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변리사 소송대리권 찾기 ‘온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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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변리사 소송대리권 찾기 ‘온 힘’
  • 이아름 기자
  • 승인 2014.03.07 12:12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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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소모품 취급에 변리사로 전향, 고영회 신임 대한변리사회장

 
2014년 3월 3일, 제37대 대한변리사의 수장에 당선된 고영회 회장이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당선 소감을 묻는 질문에 고영회 회장은 먼저 “머쓱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여러 가지 능력이 모자란데, 예전에는 한 회원으로서 뛰어 왔다면 이제는 회원전체와 호흡하면서 변리사 업계의 오랜 숙원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소명을 받은 것이 영광스러운 반면 겁도 나지만, 2년 임기동안 이루고 고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취임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이런 대립된 감정이 존재하는 이면에는 변리사업계에 걸려 있는 문제들이 만만치 않음을 시사해 준다.
 

 

소송대리권 ‘법’에 명시돼 있는데...그들은 ‘아니라고 한다’

변리사업계에는 오랜 숙원이 하나 있다. 바로 소송대리권을 갖는 것이다. 고영회 신임 변리사회장은 “변리사법 제2조 및 제8조에 변리사가 소송대리로 나설 수 있는 것이 명시돼 있지만, 그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못해왔다”며 2014년도 지식재산권 법령집을 펼쳤다.

변리사법 제2조 및 제8조

제2조(업무) 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鑑定)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業)으로 한다.

제8조(소송대리인이 될 자격)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변리사법 2조와 8조를 읽고 변리사에게 소송대리권이 없다고 해석할 국민은 없습니다”

변리사회의 해묵은 문제를 모두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기 2년은 짧은 세월이다. ‘완결’이란 목표를 잡아도 이룰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고영회 회장은 해결완료 시점을 최대한 앞당길 수 있는 ‘밑거름’을 만들겠다는 각오다.

▲ "왜?" 라며 고영회 회장은 변리사법 제2호 및 제8조를 펼쳐보이며 변리사 소송대리권의 정당성을 설명했다.

그가 말하는 변리사란 지식재산 분야에서 최고 전문가들이다. 이 전문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환경 개선과 다방면에서 전문지식을 펼칠 수 있는 영역을 발굴, 개척하는 일은 변리사 단체를 대표하는 입장에서 당연한 일이란 것.

고영회 회장은 우리사회에 변리사가 차지하는 위상이 무엇인지 화두를 던졌다. 지식재산과 특허, 상표디자인 등의 분야에 대해선 변리사가 최고 전문가라는 인식이 사람들에게 뿌리 깊게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많은 이들에게 변리사 업무와 필요성을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고영회 회장은 “예전에는 모든 진단과 치료를 일반의 한 사람이 해 왔다면, 지금은 전문의제도가 도입돼 특정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진단과 치료가 이뤄지고 있다”며 전문가가 필요한 시대가 됐다고 역설했다.

“변리사는 1961년 변리사제도가 생긴 처음부터 법에 ‘소송대리권’을 명백히 부여 받은 전문가로 탄생됐습니다”

특정 전문분야에 대한 얕은 지식만으로는 적기에, 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다는 것. 특화된 특허법에 대해 심도 있는 지식을 갖춘 변리사들이 특허 소송을 대리하는 것이 응당하다는 입장이다. 그렇기에 다른 전문가 집단에서 ‘소송대리권’을 주장하는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원고 대리인 고영회 변리사입니다”

2010년 11월 4일 아침 10시 지금도 그날이 또렷이 그의 기억 속에 남아 있다. 고 회장의 기억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서관 30호 법정. 재판장이 부르는 소리에 “예, 원고 대리인 변리사 고영회입니다.”라고 대답하니 재판장은 “원고, 피고 불출석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 민사 본안에서의 소송대리권 허용 여부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형식은 판결문 일부로 넣었습니다. 고 변리사님께서 출석하셨으니까, 요지만 설명 드리면, 변리사에게 민사본안 소송에서 소송대리권을 허용할지는 입법자의 결단 문제입니다. 변리사법 2조, 8조와 민사소송법 제87조 사이에서는 문리적(文理的)으로 해석할 수 없는 그런 면이 있어서, 입법자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현재의 변리사법으로는 민사본안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허용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고영회 변리사님의 소송대리 행위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은 각하합니다”하고는 법정을 빠져나갔다.

법전을 가지고 실제 소송에 대리인으로 참석했지만 ‘원고 대리인 고영회입니다’라는 말은 허공으로 흩어졌다.

같은 해 12월 변리사 12명은 헌법재판소에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에게 소송대리권이 없다고 해석하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심판을 신청하기는 쉽지 않았다. 먼저 법원에서 거쳐야 할 절차는 다 거친 다음에 청구해야 하고, 헌법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이 꼭 있어야 하며, 그 대리인은 변호사여야 한다. 변호사는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반대하는데, 서로 이해관계를 다투는 변리사를 위해 대리할 변호사를 찾기는 쉽지 않았던 것. 다행히 의로운 변호사를 찾을 수 있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지금 특허법원에서 변리사가 소송을 대리합니다. 그리고 특허 관련 행정소송도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서 대리한 적이 있습니다.”

▲ 변리사 고영회가 소송대리인으로 명시된 판결문 2건

이는 변리사법에 소송대리권이 분명하게 규정돼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 그런데도 특허침해소송에서는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이 소송대리권이 없다고 하면서 변리사가 법정에 서지 못하게 막고 있다고 속상한 마음을 그대로 드러냈다.

실제 특허소송은 변리사가 처리하지만, 변리사는 법정에 서지 못하게 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변리사법 8조를 ‘특허침해소송에서는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로 고치는 변리사법 개정안을 2009년 국회에 제출했다. 지식경제위원회를 거쳐 법사위에 갔지만, 기한 만료로 폐기됐다. 다시 지난해 발의됐지만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현재 법은 변리사 혼자 대리할 수 있지만, 이를 고쳐 변호사와 공동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스스로 권한을 대폭 잘라 대리권한을 1/4수준으로 줄인 법안이지만 이렇게라도 소송대리를 하는 게 발명자, 기업을 위하고, 현실상 다른 도리가 없다는 개정안이지만 전반적으로 중요한 내용들이 포함돼 있어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리사, ‘특허전쟁’ 맞설 정예병력

농업, 산업 사회에서는 변리사의 중요성이 부각되지 않았다. 그러나 정보통신 사회로 접어들어 갈수록 고도화 되고 있는 지금은 기술에 대한 가치가 어마어마해 졌다. 기술발전과 그에 따르는 특허 전쟁을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전문가, 즉 우수한 변리사들을 양성해 내야 하는 당위성을 가진다.

특허전쟁의 대명사로 불리는 삼성과 애플의 싸움은 2년 넘게 엎치락뒤치락 이어지고 있다. 이뿐 아니라 군사용 슈퍼 섬유를 놓고 코오롱과 듀폰도 치열한 법정싸움을 벌이고 있다. 지식가치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된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이다. 따라서 기술, 즉 특허를 공고히 하지 않고서는 국가도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힘들다는 것.

특허전쟁에 나설 병력, 왜 변리사여야만 하는가? 라는 의문이 들 수 있다. 기술발전을 두고 ‘DOG YEAR’란 말이 나올 정도로 현 인류가 체감하는 발전 속도는 빠르다. 참고로 개의 1년 생애주기를 사람으로 치면 7~8년에 맞먹는다. 그렇기 때문에 불과 1년 전, 6개월 전의 기술지식에 머물러 있는 것은 의미가 없다. 변리사의 업은 한 번 지식을 익혀서 평생 써 먹는 것과는 다르다. 머무르면 퇴보되고, 도움을 요청하는 의뢰인에게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까지 입힐 수 있다. 능력과 실력 있는 변리사가 되기까지는 멈추지 않는 자기개발이 필요한 까닭이다.
 

강도 높은 연수제도, 실제 업무가 가리는 창구

변리사는 2년 주기로 의무연수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무늬만, 그리고 의례적인 교육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무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연수 프로그램들로 구성돼 있다는 것이 대한변리사회의 설명이다. 연수의 강도가 생각보다 훨씬 세기 때문에 실제 업무를 하고 있는 변리사인지 아닌지를 가릴 수 있는 척도가 된다. 의무연수이기 때문에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면 결국 변리사 명패를 걸고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연수 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으면 부과되는 과태료도 만만치 않다. 2년 주기 24시간 교육, 한 달에 한 시간 정도로 교육을 받는 셈이다. 연수종류는 변리사의무연수 규칙에 따라 윤리연수와 전문연수, 선택연수로 나눠 시행됐으며, 개정규칙(시행일 2014.1.1)에 따라 2주기부터는 윤리연수와 전문연수로 구분해 시행됐다.
 

변리사 위상 높이기

고영회 회장은 변리사가 지식재산분야에서 제대로 활동한다면 사회적인 인식도 제고될 것이란 믿음을 가졌다. 그러나 현실은 변리사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낮아 정부 정책에서부터 기업, 발명가들에게 제 기능이 못 미치는 것 같아 속상함을 나타냈다.

그는 정부가 지식재산이 중요하다면서도 정부 각 부처에서 변리사가 있다는 것도 모르고 정책을 마련하는 경우가 있어왔다며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지식재산 관련 정부정책을 세울 때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또 기업이나 개인 발명가들에 대한 변리사의 인식이 낮은 것을 개선하기 위해 변리사와 기업체간의 협의체를 구성해 서로의 애로사항을 논의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양 측에서 기술보호와 연구방향을 함께 이야기한다면 서로 승승장구 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구체적인 협의체 구성원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각 기술 분야의 정예 요원들을 선발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전문 연구원을 채용해 변리사 제도를 정교하게 만들기 위한 제도연구에도 박차를 가할 생각이다. 이와 함께 학생이나 생활이 곤란한 사람들을 위해 그동안 무료로 특허출현이나 대리신청을 해 주던 공익활동의 범위를 확장, 변리사의 공적 활동을 넓혀갈 계획이다.

건축사 소모품 취급에 변리사로 전향

고영회 회장에게는 변리사 외에도 2개의 전문 자격이 있다. 건축시공과 건축기계설비 분야의 기술사 자격증이다. 서울대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건설회사에서 12년 간 근무했다. 건설업이 호황일 때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외화벌이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고국에 돌아왔을 때는 건설경기가 나빠지기 시작했다. 그가 변리사로 전향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은 국내에 IMF가 터지고 구조조정이 발생하고 나서이다. 구조조정에 나선 회사는 무지막지했다. 일부러 출장을 보내고 책상을 치워 버리는 것이었다. 회사로 돌아와 자신의 없어진 책상을 보고 어느 누가 쉽사리 그 회사에 붙어 있을 수가 있을 것인가! 고영회 회장은 당시 직급이 대리에 불과해 구조조정을 피해갈 수 있었지만, 그의 선배들 ‘실력자’들이 그렇게 불명예스러운 퇴직을 당하는 것을 보고 건축사의 한계를 실감했다. 소모품처럼 사람을 취급하는 것에 대한 실망감이 컸던 것이다.

“전문가 정책 제도가 잘 못 됐다.”

이공계 출신이 도전할 수 있는 다른 전문직을 고민했고, 발견한 것이 ‘변리사’였다. 회사를 그만두고 변리사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에게 쏟아지는 6개의 눈! 아내와 아이 둘이 딸린 가장으로 생계에 대한 압박이 심했다. 변리사시험을 준비하면서 생활비도 벌어야 했기에 그에게 엄습해 오는 육체적인 고통은 상상을 초월했다. 합격의 불확실성이란 불안감 보다 육체적인 고통이 더 심했다고. 수험기간을 짧게 끝내고 싶은 마음이 역력했지만 공부를 하다, 생활비 벌이를 하느라 수험기간은 3년이 걸렸다.
 

한글바로쓰기, 우리 것 제자리 찾기, 과학기술자 제대로 대우하기

대한변리사회장이 아닌 한 특허법률사무소의 대표변리사라는 명함에는 그의 인생철학이 녹아있다. Telephone의 약자인 T가 아닌 대표전화, C·T가 아닌 손전화라고 쓰여 있다.

“한글바로쓰기, 우리 것(고유문화, 예술, 사상)제자리 찾기, 과학기술자 제대로 대우하기 3가지가 해결되어야 선진국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에 도움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고영회 대표변리사의 명함 글 귀-

그는 1997년 이오덕 선생이 쓴 우리말 바로 쓰기 3권짜리 책을 읽고 정말 충격에 휩싸였다.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16년 동안 교육을 받으면서 우리말 공부를 했는데 세상에 순수 한글인지 아닌지도 몰랐다는 것이다. 그는 일본말 찌꺼기를 걷어내면 우리사회가 건강해 지고 정체성을 찾아 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고영회 회장 앞에서 ‘화이팅’이라는 말을 쓰면 핀잔을 들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으라차차’, ‘힘내’, ‘잘 한다’라는 멋진 우리말이 있는데 굳이 외래어를 쓰느냐는 것이다. 외국에서 들어와 새롭게 생성된 말 외에는 우리 순수 한글을 많이 써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우리권리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우리글로 쓰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독일, 일본의 제도를 연구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의 제도를 우리글로 쓰는 연구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특허법도 모든 사람이 직관적으로 알기 쉬운 우리말로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 4~5위 되는 특허강국인데 진정한 우리의 것이 하나도 없다고 비판했다. 특허법도 일본법을 그대로 베꼈고, 용어도 우리말이 전무한 실정이다. 이제는 우리권리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우리글을 제대로 쓰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 우리 것을 만들어 나아갈 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저변을 만드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또한 우리의 얼을 잊고 살아가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선풍적인 인기를 모으고 있는 ‘한류’도 우리 것을 찾아 나갔기에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었던 것이라고 봤다.

과학기술자가 하는 역할에 비해 대우를 잘 못 받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도 토로했다. 실은 슬픈 얘기지만 IMF 때 연구소 연구원들이 해고당하는 것을 보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겁주는 말로 ‘이공계 간다’라는 웃지 못 할 이야기도 만들어졌다.

고영회 회장은 사람들이 일본도 이공계 기피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일본은 인도의 고급인력을 자국에 귀화시켜서 충당하는데 한국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기술에 대한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적절한 대우를 하고 우수인재가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청년실업에 대한 고민이 깊은 때이다. 변리사가 됐다고 하는 것은 그 과정에 고생도, 운도 따랐다는 것이다. 그는 변리사가 자신의 영욕만 집착하면 시야가 좁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경계의 조언을 전했다. 넓은 시각을 가지고 사회에 능력을 환원할 수 있는 길로 후배 변리사들이 나아가길 바랐다.

“변리사 제도가 있는 자체가 공익입니다. 전문가의 영역에만 집착하지 말고 전체 속의 변리사의 위상을 생각해 스스로 할 일을 찾아 가면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고영회 회장은 변리사가 되려고 하는 학생이 많다는 것에 행복해했다. ‘숙원’을 풀어가려고 노력할 테니, 수험생들 역시 힘을 모으겠다는 생각을 가져 줬으면 좋겠다며 작은 희망을 말했다. 여전히 변리사는 전문직 중에서도 비전이 있는 영역이라며 걱정 없이 열심히 공부해서 변리사의 위상 제고를 위해 함께 뛸 날을 기대했다.

이아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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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사회 2014-03-12 00:26:42
사법시험 존치 필요하듯 변리사, 기술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분야 최고등급 자격자에 대해서도 해당분야에대한 소송법 공부만하면 해당분야소송대리인 자격을 줘야 한다. 법률가들이 제밥그릇만 챙겨서는 안된다.

정정 2014-03-10 17:41:52
"..보고 건축사의 한계를 실감했다.." 에서 건축사는 건축관련기술자(사)의 오기인듯하네요..
".. 2개의 전문 자격이 있다. 건축시공과 건축기계설비 분야의 기술사 자격증이다."
건축사와 건축시공기술사 등과는 많이 다르죠..^^

공정한사회 2014-03-12 00:26:42
사법시험 존치 필요하듯 변리사, 기술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분야 최고등급 자격자에 대해서도 해당분야에대한 소송법 공부만하면 해당분야소송대리인 자격을 줘야 한다. 법률가들이 제밥그릇만 챙겨서는 안된다.

정정 2014-03-10 17:41:52
"..보고 건축사의 한계를 실감했다.." 에서 건축사는 건축관련기술자(사)의 오기인듯하네요..
".. 2개의 전문 자격이 있다. 건축시공과 건축기계설비 분야의 기술사 자격증이다."
건축사와 건축시공기술사 등과는 많이 다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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