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깊은 전관예우, 근절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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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깊은 전관예우, 근절될 수 있을까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4.03.14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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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 출신 변호사 접촉시 보고의무 부과

현직 공직자가 전관 출신 변호사와 사적으로 접촉한 경우 보고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돼 눈길을 끌고 있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 등 13인은 지난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재판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소속 고무원이 자기가 취급하는 법률 사건이나 법률사무를 담당하는 변호사와 자기가 근무하는 공간 외의 장소에서 면담이나 접촉을 하는 경우 면담내용 등을 소송기관의 장에서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또 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보고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서 의원 등은 “지난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전관예우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며 “실제로도 현직 변호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91%가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전관예우 관행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서 의원 등은 전관 출신 변호사가 공직 퇴임 이후에도 현직 판ㆍ검사와 사적인 관계를 그대로 유지해 자신이 맡은 사건의 변론에 활용하는데서 기인한 것으로 봤다.

이에 개정안은 전관 출신 변호사와의 사적 접촉시 보고의무를 부과해 전관예우가 나타날 수 잇는 소지를 미연에 차단하고 법원 및 검찰 등의 사건처리에 있어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그간 전관예우로 인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전관 출신 변호사의 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전관예우금지법’ 등 다양한 방안이 시도돼 왔으나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번 변호사법개정안이 통과돼 뿌리깊은 전관예우 관행이 근절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안혜성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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