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올해도 ‘25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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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올해도 ‘250명’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4.03.0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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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4월 14일~23일…1차시험 6월 7일
최소선발인원=최종합격인원…제도 취지 무색

제23회 공인노무사시험의 구체적인 일정이 드러났다. 올해도 최소선발인원은 250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 7일 오는 4월 14일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최종합격자 발표일인 11월 5일까지 이어질 공인노무사시험의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1차시험 원서접수는 4월 23일까지 실시되며 객관식으로 치러지는 1차시험은 6월 7일이다. 1차시험 합격자는 7월 2일 발표된다.

2차 논술형시험과 3차 면접시험은 7월 7일부터 16일까지 동시접수한다. 2차시험은 8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치러지며 합격자 발표일은 10월 8일이다. 면접시험 일정은 10월 18일부터 19일까지 시험을 진행하고 결과는 11월 5일 공개된다.

 
공인노무사 1차시험은 절대평가로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하면 합격한다. 반면 2차시험은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하되 요건을 충족한 인원이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전 과목 총득점이 높은 순대로 추가적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2차시험도 요건만 충족하면 합격하는 절대평가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최소합격인원의 범위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는 수준으로 합격자가 배출되면서 실질적으로는 상대평가와 같이 운영되고 있다.

최소선발인원이 250명으로 유지되기 시작한 2009년 이래 2차시험 합격자 수는 2010년 251명을 선발한 것을 제외하면 250명으로 고정돼 있다. 지난해 2차시험 합격자도 최소합격인원 250명을 넘어서지 못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일정 수준의 능력을 갖추면 자격증을 부여하도록 하는 자격사 시험의 취지에 벗어나 공인노무사 수를 인위적으로 제한하려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노무사 2차시험 합격률은 회계사나 변리사 등 다른 자격사에 비해 유난히 낮은 편이다.

일부 수험생들은 “최소합격인원제도의 도입 취지가 무색한 결과”라며 “노동문제 전문가로서 노무사의 수요가 늘고 있는 만큼 합격인원도 증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간의 비판적인 시선과 수험생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을지 이번 시험의 시행결과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안혜성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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