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청년 가산규정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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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청년 가산규정 변경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4.03.13 15:3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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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고용비율 미달시 최대 3%까지 부여

▲ 사진: 대한법률구조공단
2014년도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채시험 원서접수 일정과 가산규정이 변경됐다.

당초 원서접수는 3일부터 시작해 14일까지만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21일까지로 연장됐다. 원서접수기간이 연장되면서 접수취소기간도 늘어 25일까지 가능하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만 34세 이하의 청년에게 정원의 3%인 의무고용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해 필기시험 만점의 3%까지 가산하도록 변경한 것이다.

당초 공고에 따르면 청년 가산점 적용범위는 서류전형과 필기시험에서 각각 5%씩 가산하도록 했다.

이에 법률구조공단에 지원하려던 많은 수험생들이 “실질적인 진입 차단”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그간 법률구조공단은 20~30명 남짓의 인원을 선발해왔고 공단의 정원을 고려했을 때 청년 의무고용비율에 가산점을 더하면 만 35세 이상의 지원자는 합격할 가능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변경된 가산규정은 필기시험에만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고 최대 가산할 수 있는 점수도 3%로 축소했다. 또 이마저도 의무고용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만 35세 이상의 지원자에게도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

이번 변경 공고의 취지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종전 가산규정이 연령차별금지법과 충돌하는 면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돼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규정과 절충안을 모색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가산규정으로 인해 원서접수를 포기한 지원자들을 위해 원서접수기간도 일주일 연장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원서접수기간을 제외한 다른 일정은 기존 공고와 동일하게 진행된다. 서류전형 합격자는 4월 15일 발표되며 필기시험은 5월 10일 치러진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5월 22일 발표되며 마지막 관문인 면접시험 일정은 추후 공고할 예정이다.

안혜성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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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구공 뭔하는 건지 2014-03-14 00:19:24
맘정리하고 보던책 다 팔고 했더니 ,이제 와서 뭐하는 건지ㅠㅠ

법구공 뭔하는 건지 2014-03-14 00:19:24
맘정리하고 보던책 다 팔고 했더니 ,이제 와서 뭐하는 건지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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