿨 재학생·휴학생·졸업생도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입니다.

21. 2014. 3. 14. 관악지역발전협의회가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시민·전문가 간담회’ 개최

 
22. 2014. 3. 20. 14:00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대한변호사협회와 노철래 국회의원이 ‘신규법조인 양성제도 개선에 관한 토론회 - 로스쿨과 사법시험 병행 필요한가?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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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2014-03-18 16:04:45
사법고시존치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신머루 2014-03-18 12:35:53
많은 분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 2014-03-18 16:04:45
사법고시존치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신머루 2014-03-18 12:35:53
많은 분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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