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시 대비 2차 논점 퍼레이드-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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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시 대비 2차 논점 퍼레이드-행정학
  • 법률저널
  • 승인 2003.10.0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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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감사의 종류와 내용  

Ⅰ. 서론: 통제된 자율의 확보수단으로서 성과감사

최근의 모든 행정개혁은 관료들에게 재량권 부여를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증가하는 재량이 반드시 효율?발전을 보장하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관료들도 이기적 인간으로서 공공성에 입각한 봉사정신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증가된 재량으로 자율성을 부여하면서 자율성에 대한 책임확보수단으로서 성과감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Ⅱ. 성과감사의 본질과 그 실행환경

1. 성과감사의 개념규정

성과감사는 투입에서 과정, 과정에서 산출, 산출(Output)에서 결과(outcome)에 이르는 일련의 생산체계에 관심을 두는 감사의 한 방법이다. 즉, 성과감사에서는 주어진 목표와 제약조건하에서 조직업무와 생산작업이 최적화되었는지를 감사하는 것이다. 


2. 성과감사의 유형

1) 능률성감사

능률성감사(efficiency audit)는 투입이 비용측면에서 최적의 방식으로 산출로 전환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조직의 기능, 절차 및 사업의 구성요소들을 검토하는 것이다. 능률성감사는 재무, 인사, 조달, 서비스공급, 정보기술 등 여러 행정영역에 걸쳐서 이루어진다.


2) 사업효과성감사

사업효과성감사는 사업단위의 산출과 결과간의 관계를 검토한다. 구체적으로 ① 행정활동의 실태를 파악하고, ② 실태와 사전목표나 최적 조건과 비교를 하며, ③ 사업효과성의 해석을 해석하는 과정으로 구성된다.


3) 성과관리역량감사

성과관리역량감사(preformance management capacity audits)는 피감사기관이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업무절차와 사업을 관리할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다. 즉, 피감사기관의 성과관리기능을 위한 시스템이나 절차가 적합한가하는 사실을 표명하게 된다.


4) 성과정보감사

성과정보감사(performance information audit)는 감사에 필요한 피감사기관이 제출한 자신의 성과에 관련한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5) 최고업무수행 평가

'최고업무수행' 평가는 먼저 선별된 기능을 탁월하게 잘 수행하는 기관을 판별하고 그 다음 왜 이러한 결과가 성취되는가를 분석한다. 일반적으로 탁월한 결과는 한 기관이 특정기능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업무수행방식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론된다. 소위 '최고의 업무수행'에 관한 정보, 즉 탁월한 성과의 원동력이 되는 업무수행방식을 공표함으로써 만일 이러한 업무수행방식이 채택된다면 다른 기관의 동일한 기능의 성과가 향상될 것을 기대하는 것이다.
 
6)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risk assessment)는 기존의 사업이 장래에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정확히 어떤 식으로 실패할 것인가를 파악하고 관리자에게 이 점에 대해서 사전경보를 주기 위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감독자나 관리자가 기존의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사업운영이 비효과적이거나 다른 종류의 심각한 결점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려는 것이다.
 
Ⅳ. 성과감사의 확대: 난제와 해결방안


1. 책임성과 성과개선의 딜레마: 책임추궁 VS 복지부동

감사와 평가는 책임규명의 절차이기 때문에 관료들이 방어적 태도를 발생시킨다. 따라서 성과향상을 위한 감사라는 성과감사는 책임성추궁으로 비춰질 경우 성과개선은 요원할 것이다.


2. 딜레마 해결가능성의 모색


1) 전망적 지향성(prospective orientation)의 강조

성과감사와 책임추궁을 분리하여 성과감사가 성과를 개선하고 사업실패를 피하도록 행정관리에 기여하고자 한다는 전망적 지향성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2) 성과관리체제의 구축

정부기관에 대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성과에 대한 정보를 원활하게 교류시켜 성과에 대한 관심과 지표개발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 


3) 감사접근방식의 전환

책임발견식 감사, 합법성위주의 감사에서 벗어나 대안을 제시하는 감사, 문제해결과정으로서 감사, 감사보고서에 피감사기관의 견해를 첨부하는 방법 등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Ⅴ. 결어   


김흥률(감사연구원 교수)의 “신공공관리개혁과 성과감사”을 재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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