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법시험 존치 법안 발의를 환영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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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법시험 존치 법안 발의를 환영하는 이유
  • 법률저널
  • 승인 2014.03.14 10:43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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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을 존치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돼 법조인 선발제도를 둘러싼 논의가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 등 10인은 사법시험제도를 유지하고 로스쿨 재학·휴학생과 졸업생들도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지난 7일 발의했다. 함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로스쿨 석사학위과정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사람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에 대한 사법시험 응시제한에 대해서도 합리적 이유없는 직업선택자유의 제한이라고 지적했다. 다양한 전문성과 국제경쟁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로스쿨의 취지는 사법시험을 통한 법조인 배출에 있어서도 추구해야할 목표이므로 로스쿨생에게 사법시험 응시를 제한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로스쿨에 장학금 제도가 있으나 저소득층은 물론 중산층마저 3년간 3천∼6천만 원이 넘는 학비와 취업하지 못함으로 발생하는 일실이익을 더하면 모두 1억∼2억원 이상의 경제적인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에서 경제적 약자가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이 실질적으로 차단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로스쿨 일원화에서 오는 폐단을 막기 위해서 사법시험 존치로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뤄나가는 ‘투 트랙’의 법조인 양성제도를 지지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사법시험 존치 법안의 발의를 의미 깊게 생각하며 환영과 지지를 보낸다. 로스쿨제도는 다양한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를 법조인으로 양성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되었지만 고비용 구조를 안고 있는 로스쿨제도로 독점할 경우 경제적 약자가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이 실질적으로 차단된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런 점에서 로스쿨 이외의 ‘우회로’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 중 사법시험 존치가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라는 점이다.

앞서 박영선 의원이 제출한 변호사 예비시험제도는 국회에서 로스쿨에 다닐 형편이 못 되는 사람들을 위해 변호사가 될 수 있는 물꼬를 열었다는 점에서는 높이 평가받을 대목이다. 하지만 박 의원의 예비시험제는 실질적인 기회균등으로 보기 어려웠다. 소정의 변호사 예비시험에 합격하고 대체법학교육기관에서 3년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게끔 했다는 점에서 ‘기회균등’은 한낱 공중누각(空中樓閣)에 불과했다. 박 의원은 로스쿨에 가기 힘든 사정이 있는 사람들에게 법조인이 될 수 있는 희망의 사다리, 서민들의 계층이동 사다리를 만들고 불평등이 대물림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개정안을 추진했다고는 밝혔지만 그 결과는 ‘제2의 로스쿨’이었다.

우리 국민의 절대 다수는 현재 변호사시험제도 이외에 예외적인 법조인 배출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있다. 허울뿐인 제도가 아니라 로스쿨만큼 쉽게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 방안은 과중한 예비시험이 아니라 이미 반세기 동안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던 사법시험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다. 학력과 학벌과 상관없이 만인에게 평등한 기회를 주는 시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로스쿨 제도의 보완과 다양한 계층의 법조인 양성을 위해 사법시험도 병행되어야 한다. 예비시험 제도는 법조인 배출 통로를 일원화하는 장점이 있지만 그것은 시험 관리의 편리성에 불과하다. 예비시험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이 로스쿨을 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법조인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최소한의 문호를 두자는 것인데 그런 취지라면 굳이 예비시험을 통과하고 또 변호사시험까지 합격해야 하는 이중의 진입장벽을 쌓기보다는 차라리 사법시험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훨씬 낫다. 더욱이 로스쿨 제도의 보완과 기회균등과 법학발전의 측면에서 사법시험 존치가 더 효과적이고, 양 제도의 실질적인 경쟁을 통해 양질의 법조인을 배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로스쿨 안착이라는 명분으로 사법시험 존치를 막을 이유는 되지 못한다. 사법시험이 병행됨으로써 로스쿨이 정착하지 못한다는 것은 지나친 기우다. 법조인 양성제도를 놓고 볼 때 로스쿨이 독립변수라면 사법시험은 종속변수에 해당한다.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의해 좌지우지 된다면 그것은 독립변수로써 가치가 없다는 방증이다. 로스쿨의 안착은 구성원 스스로 뼈를 깎는 노력으로 자생력을 키워야 하는 일이지 사법시험 존치 여부와 결부시킬 일은 아니다. 로스쿨이 종속변수에 매달릴 운명이라면 더 늦기 전에 문닫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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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2014-03-15 17:11:23
논리정연한 기사군요.

2014-03-15 13:58:14
법저 사설 애독자로써 오늘 사설문은 역대 최고의 명문장임을 되새기게 되겠군요.

"로스쿨이 종속변수에 매달릴 운명이라면 더 늦기 전에 문닫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키워드를 굳이 주다면 ""문닫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국민 2014-03-15 17:11:23
논리정연한 기사군요.

2014-03-15 13:58:14
법저 사설 애독자로써 오늘 사설문은 역대 최고의 명문장임을 되새기게 되겠군요.

"로스쿨이 종속변수에 매달릴 운명이라면 더 늦기 전에 문닫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키워드를 굳이 주다면 ""문닫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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