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무시험 행정사 합격 무효”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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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무시험 행정사 합격 무효” 행정심판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4.03.07 11:10
  • 댓글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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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험 합격자…일반인 합격자 ‘223배’
공인행정사회 “헌법소원도 제기할 것”

일반인 출신 행정사 단체인 ‘공인행정사회’가 안전행정부의 경력 공무원에 대한 무시험 행정사 합격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공인행정사회는 “면제자격 대상자 6만 6,000여 명에게 시험합격증을 부여한 안전행정부의 결정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행정심판 청구를 제기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안전행정부 장관이 시험도 치르지 않은 6만여 명의 면제자 출신에게 행정사 시험합격증을 교부한 점 △시험 위탁 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험에 응시할 필요가 없는 면제자 출신에게 법적 근거 없이 시험 응시료를 받아 거액의 수익을 거둬들인 점 등을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유로 제시했다.

▲ 제1회 행정사시험 합격자들로 구성된 공인행정사회의 유종수 회장, 김상국 업무개발위원장, 이시용 수석부회장(좌로부터)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 사진: 공인행정사회
행정사자격은 그간 공무원 경력자 또는 일정 이상 학위를 소지한 번역 업무 경력자 등에 한해 부여돼 왔다. 그러나 2010년 5월 “행정사시험의 실시여부를 재량사항으로 규정한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행정사법령의 개정 절차를 거쳐 지난해 처음으로 시험을 통한 선발이 이뤄졌다.

법 개정으로 일반인도 행정사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됐지만 기존 경력자들의 신뢰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시험 면제 규정이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개정 행정사법은 법률 공포일인 2011년 3월 8일을 기준으로 시험 면제 특혜를 달리 부여하고 있다. 2011년 3월 8일 이후의 공무원 등 경력자에 대해서는 1차시험 면제 또는 2차시험의 일부과목에 대한 면제만을 인정하고 있다.

이들이 문제삼고 있는 것은 2011년 3월 7일까지의 경력자들에 대해 시험의 전부면제를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다.

공인행정사회는 “해당 면제규정은 업무영역의 종류를 묻지 않고 대다수 공무원 경력자들에게 무시험으로 자격을 부여하고 있어 사실상 행정사 시험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지난해 제1회 행정사시험을 치르고 귀가하는 수험생들.
실제로 처음으로 행정사시험이 실시된 지난해 12,516명의 일반응시자 둥 296명이 최종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데 반해 전부면제규정을 통해 시험을 치르지 않고 자격을 얻은 인원은 일반응시자의 223배에 달하는 66,194명이었다.

공인행정사회는 “장차 배출될 전부면제자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1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며 “이로 인해 일반응시자들은 합격의 기쁨도 누리지 못하고 상대적 박탈감과 좌절감에 빠져 있다”고 전했다.

또 “무분별한 행정사 자격증 남발은 국민에게 행정편익을 제공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한다는 행정사 입법취지에도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유종수 공인행정사회 회장은 “현행 행정사 제도는 행정사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도전 의미를 상실시키는 것은 물론, 국민의 신뢰를 짓밟고 공무원의 은퇴 후 생활을 보장하는 전형적인 특혜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공인행정사회는 이번 행정심판 청구와 별도로 같은 건에 대해 헌법소원도 청구할 예정이다.

안혜성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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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근 2014-03-16 01:33:34
ㅋㅋ 철밥통들

천지인 행정사 2014-03-11 13:55:34
실제 시험장에 가지도 않은 공무원에게 시험 최종합격증을 남발하는 안전행정부와 산업인력공단의 처분에 분개한다. 공무원에게 부여된 합격증을 회수하고 산업인력관리공단은 자격증 장사를 그만두고 수수료를 돌려주어야 합니다.

레전드 2014-03-10 23:57:21
제대로 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수 있을지 심히 우려됩니다. 면제자들의 시험합격처분을 무효화 하여야 함이 당연합니다.

박도영 2014-03-10 23:12:22
실력도 없고 권위의식으로만 가득찬 경력 공무원, 연금자랑하며 행정사 업무를 우습게 아는 경력 공무원... 행정사가 뭔지도 제대로 모르는 현직공무원을 포함하여 민간인 시험응시자들이 223년을 시험봐야 나오는 인원을 면제를 시켜주며 자격증을 남발하였습니다. 2013년 열심히 공부했으나 1차, 2차에 떨어진 분들.. 앞으로 행정사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죄송하지도 않습니까? 이건 언젠가 역사책에 꼭 나올 범죄행위입니다

느티나무 2014-03-10 19:56:14
66000 여명 합격자라‥우선 그 숫자에 놀랐고그것도 무시험 합격자들이며ㆍ현직 공무원이 50000 명 이상이라는 점에할말을 잃었다‥이래선 안돼지‥누가 이런 정책을 입안했으며 어떤 정책과정을 거쳐서 시행되었는가‥정책 결정과정엔 chain of command가 있지 않은가‥대한민국 행정 현실과 수준이 이정도란 말인가‥공무원 사회에 양식있고 양심적인 자가 없단 말인가‥행정정책은 적정해야 하는법! 준다고 받는 공무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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