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채점 어떻게 이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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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채점 어떻게 이뤄지나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4.02.21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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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간 100여명 교수...1인당 500여매 채점

지난 1월 3일부터 7일까지 시행된 제3회 변호사시험에 대한 채점위원의 채점이 끝난 가운데 이젠 합격자 발표만을 남겨두고 있다.

취재결과, 금번 제3회 변호사시험에 대한 채점은 시험 시행 1주일 후인 1월 중순 가채점이 이뤄졌고 2월 9일 전후로 본채점이 종료됐다. 법무부의 검수, 점수조정 등을 통한 최종 합격자 결정만이 남겨지게 됐다.

그렇다면 변호사시험의 출제와 채점은 어떻게 이뤄질까. 다수의 출제 및 채점위원들을 통해 전 과정을 취재했다.

변호사시험은 사법시험과 마찬가지로 전국 법학교수들을 통해 출제문제를 의뢰받으면(문제은행) 시험 직전 출제위원들은 합숙출제에 들어간다. 이어 시험 시행 후 출제위원 중심으로 가채점이 이뤄지고 일부 추가위원이 참여해 본채점을 하게 된다.

■ 선택 8·10명, 논술 1문당 3·4명 출제

먼저 문제출제는 시험시행 전년도 하반기에 전국의 법학교수 및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통해 문제의뢰가 들어가고 출제의뢰를 받은 출제위원은 지정된 과목에 대해 문제를 만든다. 여기에는 로스쿨 교수뿐만 아니라 법과대 교수들도 출제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문제은행이 마련되면 출제위원이 10~20여일간의 합숙을 통해 본격적인 출제에 들어간다. 공법의 경우, 선택형에는 헌법·행정법 전공 교수(연수원 및 재야법조인 포함, 이하 동일) 8명이 참여하고 사례형은 제1문 3명, 제2문 3명, 기록형 4명이 참여한다. 형법은 형법·형사소송법 전공 위원이 참여하고 인원은 공법과 동일하다.

 
민사법의 경우, 선택형에는 민법·민사소송법·상법 위원 10명이, 사례 제1문 3명, 사례 제2문 3명, 사례 제3문 3명, 기록형 4명이 참여한다.

이들 출제위원 중 3분의 2가량이 먼저 참여해 문제를 만든 후 수일 후 나머지 3분 1가량의 위원이 검토위원으로 참여한다.

출제위원은 출제를 시작으로 마지막 시험 종료까지 합숙소를 이탈할 수 없고 출제검토에는 사법연수원생 및 사법시험 합격생들도 다수 참여한다.

■ 논술형 1문당 8명의 채점위원 참가

채점은 우선 응시자들의 답안지를 복사해 신상정보를 모두 없앤 후 복사본으로 채점이 이뤄짐으로써 공정성이 절대적으로 담보되도록 진행된다.

1월 초 시험 시행 직후인 같은달 중순경, 가채점에는 출제 참여위원 전원이 필수적으로 참여한다. 다만 선택형시험에 대한 채점은 이뤄지지 않으므로(OMR판독기 채점) 논술형에 대해서만 이뤄진다.

따라서 출제위원 중 선택형 출제위원은 사례형 또는 기록형에 분산적으로 참여한다. 이외에 3분의 1가량의 채점위원이 추가로 참여한다.

가채점을 통해 채점기준표가 마련되면 본채점을 위해 채점 대상 답안지가 출제위원에게 제공된다.

공법의 경우, 사례 제1문 8명(사례 출제위원 3명, 선택형 출제위원 8명 중 1~2명, 신규 참여 위원 약 3명 참여), 사례 제2문 8명(제1문과 동일), 기록형 8명(기록 출제위원 4명, 선택형 위원 8명 중 1~2명, 신규위원 약 2명)이 채점에 참여한다. 형사법 역시 공법과 동일하다.

민사법의 경우, 공법·형사법과 유사한 비율로 사례 제1문 8명, 사례 제2문 8명, 사례 제3문 8명, 기록형 8명이 참여한다.

이상과 같은 출제 및 채점은 국제법 등 7개 법률선택과목에 대해서도 유사하게 적용된다. 다만 채점 대상이 적은 관계로 과목별로 참여인원이 다소 다를 수 있다.

■ 채점위원 1인당 약 500여매 답안지 채점

채점위원은 2인 1조가 돼 1인당 약 500~600매를 채점한다. 즉 공법 사례 제1문의 경우, 채점위원 8명이 2인 1조로 총 4조를 이루고 각 조는 배당된 약 500여매를 채점하되 2명의 채점위원 모두 할애된 약 500매를 각각 채점하는 셈이다.(2인 1조 총 4조, 각조 500여매 =총 2천여매)

본출제 및 채점에는 약 200여명의 법학 교수 및 사법연수원 교수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금년 제2회 변호사시험의 본채점은 1월 중순 가채점 직후부터 약 20일간 진행되어 2월 9일 전후로 종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법무부는 채점결과에 대한 피드백, 채점과 원본 대조 등의 검수와 표준점수 및 점수조정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정하게 된다.

다만 이같은 채점위원 및 채점답안지는 채점대상, 즉 응시자 규모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다. 지난해의 경우 응시생이 2,046명이었지만 올해는 200여명이 늘어난 2,292명이 응시한 관계로 채점위원 1인당 채점매수가 다소 늘어났다고 보면 된다.

■ 시험관리에만 연 1,500여명 관리요원 참여

한편, 변호사시험을 위한 연간 관리요원은 약 1,500여명이 참여한다. 지난해 10월 25일,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시험장을 서울 소재 4개 대학교로 선정한 행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결정문에 따르면 이같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1회 변호사시험의 경우, 시험시험 관리에 연인원을 기준으로 시험장 책임관 및 보좌관 77명, 시험관리관 352명, 시험관리원 800명, 문제지 배송책임관 25명, 기타 경찰관 및 교직원 88명 등 1,300여명의 시험관리요원이 투입됐다.

또 제2회 변호사시험에는 시험장 책임관 및 보좌관 90명, 시험관리관 400명, 시험관리원 945명, 문제지 배송책임관 25명, 기타 경찰관 및 교직원 88명 등 1,500여명의 시험관리요원이 참여했다. 따라서 제3회 시험에도 비슷한 규모의 인원이 투입된 것으로 보인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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