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앰네스티(국제사면위원회)" 법률가위원회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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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앰네스티(국제사면위원회)" 법률가위원회 발족
  • 법률저널
  • 승인 2001.10.04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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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위원회,  국회모임 이어 세번째
 
  10일 현직 변호사들과 법학자들이 모여 국내외 인권보장제도 개선과 법률가 인권보호를 위한 `앰네스티 법률가위원회'를 창립했다.

 이상희. 소순장. 배금자. 이장희. 박찬운 변호사, 심재우(고려대), 송상현(서울대), 최병문(상지대) 교수 등 현직 변호사와 법학교수 61명은 10일 한국일보 송현클럽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앰네스티 법률가위원회'를 정식 발족했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국제사면위원회)의 국내 특별위원회로는 지난 97년 언론인위원회, 99년 국회모임 발족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로 이들은 위원회 규약을 통해 ▲세계에서 정치적, 종교적 신념 등의  이유로 갇혀 있는 법률가의 석방 촉구 ▲정치적 이유에서 구금된 모든 법률가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촉구 ▲법률가에 대한 비인도적인 처우나 형벌, 비사법 처형 반대 등이 단체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 `한국민의 인권신장을 위해 법제를 개선하고 제정하기 위해 활동하는 한편 국제인권법의 제정 논의에 참여하고 이를 홍보, 국제적 인권보장 장치의 발전을 위해 활동한다'고 선언했다.

 앰네스티 한국지부 관계자는 "법률가위원회는 앰네스티 4개년 계획에 포함돼 오랫동안 준비해온 사업으로 국제적으로 법률가 인권운동에 참여할 뿐 아니라 국내  인권제도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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