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 원서접수 '연기'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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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 원서접수 '연기' 불가피하다
  • 법률저널
  • 승인 2003.10.0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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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익과 텝스 시험이 오는 12월에도 실시될 예정 이어서 아직까지 영어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수험생들에게는 한차례 더 응시기회를 갖게돼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본보에 따르면 국내 토익 시험을 주관하고 있는 국제교류진흥회는 수험자들의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오는 12월 21일에 토익 정기시험을 추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서울대 TEPS관리위원회도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가 남아 있어 불투명한 상태이긴 하지만 응시자들의 요구가 많아 12월 시험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본지 여론조사 결과, 응시예정자의 절반에 이르는 수험생들이 아직 영어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이번 12월 시험은 수험생들에게 의미가 적지 않다. 하지만 문제의 발단은 토익 시험의 경우 성적 발표가 내년 1월 12일로 예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응시원서 제출시 성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법시험은 응시원서 접수가 매년 연초에 예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유용성을 갖지 못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수험생들은 법무부에 원서접수를 1월 중순경으로 연기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해 수용 여부를 논의 중이라고 한다. 예정된 응시원서 접수기간을 변경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여간 쉬운 일이 아니다. 접수장소 임차문제, 접수된 응시원서 오류확인 및 전화확인 수정, 주전산기 입력 정리기간, 시험장 배치계획 확정, 시험장소 공고기간 등을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원서접수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접수장소 임차문제 등 여러 여건을 고려하면 이는 현실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우리는 빠듯한 일정이기는 하지만 원서접수를 1월 중순경으로 연기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 생각한다.

어차피 토익 12월시험 성적 발표가 1월 12일로 예정된 이상 법무부가 일정 등의 이유를 들어 수험생들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수험생들의 반발은 예상하기조차 어려울 것이다. 수험생들의 입장에선 원서 접수가 예년에 비해 겨우 1주일 가량 연기될 뿐인데 굳이 법무부가 마다할 수 있겠느냐는 분위기다. 법무부 편에서는 영어대체시험에 대해 2년이라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고, 당초 예정에 없었던 12월 토익 시험이 갑작스레 시행하게 됐다면 시험을 주관하는 기관이 수험생들의 입장을 배려해 오히려 성적 발표를 더 앞당겨야 하는 것이 일의 순서가 맞지 않느냐며 항변하고 싶은 심정일 것이다.

법무부의 심정은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토익의 경우 외국 주관 시험으로 우리나라만 성적 발표 일정을 앞당기는 것이 어려울 것이고, 게다가 토익 시험 응시자는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보다 취업이나 기타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자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럴 것이다. 그렇다면 법무부가 일보(一步) 양보를 해 수험생들의 요구대로 원서 접수를 1주일 가량 연기를 한다면 영어시험 때문에 절박한 심정에 처해있는 많은 수험생들이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더 갖게 됨으로써 행정에 대한 만족도를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법무부는 모호한 상황을 오래 끌어가서는 안 된다. 기왕에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이상 하루빨리 수험생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답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질 높은 행정서비스의 요체(要諦)이며 책임행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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