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시험 면제 서류 “미리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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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시험 면제 서류 “미리 준비하세요”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4.03.04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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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9일~5월 14일까지 방문ㆍ등기우편 제출

행정사시험의 일부면제 또는 전부면제를 받기 위한 서류와 제출기간, 제출방법을 지난 3일 공고했다.

면제서류 등은 원서기간에 앞서 4월 29일부터 5월 14일까지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하므로 시험을 면제 받고자 하는 수험생들은 사전에 서류준비를 완료해야 한다.

학력이나 경력으로 인해 시험을 면제받게 되는 경우 경력증명서 1부 또는 외국어전공 학위증명서 1부와 함께 행정사 시험 면제 서류심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무원 경력증명서의 경우 직군(직렬), 직급, 경력기간 등 면제자 확인에 필요한 사항이 구제척으로 기재돼 있어야 한다.

군경력자로서 시험의 면제를 신청할 때는 각 군 참모총장이 발급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거나 부대장이 직인을 날인한 경력증명서 또는 공단 경력증명서 중 선택해 1부를 접수해야 한다.

외국어번역업무 경력증명서는 외국어 번역업무 해당 기관ㆍ단체에서 직접 해당 외국어 번역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구체적으로 표시돼야 한다.

또 외국법인 및 외국회사 근무 경력을 면제사유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외에 해당 국가가 발행한 등기부 등본 또는 영사확인서 등 입증서류와 번역문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외국어전공 학위증명서에는 국외대학에서 취득한 학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외국어번역행정사 제2차시험 원서접수자는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등을 8월 19일부터 9월 4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성적표는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며 2차시험 원서접수 마감일인 8월 6일 전 2년 이내에 실시 및 성적표가 교부된 것에 한정된다.

국외에서 취득한 성적표도 인정되나 토익의 경우 한국과 일본에서 시행하는 정규시험의 성적만 인정되고 일본에서 취득한 토익성적은 성적확인 동의서 1부를 첨부해야 한다.

한편 지난해 처음으로 시행된 행정사시험은 총66,490명의 최종합격자를 배출했다. 이 중 일반응시자로서 최종합격한 인원을 살펴보면 일반행정사는 269명, 번역행정사와 기술행정사는 각각 24명과 3명에 불과했다.

이에 일부수험생들은 과도한 시험면제 규정으로 인해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 등 헌법적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시행 2년차에 돌입한 행정사시험, 올해는 몇 명의 일반인 합격자가 배출될지 수험생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다.

안혜성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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