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대 로스쿨, 도쿄대 오오무라교수 비교법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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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대 로스쿨, 도쿄대 오오무라교수 비교법 특강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4.03.07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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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형가족, 성년후견 등 한일간 법적문제 비교

성균관대(총장 김준영) 로스쿨과 CAMPUS Asia사업단은 도쿄대(東京大) 로스쿨 오오무라 아츠시(大村敦志, Atsushi OMURA) 교수를 초빙, 한일 민법에 대한 비교법 특강을 한다.

8일부터 모두 6차례에 걸쳐 성균관대 권철교수와 법학관 207 강의실에서 옴니버스형태로 진행된다.
 

 
특강에서는 우리민법에 새롭게 도입된 ‘성년후견’, 비영리단체의 기본규정인 ‘법인’을 비롯하여 ‘채권양도’, ‘이자(利子)’, ‘비전형 가족’을 둘러싼 한일의 법적 문제를 다룬다고 밝혔다.

이성진 기자 lsj@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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