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장기수선충당금 담보대출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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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장기수선충당금 담보대출 못 받아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4.02.24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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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의 가치 감소...주택법 취지에 어긋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지붕 방수공사를 하는 경우 그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을 담보로 대출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주택법」 제51조 등)에 대한 민원인의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고 24일 밝혔다.

‘주택법’에서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기 위하여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장기수선충당금을 징수하여 적립하도록 하면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주택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지붕 방수공사를 하는 경우 그 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한다는 것은 장기수선충당금을 공동주택의 수선공사 비용으로 지급하는 등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의 가치 감소를 불러오는 행위를 말한다”며 “입주자대표회의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그 담보로 대출한 금액만큼 장기수선충당금 채권의 시장가격이 하락하고 담보권자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의 가치가 이전되어 결과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의 가치가 감소하므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또 ‘주택법’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의 용도를 공동주택의 수선공사 비용 및 하자보수와 관련한 조정 비용 등의 용도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등 대출받을 목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주택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법제처는 아울러 “입주자대표회의가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되면 그 대출금을 갚기 전까지 담보로 제공된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이 제한된다”며 “이는 공동주택의 노후화 방지를 목적으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적시에 수선공사 대금을 지급하려는 장기수선충당금 제도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법제처는 따라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지붕 방수공사를 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을 담보로 대출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성진 기자 lsj@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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