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대상 성낙인 교수, 서울대 총장으로 주목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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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률대상 성낙인 교수, 서울대 총장으로 주목되는 이유
  • 이아름 기자
  • 승인 2014.02.21 09:5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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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입법‧사법‧행정부 등 거의 모든 국가영역에 참여해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 서울대 법대 성낙인 교수. 바쁜 일상 속에서 때론 위원장 타이틀이 버거울 때도 있지만 국가의 부름을 거절하지 못한다. 그의 마음속에서 일렁이는 ‘사명감’ 때문일 것이다. 위원장 교수로 유명한 그는 34년째 꾸준히 대학 강단을 지키며 헌법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지난 17일에는 이러한 공적을 인정받아 대한민국 법률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법인화 후 변화에 직면한 서울대를 이끌어갈 차기 총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어 그의 행보가 더욱 주목되고 있다.

 

대한민국 법률대상 학술부문 수상 ‘영예’

그동안 70~80대 연로들의 차지였을 만큼, 공적이 깊은 대한민국 법률대상. 올해 63세인 성낙인 서울대 교수에게 이 상이 돌아오면서 본의 아니게 ‘최연소’ 수상자가 됐다. 올해 6회째를 맞는 대한민국 법률대상은 대한민국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정립되는데 기여한 공이 있는 성김 미국대사 등 7명에게 돌아갔다. 수상자 선정은 지난 23년간 축적된 법률소비자연맹의 자료와 역대 법률대상 수상자들과 입법, 사법관련 단체로부터 추천, 의견조회 그리고 270개 NGO와 함께 한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의 국정감사 관련자료, 법원‧법정모니터링 자료 결과분석 등을 활용해 선정됐다.

이번 학술부분 수상자가 된 성낙인 교수는 그동안 헌법학과 헌법소송론, 헌법학입문, 헌법연습 등 방대한 30여권의 저서와 200여편의 논문, 각종 학술대회 발표 등으로 헌법학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헌법재판소 자문위원,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경찰위원회 위원장 등 입법‧사법‧행정부 등 거의 모든 국가영역에 참여해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을 인정받았다.

“34년째 교수로 헌법 강의를 하고 있어요. 한 번도 대학 강단을 떠난 적이 없지만 대학에 있으면서도 비상임직을 통해 국가 중요 직책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런 것이 이 상을 받는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상아탑에만 머물지 않고 국가의 부름에 적극 임해 왔기에 이번 수상이 더욱 의미 있는 것이다. 그리고 성낙인 교수는 법률저널 독자들에게 이미 칼럼니스트로 익숙한 이름이다. 지면에 실리는 칼럼은 그의 뜻을 사회에 펼치는 창구가 된다.

 


방대한 저술, 젊은 시절 노력한 ‘축적물’


성낙인 교수는 특히 저서가 많은 인물로 꼽힌다. 바쁜 사회활동 중에도 학술연구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는 방증일 것이다. 2000년대부터 헌법과 관련된 기본 저서들을 봇물 터지듯 쏟아냈다. 헌법연습교재, 헌법연습, 헌법소송론, 대한민국 헌법사, 판례헌법, 헌법학 입문 등이 대표적이다. 이와 함께 ‘언론정보법’은 언론정보법 분야 저서 중 효시에 속한다. 이 책은 1991년부터 1997년까지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언론과 정보에 관한 법을 통합해 이론적으로 체계화 시켰다. 이 외에도 국민들의 헌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펴낸 ‘헌법학입문’, 헌법과 관련된 중요 판례 250개 이상을 실은 ‘만화헌법판례’ 등이 있다.

 
모든 저서들이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겠지만 불어판으로 출간된 프랑스 헌법학과 프랑스 파리 2대학 박사학위 때 쓴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상 각료제도’에 대한 논문이 우수논문으로 선정돼 정치헌법학전서에 출간됐다. 이는 1960년대에 이 전서가 시작된 이래 아시아권 학자 최초로 그 분야에서 출간되는 영예를 안은 것이다. 이와 더불어 1995년에 펴낸 ‘프랑스헌법학’은 법학의 불모지였던 국내에 프랑스 공법에 대해 연구한 심도 있는 연구서로 손꼽힌다. 프랑스헌법이 1789년 대혁명의 정신을 담고 있어 일반적인 헌법학 연구에 중요한 테마가 됨을 강조했다. 프랑스헌법의 역사로부터 정부형태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8년 만에 천권이 겨우 다 팔렸어요. 프랑스제도 전반에 대해 소개해 놨기 때문에 법학자 위주가 아닌 파리 주재원 등 현지에서도 구매를 하고 있더군요.”

지금은 칼럼도 왕성하게 쓰고 있지만 50대가 되기 전에는 가급적 칼럼 게재는 자제해 왔다. 칼럼 주제를 정하는 것도 만만치 않을 뿐더러 글을 쓴 후에도 교열을 4~5번씩 하기 때문에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소요되는 일이다. 그동안 칼럼을 쓰면서 책을 내겠다는 생각만을 했는데 이번에 법률저널을 통해 칼럼집 출간을 앞두고 있다. 헌법 읽기 등 세 가지 정도로 제목을 좁히고 있는 상태다. 2000년대 이후 쓴 칼럼을 중심으로 생활 속 구현 가능한 법치주의에 대한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기자: 방대한 저술을 자랑하는데, 그 원동력은 어디서 나오나요?

교수: “젊을 때 열심히 해야 나이 들어서 업적이 나올 수 있어요.

헌법연습만 빼고 다른 헌법 책들은 모두 50대에 나왔어요.

그냥 나온 것이 아니고 젊을 때 작업 해 놓은 축적물이지요.”

그는 ‘올배미형’ 인간이라고 스스로를 칭했다. 밤을 세워가며 원고를 써 내려가기에 그의 일과는 정오부터 시작이다. 굳이 며칠 할 분량을 무리해 가면서 하는 이유는 맥락을 이어가기 위해서다. 이처럼 ‘집중’하는 성향 탓에 머릿속에 맴돌던 내용들이 각성돼 잠 못 이루는 날들도 종종 생긴다.

그의 10년, 20년 후도 지금처럼 학술연구는 물론, 국가와 사회를 위해 어깨가 무거울 것이다.

“지금까지 펴낸 저서들 중에 50년, 100년이 지나도 읽힐만한 책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후손들에게 기여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해 봤을 때 헌법학자로서 명저를 저술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기회가 되지 않는다면 기존의 명저를 학자로서 잘 번역해서 출간하는 것도 좋을 것이란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동안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것들도 계속 할 수 있기를 바랐다.

그는 젊은 법학도들에게 당부했다. 젊었을 때 떠오르는 비상한 아이디어들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20~40대까지는 ‘좌면우고’하지 말고, 자신의 분야에 집중할 것을 권했다. 나무가 모진 풍파와 세월을 이겨내고 열매를 맺듯이, 젊은 날 지식 쌓는 것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훗날 발전하는 기세가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성 교수는 서울대 법대에서 3년 연속 우수연구자로 선정될 정도 연구 업적이 뛰어나다. 여러 사회 활동 때문에 연구할 시간이 부족하지만 오히려 논문을 쓰고 연구하는데 귀한 재료들을 얻어간다는 것.

국가와 사회의 부름에 당당히 나설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기본 역량이 쌓여 있기 때문이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다. 어떤 조직에서 장을 맡게 됐을 때,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안을 도출해 낼 수 있는 다방면의 학식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헌법학자와 정책위원회 ‘사이’…보람 커

헌법재판소 자문위원,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경찰위원회 위원장 등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등 거의 모든 국가영역에 참여해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 성낙인 교수.

그가 학자로서의 길 외에도 공직, 사회활동 등에 활발한 이유는 무엇일가? 그의 대답은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아니지만 법치주의가 제대로 자리 잡히려면 헌법학자로서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이라는 것. 연구 활동 시간이 줄어들기도 하지만 결국 자신의 소임인 국민생활 속에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사명감’이 움트는 것이다.

지난 2005년 3월부터 법무부 법교육연구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은 지 올해로 10년째다. 처음에는 법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그였지만 그 속에 들어가 보니 새삼 중요성을 느끼게 됐던 것이다.

“대한민국에 민주 법치주의를 건설해야 하는데 국가 아젠다에는 법교육이 없었어요. 그래서 만든 것이 법교육지원법이었습니다.”

그는 “‘법의 무지는 변명이 되지 아니한다’는 법언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법이란 불편한 존재쯤으로 생각한다.”며 “법을 알면 그만큼 생활이 편하게 흐를 수 있다는 생각을 갖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생활 속의 법률문제를 스스로 터득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외면하다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법적인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안타까워했다. 따라서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법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는 법교육의 정립이 가지는 중요성은 앞으로는 터부시 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08년 법교육지원법까지 제정된 후 현재 법교육의 소중함을 확인하고 있다. 성낙인 교수는 국민 모두가 법을 친근한 이웃으로 여길 수 있는 길은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그간 모의재판, 모의국회, 모의논술경시대회 등을 통해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법에 대한 흥미를 안겨 주고 있다. 이는 법교육연구위원회가 발족된 후 생겨난 변화들이다. 실제로 학교현장에서도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다. 법교육의 주무부서인 법무부에서는 2008년에 대전소년원 자리를 보수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솔로몬 로파크’를 개원했다. 대전 로파크의 법체험관의 관람객은 연 2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청소년들의 현장학습 요청이 장기적체에 이르도록 폭발적인 수요를 가져왔다.

“법과 법치주의의 역사교육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각종 범죄와 관련된 살아 있는 현장 교육은 자라나는 청소년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합니다. 예컨대 범죄현장의 지문채취, DNA 검사 등을 통한 과학수사의 간접체험은 매우 소중한 양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는 “법무부도 이제 검찰에 의한, 검찰을 위한 법무부가 아니라 문민화 된 법무행정을 구현해야 한다.”며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로파크와 같은 다양한 기제를 활용한 법교육은 대한민국 법무부와 검찰이 국민의 편에 있다는 소중함을 다시 한 번 각인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솔로몬 로파크 같은 대국민 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이 세금 낸 보람을 찾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법집행기관이 친근한 이웃도 될 수 있다는 것.

그에게 붙은 위원장 전문가라는 수식어가 말해 주듯, 재작년 7월부터는 제8대 경찰위원장을 맡고 있다. 경찰위원장으로 바라본 경찰 조직은 민생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오로지 민생만을 위한 정치영향력이 미치는 않는 중간영역이 없다는 것을 걱정했다. 또 ‘덜 친절한 조직’으로 국민들에게 이미지가 잘 못 각인돼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직시했다. 그는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게끔 ‘생활법치’를 실현해 내는 것이 경찰의 큰 본분이라 생각했다. 길이 밀리는 구간의 교통신호체계에서부터 교차로 꼬리 물기 단속 등 작은 부분에서부터 개선해 나가는 노력들이 빛을 발할 때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국민에게 사랑받는 서울대로 거듭나야!


그동안 서울대 법인화를 둘러싸고 논란이 있었지만 이미 법인화가 된 지금은 학교의 변화된 모습을 내‧외부에서 기대한다. 대학이 정부 산하 기관으로 존재하면 그 행정의 경직성 때문에 교수나 직원 채용, 행정 기구 변경도 쉬운 것이 하나 없다. 경직성을 탈피하고 자율성은 커졌지만 책임 또한 커졌다. 우수한 학생들이 외국대학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어 우려의 시선이 존재하는 만큼, 세계 유수의 대학들과 경쟁을 하려면 분명 변화의 바람이 필요하다.

서울대는 올해 2011년 법인화 이후 첫 총장 선출이 예정 돼 있다. 총장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차기 총장 최종 후보 3명을 가려내 간선제를 통해 총장을 뽑는다.

총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성낙인 교수는 서울대가 가져야할 변화와 혁신의 모습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는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법제를 정비하듯, 서울대가 국립대에서 법인화의 변화에 잘 정착하기 위해서는 ‘법’을 잘 아는 ‘법’ 전문가가 법인화 초반에 그 기틀을 잘 닦아 놓을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법적지위를 국립대에서 법인으로 만들었으니 작은 규정도 새롭게 개정해야 합니다. 때문에 법적지위를 견고히 하기 위해서는 전문지식이 요구됩니다.”

헌법학자로서, 그리고 다양한 국가기관과 공법인에서 쌓아온 다년간의 경험이 이 기회에 잘 쓰일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내다봤다. 국내에서는 서울대가 국립대 법인화 첫 사례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잘 정착해야 나머지 국립대들에게도 ‘등불’을 밝혀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의미가 남다르다.

법인화 이후 교수와 교직원 채용 부문에 있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생겼다. 실제로 교직원 채용에 우수 학생은 물론, 사회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던 인재들이 지원했다는 것. 그러나 학생 대 교수 비율, 교육환경 개선 등 아직까지 풀어야할 숙제도 남아있다.

성낙인 교수는 서울대가 국민들의 사랑으로 탄생한 대학이기에 ‘유아독존’적인 자세는 안 되며,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대학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 국립대는 그 지역민들과 국회의원 등이 하나가 돼 사랑하고 지키는데, 서울대는 실상 외로운 입장에 처해 있어요. 혼자가 아닌, 지방 국립대의 맏형 역할을 하면서도 지역주민들과도 함께 갈 수 있는 대학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는 국민의 사랑 없이는 서울대가 있을 수 없고 예전과 달리 요즘에는 공부하는 환경이 좋아야 한다고 말했다. 냉난방이 잘 되는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이며 그러려면 국민들의 ‘지지’가 필요하지만 국민들로부터 서울대가 경원시되는 분위기라고 불편한 마음을 드러냈다.

“부잣집 아들들은 외국으로 유학 가 버리고. 전국에 뛰어난 인재들, 성장 발전 가능성이 큰 가난한 인재들, 복제품이 아닌 과외 받지 않은 인재들을 가려내기 위해 입학사정관들이 전국에 다니질 않겠습니까. 그런 인재들이 서울대 와서 편안하게 공부하는 환경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지역의 우수인재들이 대학에서 ‘등록금’과 ‘생활비’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큰 과제다. 몇 해 전 그의 지도 학생 중 한명도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학사경고 수준까지 성적이 떨어졌었다. 등록금과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선 아르바이트가 필수였고, 하루에 과외 2~3번씩 하고나니 공부할 여유가 없어 성적은 곤두박질치고 말았다. 이 학생에게 학과 장학금을 지급했더니, 놀라울 정도로 성적이 회복됐고 지금은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관으로 임관됐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예산이 확보돼야 한다는 전제가 있다. 이에 성 교수는 자체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대가 잘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발전기금, 출시되는 제품도 인기를 얻지 않겠냐는 것이다. 결국 국민의 사랑을 받아야 한다는 것.

실제 서울대가 소재해 있는 관악구민과 친밀해지기 위해 공개강좌 등의 프로그램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는 이를 더욱 활성화 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늦은 저녁에도 불구하고 공개강좌에 발걸음 하는 시민들을 보면 그 수요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그는 밤낮없이 시민과 소통하는 통로를 만들 수 있기를 기대했다.

그가 바라는 세상이란 선한 사람이 선한 행동을 하고 선한 세상이 구현되는 것이다. ‘덕목취보’(德牧取普), 덕으로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보편적인 가치를 널리 추구한다면 가능하다는 생각이다. 이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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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14-02-22 03:35:27
수업들으면 정치인인지 교수인지 모를떄가 있음.

수업도 안나오는 날이 좀 있음

에너지는 넘처서 좋음

ㅇㅇ 2014-02-22 03:35:27
수업들으면 정치인인지 교수인지 모를떄가 있음.

수업도 안나오는 날이 좀 있음

에너지는 넘처서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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