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교육, 이대로 갈 것인가 ‘설왕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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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교육, 이대로 갈 것인가 ‘설왕설래’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4.02.19 16:13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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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측 “변호사시험 탓…교수 직업윤리 제고해야”
법과대측 “법과대와 연계해야…법학사 많이 뽑아야”
이구동성 “학부 법학과 살려야”…‘예비시험’은 분분

현재와 같은 변호사시험 중심의 로스쿨 교육은 결국 제도 실패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교수들의 역량과 노력이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반면 현 로스쿨 교육의 파행은 법과대학과 연계하지 않은, 제도 몰이해가 문제의 근본적 시발점이라는 반론도 나왔다.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회장 배병일, 영남대 로스쿨 교수)가 지난 14일 개최한 ‘한국 법학의 위기와 극복’이라는 주제의 세미나.

서울 중구 서소문동 한국법학원에서 최완진 한국외국어대 로스쿨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는 로스쿨 교육의 내실을 다지고 법학교육의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 “변호사시험이 로스쿨 잡는다...자격시험화 해야”

‘로스쿨 체제하에서의 법학연구와 법학교육의 현황과 과제’에서 송기춘 교수(전북대 로스쿨)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 로스쿨의 문제점들을 적나라하게 파헤쳤다.

“로스쿨이라는 이름을 단 배 25척이 출항한 지 5년이 지났지만 배들은 항구를 떠나자마자 목적지를 막연히 알고 가거나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망망대해를 표류하고 있다”며 “어느 누구도 가보지 않은 항로이기에 아직 정확하게 표시된 길도 없는 상황이다. 항해를 하면서 목적지를 향해 항로를 수정해야 하지만 가야할 곳을 외면하고 그저 조류를 따라 엔진을 가동한 채 항해하려는 배들마저 생겨나고 있다”고 현실을 빗댔다.

 
이어 구체적 문제점으로 △학생 선발에서의 경력과 배경의 다양성 약화 △교육과정의 다양성 훼손 △로스쿨 교원의 연구 시간 부족 및 실제적 문제 해결용 연구에 집중 경향 △변호사 업무 직결 분야에로의 과목수강 치중 △법학전공자의 입학 증가 현상 △변호사시험 준비수준 교육으로의 변질 등을 꼽았다.

그는 “종래 구상하였던 법학연구와 법학교육 및 법률가 양성의 취지가 로스쿨 체제에서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지, 아직도 3년만에 어떻게 제대로 된 변호사를 양성할 수 있는지, 실무도 제대로 모르는 교수가 어떻게 변호사를 양성할 수 있는지 등의 의문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며 “변호사시험은 사실상 선발시험화되고 있고 로스쿨 운영에 대해서도 자율성이 과도하게 제약되고 있는 형편”이라고 우려했다.

주된 원인은 결국 변호사시험이라는 것. ▲변호사시험의 선발시험화 ▲변호사시험의 1월 시행 ▲로스쿨 교육의 변호사시험 대비 교육 ▲학사관리강화방안에 따른 상대평가와 유급제도에 따른 평가의 자율성 제약 ▲로스쿨 간 합격률 경쟁 가열 등이 로스쿨 교육의 황폐화 및 운영의 자율성 남용을 이끌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로스쿨은 다양성과 교육과정의 충실성, 실천적 교육을 지향해야 한다”며 변호사시험의 자격화 등 로스쿨 제도에 대한 이해와 공유, 법학교수의 직업윤리 문제 해결 노력 등을 대안으로 내세웠다.

그는 학생 선발의 다양성에 대해 “3년 동안 공부할 때 변호사시험에 어떠한 사람이 유리한지가 아니라, 법률가가 될 적절한 소질을 가지고 있는지, 또 다양한 전공과 경력이 있는지 등을 고려해 학생을 선발해야 한다”며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한 것이 단기적으로는 의미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무의미하다”면서 인위적인 법학사 비율 확대 주장을 우려했다.

교육의 충실성에 대해서는 “변호사시험만을 염두에 둔 강의는 금지되어야 한다”면서 “3년간 기존의 교육제도보다 더 비싼 학비를 부담하면서 다닌 로스쿨에서 배우는 것이 신림동 학원에서 배우는 것이나 다를 바 없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며 법적 추론능력 배양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법학교수의 직업윤리의 문제를 강조했다. “충실한 교육시간과 충실하게 이뤄지는 교육만이 로스쿨을 통해 양성되는 법률가의 능력을 담보할 수 있다”며 “학생에 대한 평가는 수강과목에서의 학생의 성취도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함에도 현실은 학생들의 취업, 학생 유인을 위한 목적으로 성적을 남발하는 경우가 많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는 교수의 직업윤리상 요구되는 부분”이라며 “성적평가가 공정하게 이뤄진다면 졸업시험제도라는 것도 그 근거가 약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한발 더 나아가 교육의 성패는 교수의 역량과 노력에 달려 있다며 로스쿨 교육의 충실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주문했다. 이와함께 강의시간의 엄수, 엄격한 상대평가제 폐지도 주장했다.

또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와 입학총정원 제도 폐지도 강조했다. 그는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를 추진하되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운영함으로써 합격률도 90% 이상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고 했고 “로스쿨이 특권화되고 안이해 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새로운 로스쿨의 진입이 주기적으로 이뤄지고 인증기준에 미달하는 로스쿨에 대해서는 인증유예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스쿨과 법과대학의 공존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법학교육이 로스쿨에서만 이뤄지거나 변호사 양성에만 집중될 경우 법학지식을 변호사가 독점하는 문제는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며 “예비시험 후 변호사시험 합격을 통한 변호사 양성도 부정할 것만은 아니다”고 여운을 남겼다.

다만 “예비시험은 과거 사법시험의 재현을 의미하는 하는 것이며 시험합격보다 교육과정 자체에 의미를 둔 것이 로스쿨 제도”라며 “예비시험 도입에 대한 논의는 근본적으로 로스쿨의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우선적 해결책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다수의 인원이 예비시험에 응시하고 예비시험을 통해 변호사가 될 수 있다는 과도한 기대를 낳아, 로스쿨의 정착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남겼다. 대신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학교에 대해 로스쿨 인가를 통해 진입장벽을 해결하는 것을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했다.

송 교수는 로스쿨이 이론적 법학연구의 실종을 가져왔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부정했다. 그는 “실제적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는 연구와 교육에 치중하는 모습은 로스쿨 제도의 정착을 위한 단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며 점차 깊이 있는 이론적 연구도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홍균 교수(국민대 법과대)는 토론을 통해 로스쿨의 문제는 학부 법학교육과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예비시험이 로스쿨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일축하면서 “오히려 로스쿨 내적인 운영의 문제일 뿐”이라며 예비시험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김경욱 교수(고려대 로스쿨)는 “로스쿨에 대한 우려와 걱정의 시선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고 운영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점이 드러난 것도 많다”면서 “하지만 이제는 나아가야할 정확한 방향이 무엇인가를 정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다만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로스쿨 인증기준이 마련되어 있는지 의문”이라며 “현 시점에서 새로운 로스쿨의 진입과 기존 로스쿨의 인증유예를 논하는 것을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또 학문후속세대 단절을 우려했고 학습동기 유발을 위해 1년차부터 리걸클리닉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강제하는 방법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변호사시험에 대해서는 “3년과정에 비해 시험 수준이 지나치게 높아 백지수준으로 답안을 낼 수밖에 없도록 강요하는 꼴”이라며 “불가능을 가능한 것처럼 유도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면서 출제난이도를 낮출 것을 주문했다.

■ “법과대학과 연계해야 로스쿨·학부법학과도 산다”

김경제 교수(동국대 법과대)는 ‘법학연구와 법학교육의 현안과 미래-법과대학의 시각에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로스쿨의 고비용, 질적 저하, 법학교육의 부실, 학문으로서의 법학의 위축 등의 모든 문제는 법과대학과의 연계를 차단한 데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로스쿨법, 특히 제26조(학생구성의 다양성)의 해석에 무게를 뒀다. 그는 “로스쿨이 3년 과정의 90학점으로 설정한 것은 입학생의 절대다수가 법학사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라며 “그래서 최소 3분의 1은 비법학사들이 진학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현실은 이를 반대로 해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즉 로스쿨법 26조의 비법학사 3분의 1 규정은 로스쿨 교육만으로 부족한 법학교육을 법과대학에서 법학교육을 연계하는 방법(법학사를 최대한 많이 뽑아)으로 해소하라는 입법 취지였다는 것.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법학사 출신을 적게 뽑는 관계로 법학사·비법학사간 차별적 교육도 불가능하고 법학사에겐 불필요한 중복수업을, 비법학사에겐 불충한 교육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더 부정적인 것은 로스쿨생들이 이론수업에 더 몰두함으로써 당초 입법자가 의도하였던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갖출 수 없게 됐다”고 비판했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법학실력 자질문제와 교육 파행의 근원은 학부 법학과의 단절에서 비롯됐다는 설명이다.

그는 “상황이 이렇다보니 로스쿨은 로스쿨대로, 법과대학은 법과대학대로 모두가 위기를 맞게 됐다”며 “기존 법과대는 경찰법학과, 항공우주법전공, 해사법학부, 행정법학부 등으로 쪼개지며 정통성을 잃어가고 순수 법학의 궤멸로 이어지고 있다”고 현실을 안타까워했다.

그는 입법적 대안으로 법학사 출신은 수업연한을 2년으로 단축하고 로스쿨생 선발과정에서 법학에 관한 지식을 평가해 이를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이렇게 되면, 법과대학과 로스쿨이 법학수업으로 서로 연계할 수 있어 상호 윈윈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차선책은? “예비시험” vs “로스쿨 입학정원 확대”

이에 대해 이재목 교수(충북대 로스쿨)는 일부 수긍, 일부 반대했다. 이 교수는 “다양한 전공자에게 최소한 정원의 3분의 1이상을 개방해야 로스쿨 제도의 취지에 충실한 것으로, 현재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 “또 법학전공자가 우수하다는 등식 또한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는 오히려 “법과대학의 감소 내지 정원축소에 따른 학부 법학전공자의 급격한 감소가 초래할 위기상황이 더욱 우려된다”며 “20대 초반의 법학전공자가 존재하지 않는 대륙법계 국가가 되어 법학의 근간이 말살될 수 있고 실제 로스쿨 졸업생 중에는 오늘의 법을 있게 한 저명한 법학철자의 이름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상당 수 있다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예비시험 또는 사법시험 존치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선발제도의 다층화는 안된다”며 대신 일본식 제도의 벤치마킹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로스쿨 과정을 4+2(법학사)제와 4+3(비법학사)제로 운영하고 인가대학의 확대와 인원의 재분배를 통해 법과대와의 연계성을 제안했다.

그는 “정치적 판단을 철저히 배제하고 재정, 시설, 교육 역량 등 실제 운영능력에 터 잡아 분명한 기준을 마련하면 될 것”이라며 “역량 있는 소수의 법과대학 중에는 제도 소화능력이 있는 대학이 있는 반면, 과다 인원으로 인해 소화불량 상태에 빠진 로스쿨도 있는만큼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이 지나치게 높아서도 안된다고 주장했다. “재수생 합격률이 20%대에 불과하고 재학 중 중도포기자도 있으며 우수한 자원이 변호사시험을 위해 2~4년을 투자하는 경우도 드물 것”이라며 “높은 합격률은 사회적 신뢰는 물론 학습긴장감도 떨어뜨린다”면서 정원 대비 75% 합격률 유지에 기본적으로 찬성했다.

 
장용근 교수(홍익대 법과대)는 로스쿨 및 법과대 양립을 통해 시장경쟁적 선택을 받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로스쿨 진입여부는 국가가 아닌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일”이라며 “장기적으로는 단일 로스쿨 외에 컨소시엄형식의 로스쿨도 가능하겠지만 합리적인 정원산출과 그에 따른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 등이 전제된 이후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대신 우선적으로 법학과 출신도 로스쿨생과 동일하게 현행 변호사시험을 치른 후,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의학전문대학원이 다시 의과대학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을 예를 들며 시장선택에 맡기자는 것.

아울러 법학기수자에 대한 1년 수업연한 단축, 법학사 3분의 1이상 선발의 필요성도 주장했고 양 시스템 모두 실무경험인턴십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법학전공자들의 공직진출기회 확대방안도 모색하자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참가 교수들은 로스쿨 교수들의 자질문제와 관련한 사회 일각의 부정적 시각에 대해 “호사를 누리던 시절은 먼 옛날 얘기”라며 “지금은 연구, 교육 등으로 우울의 시대”라면서 일축했다.

또 밥그릇 싸움이라는 시각에 대해서도 “법학 발전과 양질의 법조인 양성이라는 본연의 목표에는 너나 없다”며 진심을 호소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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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23 01:25:04
이런 기사 읽는 것도 싫다 교수들도 참.... 충북대? 어디 붙어 있는 대학인고?

ㅋㅋㅋㅋㅋ 2014-02-19 22:57:38
웃긴게 자격시험화하려면 로스쿨 교수도 의대처럼 자격이있는놈들이 가르쳐야한다는걸
로스쿨 교수들은 알기나할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공자왈 맹자왈 외치던 학자가 실무가를 양성한다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014-02-23 01:25:04
이런 기사 읽는 것도 싫다 교수들도 참.... 충북대? 어디 붙어 있는 대학인고?

ㅋㅋㅋㅋㅋ 2014-02-19 22:57:38
웃긴게 자격시험화하려면 로스쿨 교수도 의대처럼 자격이있는놈들이 가르쳐야한다는걸
로스쿨 교수들은 알기나할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공자왈 맹자왈 외치던 학자가 실무가를 양성한다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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