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러진화살’ 합의공개 판사, 변호사회 입회 거부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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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러진화살’ 합의공개 판사, 변호사회 입회 거부당해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4.03.07 15:18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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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
이정렬 전(前) 판사에 등록·입회 거부

법원 재직 시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 형사처분 받은 전력, 소명 불응 등의 이유로 한 전직 부장판사가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입회 및 변호사 등록을 거부당해, 대한변호사협회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세간의 화제가 된 영화 ‘부러진 화살’의 소재가 된 사건 담당 판사로서 법원 내부통신망을 통해 해당 사건에 대한 심판 합의를 공개해 직무 의무 위반으로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받은 바 있는 이정렬 전(前)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으나 거부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는 “이정렬 전 판사가 2월 10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과 입회 신청을 했지만 거부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지방변회는 지난달 25일 심사위원회를 소집해 신청인의 변호사 등록과 입회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했으나 이날 심사위원회에서는 결론을 내지 못하고 신청인에게 징계처분과 형사처벌에 관한 사실관계를 추가로 소명할 것을 요청했다.

 
신청인이 끝내 응하지 않자 서울지방변회는 6일 속행된 심사위원회에서 신청인이 공직자로 재직하던 중 법원조직법을 위반해 징계를 받은 사실 및 차량 손괴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그리고 심사위원회의 추가소명 요청을 거부한 사실에 비추어 이같이 결정했다.

변호사법 제8조 제1항 제4호의 ‘공무원 재직 중의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파면 및 해임은 제외한다)을 받거나 퇴직한 자로서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입회및등록심사규정 제6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거나 기타 사유로 입회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것.

심사위원회는 신청인에 대해 변호사 자격등록 및 입회가 부당함을 만장일치로 결의했고 또 관련 서류와 함께 서울변회의 입장을 대한변호사협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서울변회는 “변호사는 사회정의와 인권옹호를 그 사명으로 하는 숭고한 지위를 부여받았고 변호사법과 각종 규칙은 그 사명에 입각하여 공직자 이상의 엄격한 윤리의무를 변호사에게 부과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직 재직 중 물의를 일으키고도 변호사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례를 철저히 차단해 국민 모두가 변호사에게 신뢰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렬 전 판사는 이외에도 지난해 9월 거주지의 위층 거주자와 층간 소음 문제로 다툰 후 주차되어 있던 위층 거주자 소유의 차량을 손괴해 벌금 1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다.

한편, 사이버공간에서는 이같은 서울변회의 결정을 두고 시시비비가 있다. 이는 ‘소신 판사’ 여부를 두고 찬반이 엇갈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향후 대한변호사협회의 최종 판단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성진 기자 lsj@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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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14-03-11 12:11:01
소명도 안하고 개긴듯 하다. 이제 재야로 나왔으면 적당히 타협도 하면서 사회적응 해야할텐데 살기 힘들겠다.

ㅇㅇ 2014-03-11 12:10:10
고집이 엄청센 사람같다.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생각하는부분은 너무 하찮게 보는 사람같다. 본인생각이 사회보편적 정의에 맞는 경우는 찬사를 받겠지만(부러진화살판결의 부당성에 대한 판단), 본인생각에는 맞아도 보편정의에 어긋나는 경우(차량손괴,부당하다고 판단한다고 해서 본인임의로 합의문공개)에는 힘들겠다. 위 사안에서도 서울변회가 등록거부하고 소명하라고 하니, 니들이 뭔데 거부하냐는 마인드로 소

인과응보 2014-03-08 01:35:48
기본적 자료소명도 안하면 어쩌자는건지

ㅇㅇ 2014-03-11 12:11:01
소명도 안하고 개긴듯 하다. 이제 재야로 나왔으면 적당히 타협도 하면서 사회적응 해야할텐데 살기 힘들겠다.

ㅇㅇ 2014-03-11 12:10:10
고집이 엄청센 사람같다.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생각하는부분은 너무 하찮게 보는 사람같다. 본인생각이 사회보편적 정의에 맞는 경우는 찬사를 받겠지만(부러진화살판결의 부당성에 대한 판단), 본인생각에는 맞아도 보편정의에 어긋나는 경우(차량손괴,부당하다고 판단한다고 해서 본인임의로 합의문공개)에는 힘들겠다. 위 사안에서도 서울변회가 등록거부하고 소명하라고 하니, 니들이 뭔데 거부하냐는 마인드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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