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보험사무대행 전쟁 ‘승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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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보험사무대행 전쟁 ‘승전보’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4.03.04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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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보험료징수법 국회통과

앞으로는 개인세무사도 고용ㆍ산재보험 등의 보험사무를 대행할 수 있게 됐다.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세무사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험료징수법 제33조 제1항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으로 규정하고 다시 시행령을 통해 주무관청의 허가 등 요건을 갖춘 법인과 공인노무사로 범위를 한정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무대행기관에 포함되지 못한 개인세무사는 수임하고 있는 사업체의 보험업무를 전자신고하지 못하고 팩스를 통해 서면으로 신고하는 등 불편을 겪어왔다.

개정안은 대행업무수행의 형평성을 맞추고 영세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취지에서 관행적으로 보험사무를 대행하던 개인세무사를 보험사무대행기관에 포함시켰다.

개정안이 통과되는 경우 공인노무사의 입장에서는 고유직무를 뺏기는 셈이 되고 세무사와 업무영역의 유사성이 큰 공인회계사도 배제되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통과에 난항을 겪었다.

또 보험사무의 대행는 단순신고업무가 아니라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전반적 내용에 대한 높은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개인세무사의 자격시험 과정과 수행업무에 비춰봤을 때 보험사무대행의 질적수준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

그러나 영세사업장의 보험사각해소와 개인세무사들이 별도의 보수 없이 이미 관행적으로 보험사무를 대행하고 있는 점 등이 설득력을 얻어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었다.

한편 개정안은 이 외에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소규모 사업장 등에 대해 고용보험료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소액이면 환수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미납자에 대한 연체금도 다른 사회보험 수준으로 하향조정했다.

 

 

안혜성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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