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책 ‘싱크탱크’ 사법정책연구원 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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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책 ‘싱크탱크’ 사법정책연구원 개원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4.03.10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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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제도 발전 및 정책 개선 모색”

사법제도 및 재판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를 하기 위한 대법원 산하 ‘사법정책연구원’이 10일 개원됐다.

사법정책연구원은 미래의 사법부가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모습을 정책적으로 설계하기 위한 것으로 법원조직법 개정 법률이 2013년 8월 13일 공포돼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대학교 부총장, 한국공법학회회장 등을 역임한 최송화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초대 원장으로, 이광만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수석연구위원으로, 9명의 법관과 상당한 경력의 전문직 8명이 연구위원으로 임명됐다. 19명의 연구조직과 21명의 지원조직을 합한 총 40명의 인원으로 출범하게 된 셈이다.

이날 오전 10시반부터 사법연수원 대강당에서 열린 개원식은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원 관계자들과 박영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김학용 국회의원, 김용헌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그 밖의 유관기관과 학계 인사들이 다수 참석한 가운데 개원행사, 테이프 커팅 및 현판 제막, 기념식수, 청사 관람 순으로 진행됐다.

▲ 사진: 대법원
최송화 사법정책연구원장은 개원식사에서 “사법정책연구원이 변화된 사법환경의 요청에 대응하여 뚜렷한 미래비전을 가지고 정책연구의 성과를 통하여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는 사법부를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하겠다”면서 “사법부 구성원은 물론이고 국민 모두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받는 연구기관으로 자리 잡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치사를 통해 “사법정책연구원이 용기와 도전정신을 가지고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연구에 임하여 사법부의 책무 완수를 위한 이론적 토대를 다지고 현실적 대책을 마련하여 방향을 제시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사법연수원 건물의 9층과 10층에 위치한 사법정책연구원은 연구주제에 따라 미래사법정책센터, 통합사법센터, 통일사법센터, 해외사법센터, 법교육센터 등 5개의 센터를 구성하고 연구업무를 지원하는 사무국을 두고 있다.

각 센터를 중심으로 ▲미래의 사법부가 추구하여야 할 정책과 제도의 모색 ▲법학과 인접 학문의 연계를 통한 재판 소통 방안의 강구 ▲통일 대비 사법제도의 연구 ▲외국과의 사법적 성과 교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법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연구원은 또 출범 직후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연구주제를 발굴하기 위해 이달 중순경부터 2주 동안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연구주제를 대외적으로 공모할 예정이며 이후 선진사법 구현을 위한 시의적절한 연구주제를 확정해 사법제도의 발전과 정책 개선을 위한 심도 있는 연구를 본격적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사법정책연구원은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는 법치국가 실현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며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내일을 여는 세계적인 사법부의 싱크탱크로서 그 역할과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성진 기자 lsj@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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