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이성열-중앙인사위원회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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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이성열-중앙인사위원회 사무처장
  • 이성열
  • 승인 2003.10.0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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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0일 행정자치부는 공무원 인사 기능을 행정자치부에서 중앙인사위원회로 일원화하는 국가공무원법중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국가공무원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중앙인사위원회 이성열 사무처장의 입장을 들어봤다.


이성열
중앙인사위원회 사무처장

 

"고시제도개혁 집행까지 정확히 전달"

PSAT 큰 변화없이 추진될 예정



◇ 국가공무원법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던 국가고시의 업무가 중앙인사위원회로 이관되는데, 이로 인해 어떤 행정적 효과를 기대하시는지.


이번에 국가고시 집행업무를 포함하여 행정자치부가 소관하고 있던 공무원인사 관련기능의 대부분이 중앙인사위원회로 일원화되게 됩니다. 지금까지 국가고시제도의 개편 등 정책에 관한 사항은 중앙인사위원회가, 시험관리·집행은 행정자치부가 각각 담당해 옴에 따라 집행과정을 통해 나타나는 제도개선 필요성 등이 적시에 정책수립·결정단계로 피드백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고시제도개혁의 기본취지와 방향이 집행단계까지 정확하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계속 제기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국가고시업무가 일원화됨에 따라 이러한 문제점들이 근본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생각되며,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예비공무원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보다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정책에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이번에 정부의 인사기능을 일원화하게 됨에 따라 중앙인사위원회의 독립성을 바탕으로 정부인사를 보다 더 공정하고 균형있게 해 나갈 수 있고, 지식정보화 사회에 대비한 인사개혁을 인사 전과정에 걸쳐 장기적 비전하에서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며, 각 부처의 행정적인 불편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 개정법률안이 연내에 입법이 되면 내년(2004년) 시험부터 행시 등 국가고시 시험을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주관하게 되는지.
 
이번 개정법률안이 국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그간 행정자치부 장관이 주관하여 시행하였던 각종 국가고시를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주관을 하게 됩니다. 
 
◇ 시험시행 주관부처가 바뀌면서 시험관리에서 개편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있다면.


이번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시험시행 주관부처가 행정자치부에서 중앙인사위원회로 변경될 뿐 시험관리상의 변화는 수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험시행 주관부처가 변경됨에 따라 수험생이 받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 내년(2004년)부터 공직적성평가(PSAT)가 실시되는데, 처음 중앙인사위가 추진하다가 지난해말부터 행자부로 업무가 옮겨왔는데 다시 중앙인사위로 시험관리가 넘어갔을 때 업무의 혼선이 올 가능성도 높다고 보는데.


위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사개혁을 추진하고, 인사정책의 기본방향을 수립하는 기능은 그간 중앙인사위원회가 추진하였고, 인사정책의 집행기능은 행정자치부에서 대부분을 담당해왔습니다. 고시제도 개편도 마찬가지로 개편방향과 주요내용 등에 대한 결정은 중앙인사위원회가 주도적으로 수행해왔고, 개편이 확정된 고시제도를 시행하는 업무는 행정자치부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PSAT 도입을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추진하다가 중도에 행정자치부가 넘겨받은 것이 아니라 다른 공공정책과 마찬가지로 정책수립과 집행의 과정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PSAT 문제 개발 등 세부적인 사항에서도 중앙인사위원회 계속 관여하는 등 정책수립과 집행과정이 계속적으로 연계되어 진행되어 왔으므로 업무혼선의 문제는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 인사기능에 있어 중앙인사위원회와 각 정부부처의 관계는 어떻게 조정되는지.

이번 인사기능의 일원화와 아울러 종전 중앙인사관장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던 인사권의 많은 부분이 각 부처로 대폭 위임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중앙인사위원회는 인사개혁 및 전략적인 정책개발에 집중하게 될 것이고 각 부처는 자율적으로 부처에 적합한 인사관리를 더욱 내실 있게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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