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허중혁 변호사, 로스쿨은 특성화 방향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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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허중혁 변호사, 로스쿨은 특성화 방향이 맞다!
  • 이아름 기자
  • 승인 2014.03.14 1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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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시 성적 공개하고 커리큘럼 개선해야-

사법고시 2차 시험만 무려 4번, 거듭된 불합격의 고배속에서도 법조인의 꿈을 포기할 수는 없었던 한 수험생이 있었다. 로스쿨이 도입되자 밑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로스쿨에 지원했고 합격의 기쁨이라는 결과가 돌아왔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TV조선 사내 변호사인 허중혁 변호사다.

그는 오랜 기간 사법시험을 준비한 후 로스쿨에 진학했다. 졸업 후엔 로스쿨제도 개선을 위한 각종 공청회에 빠지지 않는 인물로 꼽힌다. 로스쿨, 사시 모두 경험한 사람으로서, 로스쿨 제도와 사법시험 제도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혀 왔고 지금도 로스쿨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새로운 희망이 된 ‘로스쿨’


허중혁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을 우등 졸업하고 동대학원 재무 전공을 수료한 인재이다. 충분히 다른 길을 모색할 수 있었겠지만, 계속해서 법조계의 문을 두드린 이유는 무엇일까!

법학 공부 자체의 즐거움에 빠져 있었고, 법을 다루는 직업을 가진다면 평생 즐기면서 일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였다.

경영학 전문가로서 기업전문 변호사가 되리란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사법고시에 임했지만, 번번이 2차 시험에서 미끄러지고 만 것.

그 때는 정말 자신은 법조계와 인연이 아닌 것인가라는 생각에서부터, 정규 법학 과정을 밟지 않은 비법학사의 한계인 것은 아닌지 심각한 고민에 들기도 했다.

그러던 차에 로스쿨 제도의 국내 첫 상륙 소식이 들려왔다. 설마 하는 생각에 지원서를 냈는데 합격의 기쁨을 맛보게 됐다. 적지 않은 나이에 합격에 대한 큰 기대가 없었기에 로스쿨 합격 기쁨은 배가 됐다.
 

‘나이’의 장벽을 ‘실력’으로 넘다
-일본어 능력시험 1급 취득-

 오랜 기간 사법시험을 준비하면서 세월도 흘렀고, 서류상의 나이가 서른 후반이라는 것은 로스쿨 진학이나 취업 등에 있어서 높은 장벽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이 장벽을 넘을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법률지식뿐만 아니라 남들과 차별화하기 위한 그의 노력이 있었다.

사법고시를 준비한 덕분에 로스쿨에서 기초적인 법률공부를 해 나가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 1학년 때 수석, 졸업할 때는 차석에 올라 총장상 수상의 영예도 안았다.

그리고 변호사시험 합격률 75% 보장은 그에게 기본법 공부보다 다른 부족한 부분에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됐다. 그는 일본어 공부를 하면서 논문을 쓰고 번역하는 작업에 충실했다.

 
‘엔터테인먼트법의 최신 쟁점’이라는 책을 발간하기도 했다.

이규호 중앙대 로스쿨 교수와 일본 바스코 다 가마 법률사무소의 카토 키미히토 변호사, 카타오카 토모유키 변호사가 집필한 논문들을 허중혁 변호사가 번역하고 내용을 보완해 만들었다.

일본 연수를 다녀온 유종의 미이기도 하다.

이 책에는 엔터테인먼트법 상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을 중심으로 ‘공유형 웹스토리지와 저작권’과 ‘공정이용법리 도입의 필요성과 과제에 대한 연구’, ‘국내외 음악시장의 현황 및 문제점’ 등 총 18편의 논문들이 수록됐다.

엔터테인먼트 관련 서적이 전무한 국내에서 이 책은 로스쿨생들의 교재로도 사용이 되고 있다.

 

“사법시험 공부 때는 법학만 공부하면 됐지만, 로스쿨 2학년 때부터 시작됐던 대형 로펌들의 리쿠르팅에서 부터 각종 실무수습 등의 과정들은 법 공부만 했던 사람들이 갖추기 힘들 정도의 다양한 경력과 스펙을 요구했습니다”

그간 닦아온 출중한 일본어 실력이 그의 면모를 돋보이게 만들었다. 로스쿨 진입 장벽도 넘을 수 있었고, 지금의 TV조선 사내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게 된 요인 중 하나도 이 일본어 실력이 크게 작용했다고 말할 수 있다.

허중혁 변호사가 일본어를 정식으로 공부한 것은 고등학생 때부터였다. 그가 나온 고등학교가 제2외국어로 일본어를 가르치고 있었는데, 당시 일본어 선생님이 워낙 엄하게 가르쳐 문법과 독해의 기초를 단단히 할 수 있었다고 기억했다.

그리고 일본어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있었던 이면에는,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 등 외가친척들이 오사카에서 몇 십 년 살았던 특수한 상황도 작용했다.

일본어 능력시험 1급도 로스쿨 재학 중에 응시해서 취득할 수 있었다. 한 달 정도 혼자 문제집을 사서 준비했고 다른 준비는 없었다. 그 외 원어민과의 회화 수업으로 1년 이상 주말에 학원을 다니면서 회화 실력을 꾸준히 쌓아 왔다.
 

‘인생 전환점’ 된 일본 법률사무소 실무수습


그가 경험한 로스쿨 생활은 로스쿨 학기 중에는 공부, 방학 때는 공부와 실무수습으로 거의 쉴 날이 없었다. 대한상사중재원, 특허법인 및 유명 로펌, 법제처,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의 다양하고 많은 실무수습이 이어졌다.

이 중 그의 인생을 바꿔버린 일이 있었다. 바로 일본 도쿄 아카사카 소재 바스코 다 가마 법률사무소에서 2010년 2월에 2주간, 2011년 2월에 2주간 실무수습을 한 것이다. 첫 일본 연수역시, 학점 4.5점을 찍으면서 갈 수 있었다.

“일본 연수를 다녀오면서 생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아직까지 활성화 되지 못한 분야가 엔터테인먼트 분야라 생각했습니다.”

이 연수를 통해 그는 일본 변호사들에게 많은 것을 배웠다. 그가 실무수습을 마친 바스코 다 가마 법률사무소는 일반 민‧형사 사건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 등과 관련된 엔터테인먼트 전문 로펌이다.

스승인 일본 변호사들은 실제 일본의 유명 프로야구 선수인 우에하라 투수나 히시리사와 료 선수 등의 에이전트로 활약하고 있다.

그가 일본 연수를 통해 알게 된 일본 변호사들의 새로운 영역 창출을 위한 노력들은 실로 대단했다. 일본 변호사들 역시, 지금 우리나라처럼 앞서 송무 시장의 포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일본 조직폭력단체인 야쿠자까지 개입되기도 하는 프로야구 분야에 진출하기 위해 10년 이상의 노력과 투자를 아끼지 않았기에 이룰 수 있었던 성과였다.

일본 변호사들이 당장의 이익 창출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상호신뢰 관계를 형성해 나가고자 노력했던 것이 새로운 영역을 창출하고 그 영역을 전문화 할 수 있었던 주요한 요인이 됐다.

즉, 국내에서도 포화된 송무 시장에서 탈피, 변호사가 활동할 수 있는 새로운 영역을 창출해 내기 위해서는 숨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우리나라도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로 최정환 변호사나 임상혁 변호사 등이 거론되고 있고, 스포츠 에이전트로 유명한 장달영 변호사 등이 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는 엔터테인먼트 분야가 전문화 되지 않았다고 허중혁 변호사는 말했다.

특히 그 중 스포츠 분야를 전문화, 특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스포츠 선수들에 대한 인권문제가 심각하다는 것. 기존의 변호사들이 이런 문제에 좀 더 관심을 가졌다면, 최근 벌어졌던 김연경 선수나 안현수 선수 사건의 결과도 달라질 수 있었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내다봤다.
 

송무시장 포화...새 영역 창출에 노력했나?


허중혁 변호사는 우리나라 송무 시장이 포화됐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변호사들이 새로운 영역을 창출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가라고 화두를 던졌다.

그는 일본 실무수습을 한 경험을 토대로 전문화, 특화를 하기 위해서 지금 변호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금 당장은 이익이 적거나 수익창출이 어려워도 가능성을 보고 지속적인 노력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내 변호사들의 침체된 저술문화를 고양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본의 저술문화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최신 주제에 대한 법학서적, 논문, 자료를 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너무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방송법 교과서가 딱 1권 밖에 없는데 이마저도 저자가 유학을 떠나 버리면 교과서가 나오지 조차 않더군요”

국내 빈곤한 출판문화와는 다르게 일본의 경우, 변호사들도 논문을 쓰고 활발히 저술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말을 이어갔다. 그 역시, 1년에 2편씩 논문을 쓰며 말 뿐만이 아닌 실행에 옮기고 있다.

언론매체 등이 요청하는 기고를 마다하지 않는 것도 다소 가로막혀 있는 로스쿨에 대한 정보를 알리는 역할을 작지만 일정부분 담당 하고자 하는 뜻이 담겨 있다. 그가 말하는 모든 것을 일반화 할 수는 없어도 그의 경험을 담은 것들이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다.

변호사의 공익활동하면 무료변론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 그러나 그는 이에 국한하지 않고, 활발한 저술활동을 통해 변호사가 알고 있는 다양한 노하우와 새로운 영역에 대한 고찰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야 말로 또 다른 공익활동이라며, 이런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길 바랐다.

결국 좋은 책과 좋은 글을 많이 쓴다면, 일반인들도 쉽사리 법률지식에 접근할 수 있고 송무에 대비할 수 있으니, 정말 좋은 공익활동 아니냐고 물었다.
 

‘변시’ 성적 공개, 커리큘럼 특성화 방향으로

수강신청만 잘 하면 학점 OK?
로스쿨 커리큘럼 대폭 손질 필요한 이유

허중혁 변호사는 로스쿨의 커리큘럼 손질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그는 “현 로스쿨은 형법각론을 수강하지 않고도 변호사가 될 수 있다”며 “로스쿨의 권위를 세우려면 의대처럼 전공필수 과목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대학에서 다양한 분야를 전공한 학생들을 뽑아 양질의 법률가로 양성해 국민에게 질 높은 법률 서비스를 하게 하려는 것’이라는 로스쿨 도입 취지에 맞게 커리큘럼이 개선돼야 한다는 것.

그는 로스쿨 학생들이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의 폭을 넓게 개선해야 하고, 교육의 방향성도 민‧형사 기본법 중심의 교육에서 탈피해 특성화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성화를 제대로 하려면 법률지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교육과정이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수자, 기수자 코스를 도입해 선택의 폭을 넓혀 주는 것입니다.”

그는 일본과 같이 미수자, 기수자 코스를 둬야 한다는 구체적인 안을 제시했다.

법학을 공부한 사람과 법학을 전혀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 같은 선상에서 출발한다면, 1학년 때 성적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다른 선상의 사람들을 똑같은 방식의 교육 테두리 안에 가두는 것은 비효율적란 결론에 도달한다.

지금 로스쿨에는 다들 학과 성적에만 열을 올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 특화하고 싶은 분야가 있더라도, 엄격한 상대평가 방식 탓에 수강생이 많은 과목을 찾아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수강생이 적으면 우수한 성적을 올리는데 걸림돌이 된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시험 성적도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변호사시험 성적이 공개되지 않는 상황에서 로스쿨 출신들이 다른 경쟁자들과 ‘다름’을 나타낼 수 있는 지표는 로스쿨 성적 밖에 없었던 탓에 기인한다.

“변호사시험 성적이 공개되지 않으면 로스쿨 서열화는 피할 수 없습니다.”

성적을 공개하면 성적 우수자는 불합리한 점을 만회 할 수 있고, 학벌에서 오는 차별적인 문제, 학점경쟁, 특성화 문제 등이 해결될 것이라는 것.

또 이 같은 폐단을 고치기 위해서는 사시출신과 로스쿨 출신을 바라보고 평가하는 잣대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로스쿨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 등에서 그가 법학과, 사시 출신 등은 기본법 공부 외에도 특성화를 위해 보다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줘야 한다고 주장하면, 기본 법률지식이 떨어진다는 공격 아닌 공격을 받는다.

이에 대해 그는 사시도입 취지와 로스쿨의 취지가 다르기에 사법시험을 통과한 사람들과 로스쿨생의 자질을 비교하는 기준 역시 달라야 한다고 대답했다.

실제로 그는 1학년 때 비법학사들, 법학 공부 경험이 없는 학생들은 수업 따라오는 것을 힘들어 했다고 기억했다.

2학년 때 로펌 실무실습이 이뤄지는데, 결국 승패를 좌우하는 것은 1학년 성적이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열을 올릴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수강생들이 많이 몰리는 과목을 수강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된다.

따라서 현 제도에서 기수자, 미수자 코스가 없는 것이 로스쿨의 가장 큰 문제라고 다시금 지적했다.

법학공부를 조금이라도 미리 한 학생들이 1학년 때 좋은 성적을 거둘 가능성이 크고, 이에 따라 취업전선에서도 유리한 선상에 설 수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변호사를 채용할 때, 주요 대학 법학과 출신을 찾는 로펌도 있으니 말이다.

계약서 검토에서 중요한 건 회사 실무지식

허중혁 변호사는 3학년 2학기 졸업 전, TV조선에 사내변호사로 채용 결정이 났다. 제1회 변호사 시험이 토요일까지였는데, 바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했다. 3학년 여름 TV조선에서 인턴으로 일 한 경험이 있다.

올해 횟수로 4년째, 만 3년째 사내 변호사로 업무에 임하고 있는 그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시에 퇴근해 여가생활과 자신이 필요로 하는 분야의 능력을 쌓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서울지방변호사회 국제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돼 도쿄 변협과의 교류에 일조했고, 올해부터는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법무박사 과정을 밟고 있다.

사내 변호사로 일하면서 가장 어렵고 기억에 남는 일은 회사 입장을 대표해 저작권단체와 협상을 벌였던 것을 꼽았다. 회사 측에는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하는 당위성을 설명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고 기억했다.

새내기 변호사가 감당하기에는 버거웠지만, 변호사가 저작권협상 테이블에서 직접 협상을 진행한 것은 그가 거의 최초나 다름없었다. 저작권협상에서 중요한 것은 결국 정산 문제였다.

저작권 실무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이 정산이기 때문이다. 저작권이 있다, 없다 등 법리적인 해석보다는 실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승인하는 사용료징수규정에 근거해 요율과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얼마를 지급할 것이냐를 계산하는 것이 더 중요했다.

방송국에서 그의 업무는 사내 변호사의 주 업무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계약서 검토이다. 각 부서로부터 올라오는 계약서를 검토하고 국문계약서의 경우는 검토 외에 작성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

 

영문이나 일문계약서의 검토가 요구되는 경우도 상당하다. 처음 계약서를 검토하기 전에는 법학 실력이 부족함을 걱정했지만, 실제로 계약서를 검토하고 담당 PD들과 논의를 거치면서 절감한 사실은 방송분야에 대한 실무적 지식의 부족이었다고 털어놨다.

이와 함께 방송사라는 특성상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및 언론소송을 대리하는 것도 업무 중 큰 부분에 속한다. 소송에 휘말리거나 언중위에 불려가는 것은 기자 개인에게는 큰 사건이고 매우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방적 법무가 더욱 중요하게 작용한다. 그래서 최근에는 중요 기사가 나가기 전 변호사의 자문을 거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 외에도 회사법 일반 업무가 있으며 방송법과 공정거래법 등의 사안 검토 등이 있다. 그리고 한류의 여파로 일본 관련 업무가 많은 편이다.

콘텐츠 수출에 있어 계약서 검토에 한정되지 않고 일본 회사들과 직접적인 접촉도 하고 있다. 일본인들은 일 처리가 매우 꼼꼼하고 절차적인 면을 중시하기 때문에 한국인들을 상대하는 것과는 달리 더 세심하게 일을 처리해야 한다는 것.
 

자기개발만이 살아남는 길

허중혁 변호사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진출할 수 있는 길을 너무 이상적으로 해석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많은 사내변호사들과 교류하며 기업의 생리에 관해 들어 온 그는 “국내 기업들이 사내 변호사를 채용해 임원으로 경영에 참여 시키는 일은 거의 없다”며 “로스쿨 교수님들은 일반직으로 가서라도 경영 일선에 참여하라고 하시는데 너무 이상적인 생각이시다”고 잘라 말했다.

언젠가 그 역시 다른 법무법인을 찾거나 개업 준비에 나서야할 미래를 맞이할 것이다.

올해부터 그는 연세대 로스쿨 법무박사과정(SJD)을 밟고 있다. “최근 수업을 들으면서 느꼈지만 판례는 계속 나오고, 이론적인 이슈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며 “사내변호사들은 특히 자기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어학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함을 많이 느낀다고 한다. 기업법무 분야에서 영어를 잘 하는 변호사 수요는 많은 데 비해, 거기에 지원할 만큼의 실력이 되는 사람들은 없다는 것.

때문에 민‧형사 중심의 교육방향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로스쿨 제도의 취지에 맞게 특성화를 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변호사 자격증만 있어서는 소용없습니다. 법 잘하는 변호사는 이미 많기 때문이죠. 기업은 돈이 되는 사람이면 변호사 자격과 관계없이 채용할 것입니다”

법학사 출신들은 다른 분야의 자기 개발을, 다른 비법학사들은 이미 전문성이 있으니 법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 이런 점에서 선배 변호사들이 후배들을 위해 많은 정보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아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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