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변리사법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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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변리사법 전부개정"
  • 공혜승 기자
  • 승인 2014.02.19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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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중심 평가 등…변리사 전문성 강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변리사의 전문성이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2014년부터 지식재산에 기반한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생애주기별 지식재산 교육’을 추진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현재 세계경제는 ‘산업경제’, ‘지식경제’에서 상상력․창의성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창조경제’로 전환하고 있다. 따라서 특허청은 창의인재가 가져야 할 핵심역량을 제고하고 인프라를 조성해 창조경제시대에 부합하는 인재를 양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지식재산 교육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한 것.

 
이에 따라 특허청은 지식재산을 통한 창조경제의 실현을 촉진하기 위해 초․중․고부터 대학(원), 기업에 이르는 생애주기별로 발명과 지식재산 교육에 대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지식재산에 기반한 창의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이때 기업 지식재산 경영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식재산 인력 양성하고 기업지원을 위한 변리사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세부적으로는 변리사법 전부개정을 통해 변리사 선발제도의 합리적 개선과 이공계 출신 변호사를 지식재산 전문가로 활용하기 위해 로스쿨 지식재산 교육 확산을 위한 법무부․교육부와 부처간 협업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변리사법 개정안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우선 변리사 시험은 실무중심의 평가를 위해 선택과목 패스제와 일부면제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며 실무연수에 있어 명세서 작성 등 실무역량을 강화할 전망이다. 또한 보수교육은 분쟁대응사례 등 교육과정을 다양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특허청은 이 같이 변리사의 전문성을 제고함으로써 글로벌 지식재산 분쟁대응 역량 강화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영민 청장은 “앞으로도 청소년 및 대학(원)생, 기업 등 전 국민의 생애주기에 걸쳐 체계적인 발명·지식재산 교육을 통해 창의성을 제고하고, 우수 지재권을 창출할 수 있는 창의인재 양성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혜승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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